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인과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원심판결의 파기를 각 구한다.
판 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2020. 6. 5. 기소된 시점부터 1심 재판은 무려 4년 가까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근로자가 연체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기는커녕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했고 원심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여야 하는 등 피해근로자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킨 상황인데다가 자력이 있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해근로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그들과 합의하는 방법 등을 전혀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11명의 피해근로자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체당금, 민사소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제3자적 또는 강제적 해결방법으로 일부 연체 임금, 퇴직금이 회수되었을 뿐인 데다가, 최후진술 과정에서조차 '아쉽다'거나 '(좋지 않은 일에 서게 된 것이) 부끄럽다'는 등의 말을 하였을 따름이므로, 그것만으로 당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현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 검사가 양형부당사유로 주장하는 각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 검사의 이 부분 각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중호(재판장) 엄철 윤원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