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023. 7. 29.경부터 2023. 8. 중순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 내부의 철거, 폐기물 처리, 기둥·벽면 목재·합판 마감, 바닥 미장, 도장, 전기 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였으며, 일반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는 2023. 8. 3. 원고에게 111만 원을 이체하였다.
원고는 2024. 1.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피고 대표이사 D을 상대로 임금 체불에 관한 진정(이하 '이 사건 진정') 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고, 서울지방노동청은 2024. 3. 11. 사업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피고를 체불사업주로 하는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피고 대표이사 D은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지시한 F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2023. 7. 31.부터 2023. 8. 4.까지, 2023. 8. 7., 2023. 8.10.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2023. 8. 3. 이후 4일분 임금 148만 원(= 4일 ×37만 원/일)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4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3.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D은 F가 해외 출장간 동안 일시적으로 현장감독으로서 현장 진행을 도와주었을 뿐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총 4일간 목수로 작업하였고 일당은 30만 원이며, F의 부탁으로 원고에게 3일분 임금111만 원을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이 사건 공사 현장 노무제공의 성격에 대한 판단
이와 관련하여 피고와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근로조건을 협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는 없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이 F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수 작업을 하도록 하겠다는 카카오톡을 보낸 후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목수 작업하게 된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원고는 위 진정 절차에서 E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일하게 되었고 E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원고에게 일을 시켰으며, D은 감독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E이나 D의 고용자로서의 구체적인 지휘·감독행위를 인정할 증거는 없으며(원고는 이에 대한 석명에 더 이상 제출할 증거가 없다고 답변할 뿐이다), 피고 명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111만 원을 이체되었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준 점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고용자로서 원고의 노무를 지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D이 F가 부재하는 기간에 일시적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감독으로서 진행을 도와주었고 F의 부탁으로 원고에게 3일분 임금 111만 원을 대신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바, D과 F의 위 카톡내용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정황이 인정되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노무를 제공한 후 피고가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임금 체불을 우려하여 피고에게 요청하여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받았다고 주장하여 위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원고의 노무 제공후 사정임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송영환(재판장) 정도성 제갈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