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운영 회사'라고 한다)의 사업이 중도에 실패하는 등 경영악화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고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의 사실과 사정이 인정된다[당심 증인 N은 '자신이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 운영 회사는 간판시설, 환경시설등의 사업이 상당한 규모로 성장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N은 이 사건 차용일(2005. 12. 1.) 전인 2005. 9.경 피고인 운영 회사에서 이미 퇴사한 점, N은퇴사 무렵 피고인 운영 회사의 거래처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이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위 증언으로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재정상태가 양호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2005. 12. 1. 이 사건 차용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06. 2.경부터 비교적 소액인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증거순번 34), 피고인 운영 회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회생불능의 상태로 사실상 폐업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인 2006. 8. 15. 국내에서의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중국에서 체류하던 2008. 11. 28.자로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3년경 중국 천진에서의 공장설립 등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권 및 사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고, 중국으로 출국 이후의 도피생활 중 투자 등을 통해 사업을 재기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19), 피고인이 출국한 이후 2023. 4. 15. 국내에 입국할 때까지 무려 17년 가까이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변제하지 않아 실형 선고를 받은 점, 이 사건 차용금은 종래 피고인과 피해자의 금전거래 규모에 비해 현저히 큰 금액이고, 3개월 정도의 단기로 변제기가 정해졌음에도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차용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원금 3억 원 대비 5,000만 원 정도만 변제하였을 뿐 오랜 기간 그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전인 2004년경부터 2005. 6.경까지 피해자와 합계 10억 원이 넘는 금전거래를 계속하면서 해당 부분 원금과 상당한 이자를 변제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 운영 회사에 대한 대여로 고율의 이자 수익을 얻는 과정에서 스스로 피고인 운영 회사의 상태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그 회사의 성장을 기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회사 부도를 예정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차용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회사 부도로 인한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죄는 위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국외에서 사업 재기를 도모하였음에도 중국 사업장의 사정 등 경영악화로 실패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의도적으로 중국에 체류하면서 채무 변제를 피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책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