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C은 주식회사 E과 별개의 사업체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② D(이하, '피해 근로자'라 한다)은 감시적 근로를 담당하였으므로, 자의로 피고인과 체결하였던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고, 비록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적 착오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을 정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항소이유와 유사하게 원심에서도 ① C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므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② 피해 근로자와 체결한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C은 주식회사 E과 실질적으로 단일한 사업체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 되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해 근로자의 업무는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이 허용될 수 없어 피고인과의 사이의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고, 그 근로시간이 14시간이었음을 인정하여 피고인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였던 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1>,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엄철(재판장) 윤원묵 송중호
각주1)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최저임금 미달의 점에 관하여 앞서의 항소이유와 같이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 근로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포괄임금계약이 무효라 판단되는 이상, 피고인의 법규준수의 노력, 최저임금차액지급의무 존부, 범위의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