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26.부터 2026. 6. 1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 전부와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사건의 경위가 되는 사실관계
아파트위수탁계약의 체결 등
원고는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서울 강남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의 규정 등에 따라 구성한 자치의결기구이며, 피고 C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로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1. 8. 1. 무렵부터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2023. 7.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위탁관리하였다.
피고 C는 2017. 8. 1.과 2019. 8. 1. 각각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여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
선행 민사소송의 진행 경과 등
원고에 입사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안내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일반사원으로 근무하다 2020. 8. 31. 퇴사한 D, E(이하 'D 등'이라 한다)는 2021. 3.24. ① 원고를 상대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② 원고와 피고 C를 상대로, 'D 등의 체불 임금 진정을 이유로 한 원고의 직무 정지및 대기발령 통보가「근로기준법」제104조 제2항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피고 C가 이를 교사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원고와 피고 C의 공동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62146 사건, 이하 '선행 민사소송'이라 한다).
선행 민사소송의 제1심법원은 2023. 7. 21. 원고의 D 등에 대한 임금(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그리고 원고와 피고 C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한 후, ① D에게 원고는 14,818,558원(= 미지급 임금 6,825,598원 +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1,706,400원 + 미지급 퇴직금 1,286,560원 + 위자료 5,000,000원), 피고 C는 원고와 공동하여 위 돈 중 위자료 400만 원을 지급하고, ② E에게 원고는 15,023,680원(= 미지급 임금 6,973,824원 +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1,743,456원 + 미지급 퇴직금 1,306,400원 + 위자료 5,000,000원), 피고 C는 원고와 공동하여 위 돈 중 위자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9. 1.부터 2023. 7. 21.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라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2023. 8. 12. 확정되었다{이같이 확정된 선행 민사소송 제1심판결을 '선행 민사판결'이라 하고, 그 판결이유 중 원고와 피고 C의 공동불법행위 및 위자료 지급책임 인정 부분은 [별지] 선행 민사판결의 판결이유(발췌)와 같다}.
원고의 소제기 등
원고는 2023. 9. 26. 선행 민사판결에 따라, D에게 17,284,526원(= 미지급 임금 6,825,598원 +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1,706,400원 + 미지급 퇴직금 1,286,560원 + 위자료 5,000,000원 + 지연손해금 2,465,968원<1>), E에게 17,543,782원(= 미지급 임금 6,973,824원 +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1,743,456원 + 미지급 퇴직금 1,306,400원 + 위자료 5,000,000원 + 지연손해금 2,520,102원<2>)을 각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2025. 7. 25. 수신자를 'B 입주자대표회장'으로 하여, 원고가 2023. 9. 26.D 등에게 선행 민사판결에 따라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등 합계34,828,308원(이하 '원고 지급 배상금'이라 한다)을 선지급하였으므로, 2025. 7. 31.까지위 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이어 원고는 2025. 9. 1. 구상금으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는 원고 지급배상금을, 피고 C를 상대로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하여 원고 지급 배상금 중 위자료 1,000만 원을 지연손해금과 함께 지급하라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들은 2025. 9. 9. 이 사건 소장 부본을 각각 송달받았고, 피고 C는 2026. 2. 9.,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26. 3. 23.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3,5, 6,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쟁점 및 판단<3>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 부분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D 등의 사용자인지 여부
참조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 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등 참조).
예를 들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업자와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상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일부 직원의 채용과 승진에 관여하거나 관리사무소 업무의 수행상태를 감독하기도 하고, 또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로조건인 임금, 복지비 등의 지급수준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관리업자 또는 그를 대리한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갖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임면, 징계, 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되어 그 직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 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7. 12. 자 99마628 결정 참조).
구체적인 판단
앞서 사실관계에서 인정하였듯이, D 등은 원고에 입사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로비안내데스크에서 안내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일반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였다.
