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4. 선고 2025가단103200 판결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미술입시학원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예비반과 입시반을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2.경부터 원고 학원의 예비반을 맡아 관리·운영하다가 2025. 2.경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 학원에 재직하는 동안 원고로부터 매월 10일(또는 11일 내지12일)에 일정 '급여'를 지급받았고, 위와 같은 정기 급여 이외에도 1년의 회계연도가 마무리되면 예비반의 전체 매출에 따른 수익을 산정하여 그 수익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2024. 4. 23.경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61,588,608원을, 2025. 3. 13.경 퇴사하면서 나머지 퇴직금 5,219,16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 학원의 예비반 원장으로서 예비반의 운영과 강사·직원 채용 및 급여 결정·지급, 학원생 상담 등의 업무를 전부 독립하여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 등 근무시간, 근무 장소 등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하는 등 원고로부터 지휘, 감독이 아닌 협의·협력체계로 학원을 운영하였을 뿐 근로자가 아님에도,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66,807,768원(중간정산금61,588,608원 + 퇴사시 퇴직금 5,219,160원, 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바, 위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임금, 퇴직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나{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2006다54644(병합) 판결 참조},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내지 6,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데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매월 3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정기적으로 수령하였는데, 그 재원은 피고가 예비반을 운영하여 벌어들인 수익금 중에서 지출되었고, 근로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수령한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한 후 수령하였다. 또한 피고는 정기 급여 이외에 1년의 회계연도가 마무리되면 예비반의 전체 매출에 따른 수익을 산정하여 그 수익의 일정 비율로 인센티브(성과급)를 받기로 원고와 약정한 후, 이에 따라 인센티브를 수령하였다. 또한 예비반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는 예비반 원장으로서 강사·직원채용 및 급여 결정, 학원생 상담 등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가 원고 학원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2)

반면에,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주 6일 출근하되 평일에는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요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기본급 300만 원 정도 및 예비반 수익의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 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예비반을 운영하고, 보수를 지급받았다. 피고 및 피고가 운영하는 예비반의 강사, 직원들의 급여 등은 위 예비반 수익금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는 원고 학원에 2017. 3.경 입사한 이래 2025. 3.경 퇴사할 때까지 학생들의 수업료가 입금되고 강사 등 직원들의 인건비 등이 지출되는 계좌를 관리하거나 그 지출과정에 관여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비반 강사들의 인력배치 및 일정 조정 등에 자율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선발 및 해임, 급여 결정에 독자적 결정권은 없었고, 원고의 최종 결정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던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가 원고의 포괄적 지휘·감독을 받는 관리직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일응 피고의 근로자성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였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인지에 관하여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자발적으로 퇴직금 명목으로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급부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회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