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회사를 언급할 때는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의 직원이고, 피고는 D의 직원이다.
E(이하 'E'이라 한다)는 2023. 6. 26. F과 F의 전산 인력이 E의 전산시설(전산기기, 기본 소프트웨어 및 이의 운영에 소요되는 하드웨어)을 이용하여 E의 전산화 관련 업무에 관한 용역 및 운영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E IT 시스템 운영(ITO)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F은 D와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D는 G와 위 전산화 업무 용역 및 운영서비스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계약을 각 체결하고, G는 C 주식회사와 위 E 용역 및 서비스에 대하여 SM/SI 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C의 위 용역 공급계약에 따라 2023. 6. 26.부터 2024. 6. 25.까지의 기간 서울 중구 H 소재 E 본사 또는 성남시 I 소재 E 전산실에서 서버 운영에 관한 과업을 수행하게 되었고, 원고가 담당한 과업의 수행 범위는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23. 7. 17.부터 19.까지 3일간, 같은 달 20. 오후 및 21.과 24.부터 25.까지 개인 연차를 사용하였고, 같은 달 26.부터 28.까지는 재택근무를 시행하였다. 원고는 2023. 7. 21. 코로나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피고는 E IT 운영서비스의 PM(프로젝트 관리자)으로서 전반적인 IT 운영서비스를 관리하면서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각 담당자에게 전달하며,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는지를 점검하여 고객사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한 바, 2023. 7.24. G 측에 원고의 응대 및 협조, 커뮤니케이션상의 미흡과 연차 사용에 관하여 소통과정의 문제점을 공유하며 상황 개선을 요구하였고, 다음날 G 직원 J은 피고에게 이번과 같은 상황 발생시 즉시 인력을 교체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원고는 2023. 9. 12. 피고를 상대로 부당한 인력 변경요청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2023. 10. 11. 위 소를 취하하였다.
원고는 2023. 10. 24. 19:30경 하남시 하남대로126번길 수도권 제1순환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허리 척추원반의 파열 및 경추의 염좌를 비롯한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원고는 2023. 10. 25. 00:52경 피고에게 퇴근길 교통사고로 인하여 2023. 10. 25. 병가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고, 같은 날 16:46경 허리통증으로 약 3일에서 5일 정도 입원 예정이라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위 아.항과 같은 업무공백에 대한 우려를 G 담당자(J)에게 표명하였고, 원고는 2023. 10. 27. C 대표이사 K으로부터 본사복귀 인사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E으로부터 업무용 노트북을 제공받아 사용하였는데, 위 인사발령 이후 원고는 2023. 10. 31. 피고에게 위 노트북에 개인정보 및 개인자료를 삭제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원고가 사용하던 위 노트북을 회수하여 E PC 자산담당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 24, 49호증, 을 제3, 5, 7, 8, 9,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불법행위를 통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고, 그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최소 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중 일부로서 위자료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1>.
피고는 E ITO 프로젝트의 PM으로서 원고의 업무 내용, 방식, 일정 등을 총괄 지휘, 감독하였고 원고의 업무 평가 및 인력교체 여부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 피고는 원고가 부당한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① 원고의 업무 범위인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벗어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원고의 업무 범위 외의 업무를 지시하였고, ② 원고의 정당한 연차 사용을 근무 태만 행위로 규정하며 부당하게 인력 변경요청을 하였고, ③ 원고의 본사 복귀 인사명령 이후 원고가 E ITO 프로젝트에 사용하던 노트북을 회수하여 원고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폐기하였다. 이는 피고가 원고를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서 원고에 대한 괴롭힘 금지의무 등을
위반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위 ③항에 해당하는 원고 사용 노트북 내의 개인정보 무단 폐기 및 삭제행위와 이 사건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 대상인 자료들을 삭제하며 허위 주장을 한 행위 등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2>, 제71조 제1항 제11호<3>, 제49조<4>, 제71조 제1항 제14호<5>에 위반되는 행위이고, 형법상 증거인멸죄에 해당하며, 나아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탐지·열람·삭제하는 행위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요건으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을 요하고 있다. 위 요건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
위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직장에서의 공적 의사결정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나 지위 또는 세력을 이용하는 경우라야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인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증거들, 갑 제44, 66, 6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원고와 같은 근무지에서 'E ITO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사용자에게 고용되었다거나 같은 회사 내에서 직위, 직급체계를 공유하고 있는 관계에 해당하지 않고, ② 업무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원청인 E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일하여 오면서 소통하였고 의견을 나눈 사실은 인정되나, 업무 분담및 일정 관리는 자율적으로 운용되었던 점<6>, ③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노동위원회 진정사건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청은 "원고와 피고는 원·하청 근로자로서 같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 관한 직장내 괴롭힘 주장은 법적용제외로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내사보고서를 작성한 점<7>, ④ 원고가 제출한 피고와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지위의 우위성을 이용하여 지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8>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인정할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파견노동자에 대하여도 실질적 사용자로서 보호의무 및 안전관리 의무 등이 인정되고, 남녀고용평등법 또한 적용되므로, 넓은 의미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사정 즉, 원고와 피고의 고용관계에 대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원고의 소속 회사 C가 근로자를 독자적으로 선별, 채용하고 법령상 사업주로서 근로계약 체결, 임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있으며, E과 사이에 실질적인 파견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내용의 보고서<9>까지 고려해 본다면 피고에게 직장 내 지위나 우위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의 존재 인정 여부
