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4나8220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697,1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21.부터 2026. 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및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C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C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피고는 2020. 2. 10.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22. 7. 11.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는 C의 일용직 근로자이다.

나.

원고가 2022. 1. 21. 09:30경 양주시 D에서 C의실내 인테리어 목공 작업을 위해목공용 전기톱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스킬(전기스킬에 덮개가 없었다)로 작업하던 중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절단되고, 검지손가락에 열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22. 10.경 C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49925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액으로 29,459,396원<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23. 9.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휴업급여 20,440,000원(휴업기간은 2022. 1. 22.부터 2022. 6. 30.까지이다), 장해급여 54,202,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의 손해로서 일실수입 4,772,446원, 기왕치료비 5,657,150원, 위자료 2,000만 원, 총 30,429,596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중 80%에 해당하는 2,400만 원에

대한 C의 지급책임을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피고는 C의 대표이사이므로 민법 제35조 또는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C과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가사 피고가 C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서의 업무 일체를 다른 이사 등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044 판결 참조), 피고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제한

1)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총괄하여 지휘하는 직무와 권한을 갖는 기관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위해 충실하게 그 직무를 집행하고 회사업무의 전반에 걸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2012. 7. 12. 선고 2009다61490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업무 일체를 다른 이사 등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더라도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1880 판결 참조).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1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2. 10.부터 2022. 7. 11.까지 C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C의 대표이사의 업무 일체를 E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았으며<2>, C의 인테리어 공사 현장 등의 안전장치 구비 여부 등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C의 대표이사로서 그 직무상 충실의무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거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해태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C과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책임의 제한

상법 제401조가 정하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당해 이사가 임무를 해태한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 사정과 그 정도, 임무 해태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가 C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동안 이를 통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점, ② E는 공사 현장의 관리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 안전점검을 진행한 것 또한 자신이라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③ 원고에게도 목공용 전기톱 등의 위험한 도구를 사용함에 있어 통상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3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피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하되, 월 미만은 버리고 금액의 계산에 있어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재산상 손해

가)

일실수입

(1)

기초사항

(2)

가동 기간 및 소득 :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20일), 65세가 되는 2030. 12. 26.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

우측 1수지 절단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5%, 영구장해

○

우측 2수지 관절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 4%, 영구장해

(나)

기간별 노동능력 상실률

○

2022. 1. 21.부터 2022. 2. 17.까지 : 노동능력상실률 100%

○

2022. 2. 18.부터 2030. 12. 26.까지 : 노동능력상실률 18.4%

(4)

계산 : 57,308,521원<3>

나)

기왕치료비 : 5,657,150원(갑 제5호증)

2)

책임제한 : 30%

3)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판결 참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

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휴업기간인 2022. 6. 30.까지의 일실수입은 휴업급여로 전액 공제되고, 나머지 기간의 일실수입 51,800,132원인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로 이를 초과하는 54,202,500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휴업급여 지급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역시 남는 것이 없다.

4)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장해 부위와 정도, 원고의 과실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6,000,000원으로 정한다.

5)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7,697,145원(= 재산상 손해 5,657,150원 × 30% + 위자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2. 1.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 및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5.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해덕진(재판장) 김진혜 정재욱

각주1) = 일실수입금 1,802,246원 + 기왕치료비 5,657,150원 + 위자료 22,000,000원(갑 제16호증의 1)¦

각주2) 피고는 2024. 11. 12.자 준비서면에서 C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공사를 한 사실조차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각주3) 일실수입 계산표 순번 1행의 기간일실수입 2,772,186원은 [(노임단가 148,510원 × 입원기간 28일 × 20/30)]의 방식으로 계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