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4나77121 판결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11.2. 피고에 입사하여 영업직으로 근무하다가 2020.12.31. 정년퇴직하였고, 2021.1.14. 피고로부터 퇴직금으로 164,320,299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의 ‘퇴직금계산 시행세칙(을 제1호증)’에 따르면, 피고는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만 59세 3분기, 만 59세 4분기, 만 60세 3분기, 만 60세 4분기 중 임금이 가장 높은 분기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퇴직금은 2020년 3분기를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다.

다.

피고는 영업직원이 한 영업에 따라 고객이 피고로부터 차량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판매수당’ 외에 영업직원이 피고의 차량을 구매하는 법인을 상대로 영업하여 그 법인이 피고의 차량을 렌트 또는 리스회사(이하 ‘렌트카 회사’라 한다)를 통해 구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그 판매분을 해당 영업직원의 실적으로 반영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하 ‘법인실적이관 제도’라 하고, 이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을 ‘판매수당조정’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라.

법인실적이관 제도 하에서는, 렌트카 회사를 통하여 차량이 출고된 후 영업직원이 피고에게 실적이관을 신청하면 피고는 이를 심사하여 영업직원의 기여도에 따라 실적 인정을 하고 정해진 지급율에 따라 판매수당조정을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게 되므로, ‘차량 출고일’과 ‘실적 인정일’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발생한다.

마.

원고가 영업을 하여 렌트카 회사에 2020.9.9. 내지 같은 달 11.(2020년 3분기) 차량 19대(이하 ‘이 사건 차량들’이라 한다)가 출고되었고, 이에 대해 원고가 2020.9. 말경 실적 이관을 신청하였는데, 그에 대한 피고의 실적 인정은 2020.10.21.(2020년 4분기) 이루어졌다.

바.

한편 피고가 2020.8.28. 직원들에게 공지한 “영업직 정년퇴직자 퇴직금 관련 안내문(이하 ‘2020년 안내문’이라 한다)”에는 퇴직금 산정방법으로 “① 퇴직금 산정 기준 4개 분기 중 평균임금이 가장 높은 기간으로 자동 산정(개인 선택 불필요) ② 4개 분기: 만 59세 3분기, 만 59세 4분기, 만 60세 3분기, 만 60세 4분기 ③ 평균임금 계산시 판매수당 기산: 출고 기준 분기 초일 ~ 분기 말일(ex. 3분기: 7/1~9/30 출고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2021.6.30. 공지한 ‘2021년도 영업직 퇴직금 산정 안내문(이하 ‘2021년 안내문’이라 한다)’에는 위 ③항이 “③ 평균임금 계산 시 판매수당 기산: - 지점 실출고 기준 분기 초일 ~ 분기 말일 출고분 (예시) 3분기: 7/1~9/30 출고분 - 실적이관 기준 분기 초일 ~ 분기 말일 확정분 (예시) 3분기: 7/1~9/30 확정분”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준 분기인 2020년 3분기의 평균임금에, 2020년 3분기에 ‘출고일’이 속한 이 사건 차량들에 해당하는 법인실적이관 제도에 의한 수당, 즉 판매수당조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위 기간 중에 이 사건 차량들에 해당하는 원고의 판매수당조정을 누락하였고, 그 누락분을 반영할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2,451,000원(= 1대당 판매수당 387,000원 × 19대 ÷ 3개월)이 가산되어야 하는바, 여기에 원고의 근무기간 10년을 곱한 24,51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차량들의 법인실적이관 제도에 따른 ‘실적 인정일’이 2020년 3분기가 아니라 2020년 4분기이므로,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퇴직금은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준 분기인 2020년 3분기의 평균임금에 이 사건 차량들에 해당하는 판매수당조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들은 2020년 3분기에 출고되었으나, 원고의 실적 이관 신청에 따른 피고의 실적 인정은 2020년 4분기에 이루어졌다.

②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금액뿐 아니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도 포함되나,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금품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1.25. 선고 2022다21578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법인실적이관 제도 하에서는 차량이 출고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에게 판매수당조정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직원의 신청과 이에 대한 피고의 심사를 거쳐 법인 실적이 개인 실적으로 인정되는 때(실적 인정일)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출고일’을 기준으로 판매수당조정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고의 2020년 안내문에는 평균임금 계산시 판매수당 기산과 관련하여 ‘출고 기준 초일 ~ 분기 말일 출고분’으로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퇴직예정자에게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전달하고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한 안내문에 불과한 점, 판매수당 외에 판매수당조정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적인 언급이 없는 점, 2021년 안내문에는 ‘지점 실출고’와 ‘실적이관’을 구분하고 있으나 이는 판매수당조정에 관한 기준일자를 명확하게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2020년 안내문을 통하여 법인실적이관에 따른 판매수당조정도 출고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하여 안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한편 법인실적이관 제도 하에서 실적이관을 위한 심사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출고일과 실적 인정일이 속하는 분기가 달라질 수도 있기는 하나, 피고는 통상 매월 전 지점의 영업직원에게 사전 공지한 일정에 따라 실적이관 신청을 받아 실적 인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피고가 임의로 실적 인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영업직원의 실적이관 신청 시기에 따라서도 출고일과 실적 인정일이 속하는 분기가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이 출고일과 실적 인정일이 속하는 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판매수당조정에 관하여 출고일로 소급하여 출고일이 속한 분기의 평균임금에 속한다고 해석해야 할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평균

판사 고충정

판사 지상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