과업 범위 외의 업무 지시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따르면,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부여된 직무는 OS 운영을 수행하고, 장비 및 OS를 모니터링하고, 장치 백업을 관리하는 것 및 서버에 대한 장애예방 및 조치 활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원고의 직무 범위에는 모니터링 시스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운영 행위가 포함되는 것이 명백하고, 문언상 시스템의 '구축'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를 과업 범위 외의 것으로 부당한 업무 지시라고 보기 어렵다. 가사 이를 과업 범위 외의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갑 제83, 9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E 측에서는 새로운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아닌 종래 사용하던 모니터링 시스템 'L'의 사용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였고 원고가 위 'M'의 구축을 자발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추후 피고 및 E이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의 부당한 지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요구한 '자동 업데이트 중지' 또한 자신의 업무 범위 외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는 서비스를 위한 서버의 정상 작동을 위하여 갑작스러운 업데이트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서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예방 및 조치활동 등의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부당한 인력 변경요청 행위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일정 조율 등에 관련하여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미 9월경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신뢰관계가 훼손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의 업무공백 우려에 따른 C의 원고의 본사복귀 전보에 대하여 원고가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 본사 복귀 전보를 정당하다고 보았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에 대한 원고의 재심을 기각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문제제기 및 업무공백 우려 표명이 용역 제공 계약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고 그 지위에 따른 부당한 영향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피고의 인력 변경요청이 원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며, 연차 사용이 적법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사 인력변경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고, 피고는 연차 사용 자체가 아닌 이를 포함한 전반적인 근무 현황에 대한 소통 부족 등을 근거로 들어 문제를 제기하거나, 입원으로 인한 업무공백 우려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2023. 10. 피고가 직접적으로 원고의 본사복귀 전보를 요청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10> 원고의 이 부분 주
장도 이유 없다.
노트북 내 개인정보 파기행위
이 부분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E에 위 노트북을 반납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인데, E과의 약정에 따라 그 소유의 물품을 반환한 것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문서제출명령 불응 등에 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하였고, 고의로 증거를 인멸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민소법 제349조에 따라 원고 주장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피고에 대하여 증거법의 일반 원칙 및 형평의 원칙에 따라 증거 제출을 방해받은 당사자인 원고에게 유리한 사실인정을 하고, 반대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폐한 피고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의 2025. 3. 11.자 문서제출 명령신청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및 E 담당자간 메신저와 메일을 주고받은 내역을 소지하고 있으나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2025. 3. 17.자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일부 메신저와 메일내역을 제출하였으며<11>, 이 외의 이메일이나 메신저 및 원고와 관련된 문서는 업무상보관 가치 없어 삭제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고의로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설령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하지 않은 부분을 통하여 원고가 증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모호하여
위 문서로서 원고의 증명취지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가 고의로 증거를 인멸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가 이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노트북 반납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노트북 내 개인정보 파기행위 등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여부 판단
정보통신망법 위반여부 판단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노트북 내 개인정보를 보존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노트북을 반환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한 것이라거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같은 법 제49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형법상 증거인멸죄에 해당 여부 판단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때에 성립하는데(형법 제155조 제1항),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가 타인의 형사 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피고의 적극적 증거인멸행위가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노트북을 반환한 사실만으로 증거인멸의 고의에 따라 행위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기타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 사생활 비밀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주장
개인정보의 보호는 누출, 유출로 인한 피해의 보호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사생활 비밀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취지 역시 자신의 개인정보의 무단 이용 및 누설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개인정보 파일을 보관하지 않고 이를 폐기하도록 방조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오히려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에 따른 원고의 손해를 방지하는 조치에 해당하며, 달리 피고가 원고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등을 권한 없이 탐색, 확보하거나 이를 누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연화(재판장) 해덕진 김동현
각주1) 원고는 2025. 4. 4.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재차 500만 원의 위자료를 구하고 있다고 하나, 청구취지확장이 없는 한, 이를 두고 바로 청구취지 확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각주2)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주3) 정보통신망법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각주4)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각주5)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주6) 정보통신망법 제71조(벌칙) ① 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한 자¦
각주7) 갑 제44호증
각주8) 갑 제68호증
각주9) 갑 제66호증
각주10) 2024. 10. 14.자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각주11) 갑 제68호증 10쪽 행위자 주장 참조
각주12) 2023. 7. 7. 및 2023. 9. 11.자 이메일 및 2023. 8. 10.의 메신저, 2023. 9. 11. 및 15.의 각 메신저 내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