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4노43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계획적 범행이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그 밖에 이 사건 부정수급액의 정도와 원심의 벌금액,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래(재판장) 진현지 안희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