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근로자 D(이하, '피해근로자'라 한다)은 근무시간 중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사업장 안 또는 사업장 밖 벤치에서 자유롭게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보았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제공한 식사를 하면서 휴식을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손님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급여를 지급하였음에도 주2~3회씩 1시간 조기 퇴근토록 하는 등 근무시간을 조정해 주었던 바, 이는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하였던 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하고, 특히, 피해근로자는 근무시간인 18시부터 23시까지 사이에 혼자서 홀서빙을 담당하였고, 21시 전후의 저녁식사 중에서도 손님의 호출에 바로 대응하기 위하여 서서 식사를 하는 등 근무시간 동안 계속적인 대기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의 특성상 명시적으로 정해진 휴게시간이 없으면 적어도 언제 올지 모르는 고객의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게를 벗어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해근로자가 특별한 업무가 없어 휴식을 취하는 등 시간을 보냈다 하더라도그 시간은 사용자인 피고인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적어도 조속한 시간 내에 근무에 임할 것이 예상되거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근로의 요구가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근로의 요구를 기다리는 대기시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간헐적으로 피해근로자를 조기 퇴근토록 하였다 하여 피해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엄철(재판장) 윤원묵 송중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