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용산구 C, 1층에 위치한 일본식 주점 'D'와 서울 용산구 E, 지하층 에 위치한 일본식 주점 'F'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22. 9. 8.경 원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5. 3. 31.까지 위 D 및 F에서 근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와 '① 원고가 근로자 숙소의 보증금 및 월세를 대신 지급하되, 피고가 퇴사 시에는 월세 상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② 원고가 근무 1년이 지난 2023년 9월부터 매달 퇴직금 선지급으로 50만 원을 지급하되, 위 돈으로 퇴직금 정산은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고 약정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월세를 납부하고, 2022. 9.경부터 2025. 3. 31.까지 매월 퇴직금 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퇴직한 후 퇴직금 정산을 요청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7,693,151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퇴직할 무렵 원고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여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으로부터 부정수급액징수금결정을 받아 4,108,270원을 납부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2022. 9.경부터 2025. 3.경까지의 월세 상당액인 1,550만 원, 2023. 9.경부터 2025. 3.까지의 선지급 퇴직금 합계 950만 원,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의 전부 배상에 따른 구상금으로 부정수급액징수금결정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4,108,720원 합계 29,108,2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월세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2. 6. 9.경 직원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G을 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퇴직할 경우 원고에게 월차임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7, 8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23. 11.부터 2025. 1.경까지 급여 외에 사업소득 명목으로 월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퇴직금 선지급 약정이 기재된 2023. 10. 1.자 근로계약서(갑 제3호증)는 원고와 피고의 서명날인이 없어 위 증거만으로 위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을 선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위 주장도 이유 없다.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가 구상권을 갖기 위하여는 반드시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나,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판결).
살피건대 갑 제4,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공동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받은 사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2025. 7. 29.4,108,270원의 부정수급액징수금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고지서에 피고가 연대책임을 진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위 징수금 외에도 12,324,810원<1>의 부정수급액징수금결정을 받은 사실,<2> 원고는 2026. 3. 24.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4,108,270원을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부정수급액에 대한 반환명령을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제2항에서 추가징수처분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조항에 따른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은 이른바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는 거짓으로 관련 문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원고는 묵인하거나 이에 동조함으로써 피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하였고, 원고와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은 그 지급의무가 없는 실업급여 비용 4,108,27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대한민국에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3>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하여 부정수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정도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의 책임을 25%, 피고의 책임을 75%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전체 손해배상금은 16,433,080원<4>(=12,324,810원+4,108,270원)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자신의 분담부분인 4,108,270원(=16,433,080원×25%)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희
각주1) 피고는 위 징수금액에 대하여 24개월로 나누어 매월 513,530원씩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2)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 2, 3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사업주와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그로 인하여 추가징수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인다.
각주3) '연대하여'라는 문언과 달리 법적 성질은 부진정연대채무로 보인다.
각주4)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 1인이 피해자로부터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를 면제받고도 사후에 면제받은 채무액을 자신의 출재로 변제한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그 부담 부분에 따라 구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