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4노164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6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위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시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

피고인 C시는, 피고인 B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였고, 안전조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서도 이를 방치한 바 없으며, 피고인 C시는 피고인 B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고, 안전모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토록 한 점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원심에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그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하였던 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 B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법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는 지금까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 이외에는큰 과오 없이 C시 공무원으로서 공익에 봉사하여 오다가 정년을 맞이하여 퇴직하였던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C시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