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13. 선고 2025가단109239 판결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간추린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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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D'이라는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인테리어시공업및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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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25. 2. 2.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피고가 담당하는 'E' 공사현장<1>에 F 등 15명의 근로자들을 모집·공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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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또는 피고의 (하)수급인인 G가 F 등 15명의 근로자들에게 노무비 내지 인건비 합계 37,864,6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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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F 등 15명의 근로자들에게 피고 등을 대신하여 위 미지급 노무비 37,864,600원(이하 '원고 주장 대지급 노무비'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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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주장 대지급 노무비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주장 대지급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일부 인정되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① 2025. 2. 5.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별지] 일일 무사고 관리대장, 출근↔퇴근일지, 일일 무재해 확인서의 <생략> 파일과 같은 작업서류가 작성된 사실, ② 2024년 12월 또는 2025년 1월에<2> [별지] 근로계약서의 <생략> 파일과 같은 근로계약서류가 작성된 사실, ③ 원고가 2025년 2월과 3월에 H 명의의 금융계좌 등에 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25. 8. 11. 피고에게 아래 <생략> 파일과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생략>

3.

원고의 청구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 대지급 노무비에 대한 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려면 정당한 법률적, 계약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근거를 구성하는 주요사실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법률상 추정과 같이 법률에 명문의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해당 요건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등 참조).

나.

1) 하지만 앞서 든 갑 제3호증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과 별개로 독자적인 증거가치를 가진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앞서 든 갑 제1, 4, 5호증 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M 등이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을 뿐, 피고와 원고 또는 근로자들 사이에 어떤 법률관계 내지 계약관계가 성립·(불)이행되었는지를 인정하기 위한 주요사실에 관한 직접 증거는 아니다.

2)

먼저, 원고는 피고가 F, H, M 등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앞서 든 갑 제4호증에는 일부 근로자들의 서명만 있고 피고의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나 임직원들, 현장대리인 등의 서명·날인이 없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는 관행에 어긋나고, 그나마 갑 제4호증에 서명한 근로자들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모집·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일부에 불과하며, 갑 제4호증에 근로자로 서명한 N, J, O는 원고가 노무비를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갑 제5호증에 위임인으로 서명한) 근로자들이 아니다.

그 밖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에게 피고 명의 또는 피고가 제공한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사용하게 함으로써 원고나 근로자들에게 피고가 근로자들의 노무비를 궁극적으로 책임지는 주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아도 피고가 M 등 원고 주장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사로 그 근로자들로 하여금 갑 제4호증에 서명하게 하는 등 그 근로계약서의 작성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설령 판단의 편의상 피고가 갑 제4호증의 근로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사용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보았듯이 갑 제4호증에는 피고나 그 임직원 등의 서명·날인이 없으므로, 피고가 M 등 원고 주장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인정하려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M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는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F 등 원고 주장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다음으로, 앞서 든 갑 제3호증에는 G가 피고의 대리인이라는 표현이 있으나 앞서 보았듯이 갑 제3호증은 증거가치가 없고, 그 밖에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아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또는 대리인 등을 통해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자 모집공급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다.

1) 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 주장 대지급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적 근거로,「근로기준법」제44조의2의 규정<3>을 들기도 한다.

2)「근로기준법」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건설산업기본법」규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이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6321 판결 등 참조).

3)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24. 1. 8. 'P'이란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G와 이 사건 공사현장의 리모델링공사 중 건축 철골/철콘 납품공사에 관한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가 G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근로기준법」제44조의2는「건설산업기본법」규정에 따른 건

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G가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하는데,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라.

원고 주장 대지급 노무비에 대한 피고의 지급채무 근거로 원고가 주장하는 법률적, 계약적 사항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