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97,25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23. 10. 11.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을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가 2024. 8. 12.경 제1심 판결정본을 수령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 소송의 진행 및 그 결과를 알지 못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고의적으로 소장 부본 등의 송달을 회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기초사실
피고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6. 1. 8.부터 2022. 3.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원고는 2018. 7.경부터 2020. 2.경까지 피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16,078,204원의 보수(= 2018년 10월분 2,462,300원 + 2018년 12월분 1,612,300원 + 2019년 4월분 2,462,300원 + 2019년 5월분 2,462,300원 + 2019년 7월분 1,887,251원 + 2019년 11월분 1,997,251원 + 2020년 2월분 697,251원 + 2020년 3월분 2,497,251원)를 미지급한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총 16,078,2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별도의 이사보수 지급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의 정관 및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더라도 이에 관한 아무런 정함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강행규정인 상법 제388조에 반하는 주장이다.
설령, 원고의 미지급 보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더라도, 2020년 3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보수 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판단
이사의 보수에 관한 특약 유무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한편,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보수액의 결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되고 그 임무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보수 지급의 특약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64. 3. 31. 선고 63다71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은 사실, 그리고 이사의 보수에 관한 아무런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긴 하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2 내지 4, 6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창업 당시부터 경영진으로서 활동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과 경영에 관하여 논의하는 등 실제로 피고 회사의 경영에도 참여하였던 점, ② 원고는 2018년 7월경부터 2020년 2월경까지 피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는데, 동일한 금액이 여러 달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급된 사실을 고려하면 위 금원이 보수로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과 피고 회사의 다른 사내이사인 D는 원고가 위와 같이 장기간 동안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원고와 함께 보수 금액을 논의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묵시적 보수 지급의 특약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
민법 제163조 제1호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05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피고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자이고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보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이는 매월 정기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원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0년 2월분 보수는 2020. 2. 25.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갑 제5호증 15면 참조), 피고가 각 보수금 채권의 발생일을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지정함에 관하여 원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수는 적어도 해당 월 말일까지는 지급되기로 약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때, 이 사건 청구 중 2018년 10월분부터 2020년 2월분까지의 미지급 보수에 관하여는 원고가 그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3. 3. 20.에서야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한바,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부분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이 2018. 12. 11.경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보수금채무를 승인하였고, 2022. 12. 31.자 이메일에서도 미지급 보수에 대한 지급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시효의 중단 내지 시효이익의 포기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947 판결 등 참조). 또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한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시효에 의한 이익, 즉 시효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 또는 의무를 면한다는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그로써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되므로, 포기하는 자는 처분의 능력 내지 권한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다181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2018. 12. 11.경 D의 ‘우리 월급은 없냐’라는 질문에 ‘업보다, 과거에 너무 큰 잘못을 했다’라고 답한 사실, 그리고 C이 원고에 대한 2022. 12. 31.자 이메일에 ‘회사가 돈이라도 좀 버는 것 같으면 그 때 뭐든 하는 것이 생산적이지 않을까 싶다’라고 기재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미지급 보수 채권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였다거나, 시효에 의하여 미지급 보수금채무를 면한다는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단기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와 같은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2020년 3월분 보수 2,497,251원 및 이에 대하여 보수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게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고충정(재판장) 지상목 박평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