앞서 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선행 민사소송의 제1심법원도 원고와 D 등이 개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D 등의 근로시간 등에 원고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며, 원고가 D 등의 사용자로서 임금 등 지급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인정·판단하였고,<4> 기록상 D 등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이나 그 밖에 근로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D 등의 사용자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라 D 등 원고의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반대로D 등에 대한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행 민사소송에서 D 등에 대한 원고의 임금 등 지급책임이 인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위하여 D 등에게 원고 지급 배상금 중 임금 등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먼저 앞서 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의 기재 등에 따르면, 이 사건 관리계약의 계약서에는 아래 이미지 파일과 같이 용역의 대가에 관한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관련 민사소송의 제1심법원이 그 판결 이유에서 'D 등이 2020년 2월경부터 원고의 관리실장에게 휴게시간 미활용 등을 이유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반대 등으로 묵살된 사실'을 인정하였고,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 내부적으로 2012. 5. 29. 아래 이미지파일과 같은 내용의 기안문이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 하지만 앞서 본 선행 민사소송 제1심법원의 인정·판단과 같이, 원고와 D 등이 개별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5> 원고가 D 등의 사용자로서 임금 등 지급책임을 부담한 점에다, D 등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원고의 대표이사를 임금·수당 미지급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진정한 점(갑 제9, 10호증), 이 사건 관리계약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공동주택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는 점(갑 제1, 2호증),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제도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의결(입주자대표회의)과 집행(주택관리업자)을 분리하고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전담하게 하여 공동주택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전문성을 제고하고 관리비용의 절감과 합리화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고,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무 성격상 대부분의 관리직원들이 공동주택 단지 내에 근무하면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므로 공동주택의 자치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요청 등을 받게 되는 점, 앞서 든 이 사건 관리계약의 계약서상 용역의 대가에 관한 조항 등에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 종료 또는 재계약 시점에 원고 직원들의 급여( 조정)를 검토하여 결정하거나 연차수당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 보관한다고 규정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원고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액 등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에게 부과·징수하는 관리비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앞서 본 이 사건 관리계약의 계약서상 용역의 대가에 관한 조항의 일부 내용이나<6>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D 등의 임금 인상을 반대한 점 등만으로는, 원고가 D 등 이 사건 아파트의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D 등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 사정이 이러하므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D 등의 단독 또는 공동 사용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 지급 배상금 중 임금 등의 지급책임을 지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에게 원고 지급 배상금 중 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자인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선행 민사판결 선고 및 확정 이후인 2023. 8. 22.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정기회의에서 아래 이미지 파일과 같은 내용으로 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위 정기회의 의결 내용에 근거하더라도,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에게 원고 지급 배상금 중 임금 등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 하였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내부적으로 그 지급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협의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에게 원고 지급 배상금 중 임금 등의 지급책임을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소결론
기록을 진지하고 면밀하게 살펴보아도, 원고가 선행 민사판결에 따라 D 등에게 지급한 임금 등, 즉 원고 지급 배상금 중 임금 등의 미지급에 관하여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가 법률상, 계약상 지급책임을 부담한다거나 원고와 함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 지급 배상금 중 임금 등의 미지급에 관하여 전부 또는 일부라도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는 다른 요건사실을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참조 법리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가 구상권을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나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판결,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다203135 판결 등 참조).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 발생시점은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동면책이 된 때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불법행위자간의 구상관계에도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민법 제425조 제2항이 구상권의 범위에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가 당연히 포함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다7085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피고 C가 원고에게 구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앞선 사실관계에서 보았듯이, 선행 민사소송 제1심법원은 원고가 D 등의 의사에 반하여 전배발령 및 불확정 기한부 대기발령이라는 불이익 처우를 하였고, 이와 같은 불이익 처우는 주로 감독기관에 대한「근로기준법」위반 사실 통보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이루어졌으며, 피고 C는 원고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여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C가 D 등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아도 선행 민사소송 제1심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에 잘못된 사실인정이나 증거평가, 법리적용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 한편, 선행 민사소송 제1심법원이 인정한 D 등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원고 또는 피고 C의 관여 정도와 내용,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계약 체결 여부 및 내용등에 관한 원고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내지 그 대표자이던 피고 C의 교섭력 차이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선행 민사소송 제1심법원이 인정한 D 등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C의 부담 비율은 5:5로 봄이 상당하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D 등에 대하여 피고 C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 부분에 관해 자기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여 변제함으로써 피고 C도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부분을 피고 C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피고 C가 D 등과 체결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거나, 그 근로계약의 체결 및 D 등에 대한 노무관리나 해고 등이 모두 원고의 권한과 책임하에 이루어졌고 피고 C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는 지위에 있었을 뿐이라거나, 원고가 D 등에게 (선행 민사판결에 따른) 미 지급 임금과 위자료 등을 지급한 것은 D 등의 사용자로서 자기의 책임을 이행한 것이라거나, 피고 C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대표자에 불과하다거나, 피고 C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하지만 이러한 피고 C의 반박 변론은 앞서 본 선행 민사소송 제1심법원의 판단, 즉 확정된 민사판결인 선행 민사판결의 사실 인정 및 법률 적용에 어긋날 뿐 아니라, 원고와 피고 C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 근거, 즉 피고 C가 (D 등의 사용자라서가 아니라) 원고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원고의 D 등에 대한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장하였다는 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부분 피고 C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 또한 피고 C는, 원고가 (D 등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D 등에게 원고 지급배상금을 지급하고도) 상당한 기간 동안 문제 제기나 구상 요구 등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체가 교체된 후에야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전임 대표자인 피고C를 상대로) 거액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음에도,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는 주장을 하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를 이유로 그 일방의 주장을 배척하거나 권리행사를 부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78279 판결,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19다253700 판결 등 참조).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현직 또는 전임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인) 피고 C에게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다가 더는 그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된 후에야 피고 C에게 구상권 행사를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피고 C가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앞서 본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 청구에 관한 법리 등을 고려하면, 내부 부담 비율을 초과하여 피고 C까지 공동 면책시킨 원고의 구상권 행사가 형평에 어긋난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 이 부분 피고 C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C의 구체적인 구상책임이 얼마인지
원고는, 원고 지급 배상금 중 선행 민사판결에서 원고의 위자료 지급책임이 인정된 전액, 즉 1,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 C에 대한 구상을 청구한다.
하지만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선행 쟁점에 관한 판단에서 보았듯이, 원고와 피고 C의 공동불법행위책임 내지 위자료지급책임이 인정된 액수는 D과 E에 대하여 각각400만 원이므로, 원고 지급 배상금의 변제로써 피고 C가 공동 면책된 금액도 합계800만 원에 그친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원고 지급 배상금 중 원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여 피고 C가 공동 면책된 금액인 400만 원(= 800만 원 × 50%)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구상할 수 있다.
소결론
피고 C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공동 면책일인 2023. 9. 26.부터 피고 C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령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며, 원고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 전부와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