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9,808,280원 및 이 중 14,300,000원에 대하여 2025. 1. 25.부터, 47,578,300원에 대하여 2025. 2. 25.부터, 37,929,980원에 대하여 2025. 3. 12.부터 2026. 3. 4.까지는 각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양구현장 공사
피고는 C로부터 'D공사'를 도급받은 후, 2024. 11. 28.경 원고에게 그 중 양구현장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2025. 1. 25.경 양구현장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25. 2. 10.경 양구현장 공사에 관한 최종 기성 정산액을67,52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는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제1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원고는 2025. 2. 20.경 양구현장에 위치한 안전교육장 공사에 착수하여 2025.2. 24.경 이를 완료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25. 1. 2. 40,000,000원, 2025. 1. 17. 10,000,000원,2025. 2. 4. 24,272,000원 합계 74,272,000원을 지급하였다.
수원현장 공사
피고는 E로부터 'F공사'를 도급받은 후, 원고에게 수원현장 공사에 필요한 자재비 견적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2024. 12. 9.경 피고에게 자재비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24. 12. 18.경 위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4. 12. 20.경 수원현장 공사에 착수하였다.
피고는 2025. 1. 10. 원고에게 14,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25. 1. 23.경 수원현장 공사에 관한 최종 기성 정산액을1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는 내용의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제2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원고는 2025. 1. 24.경 수원현장 공사를 완료하였다.
오수펌프장 골조공사
피고는 G로부터 'H 오수중계펌프장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그중 골조공사를I에 하도급하여 진행하였다. 2024. 12.경 위 하도급계약은 타절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오수펌프장 골조공사의 잔여 공사를 요청하였다.
원고는 2025. 1. 13.경 오수펌프장 골조공사에 착수하여 2025. 3. 5.경 이를 완료하였다.
원 · 피고는 2025. 2. 28.경 오수펌프장 골조공사의 잔대금이 50,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임을 확인하는 공사기성부분 검사원을 작성하였다.
원 · 피고는 2025. 3. 10.경 그 공사대금이 7,6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임을 확인하는 공사기성부분 검사원을 작성하였다.
원 · 피고는 2025. 3. 10.경 오수펌프장 골조공사에 관한 최종 기성 정산액을57,9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는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제3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피고는 원고에게 오수펌프장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2025. 2. 14. 11,000,000원,2025. 2. 28. 17,700,000원, 2025. 3. 6. 6,170,000원, 2025. 3. 11. 8,382,000원 합계43,252,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25. 4. 29.경 오수펌프장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J에 6,600,000원, K에게 3,300,000원, 주식회사 L에 1,288,000원, M에게 2,520,393원, N에게 4,167,617원, O 주식회사에 6,160,460원을 지급하고, M의 노무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94,807원, N의 노무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517,203원, O 주식회사의 노무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59,54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9 내지 14,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생략>
판단
판단의 전제: 이 사건 각 정산합의의 의미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이 사건 각 정산합의서에 기재된 금액이 피고 주장과 같이 이미 지급된 금액을 포함한 전체 공사대금인지, 아니면 원고 주장과 같이 각 정산합의 당시까지의 공사 진행 및 지급관계를 전제로 확정된 잔존 정산금인지에 있다.
정산합의서는 통상 당사자들이 일정한 공사범위, 기성고, 지급관계 및 향후 추가청구 가능성을 종국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처분문서이다. 다만 '최종 기성 정산액'이라는 문언은 그 자체만으로 언제나 전체 공사대금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언제나 미지급 잔대금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그 의미는 합의서의 문언뿐만 아니라 합의서 작성 전후의 공사 진행 경과, 지급 시점, 지급 명목, 당사자들의 후속 행위 및 정산자료의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각 정산합의서에는 '최종 기성 정산액'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있고, 원고가 정산합의 이후 물량증감, 설계변경, 적자보전, 이자 등 명목으로 추가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정산합의 이후 원고의 추가청구를 제한하는 문언일 뿐, 피고가 이미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의미로 곧바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특히 피고가 각 정산합의 전에 지급한 금액을 들어 정산금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는 이상, 그 선행 지급액이 정산합의서상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거나 그 지급으로 정산금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점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정산합의서에는 피고의 선행 지급액, 잔액, 상계 내역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아래 각 항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현장의 공사 진행시점과 정산합의서 작성 시점, 그리고 피고의 후속 지급 경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정산합의는 선행 지급액을 모두 포함한 총액 확인이라기보다, 당시까지의 공사 진행 및 지급관계를 전제로 잔존 정산관계를 확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구현장 공사 부분
피고는 양구현장 공사대금 전부를 이미 지급하였고, 이 사건 제1 정산합의서상 금액은 안전교육장 공사까지 포함한 전체 공사금액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선 이 사건 제1 정산합의서는 2025. 2. 10.경 작성되었는데, 피고 주장과 같이 2025. 2. 4.경 이미 전체 공사대금이 확정되고 잔액까지 모두 지급되었다면, 그 후 별도로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최종 기성 정산액'을 다시 확인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가 2025. 1. 2. 및 2025. 1. 17.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양구현장 공사 완료전 또는 최종 정산 전의 지급액이다. 위 금액이 이 사건 제1 정산합의서상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명확한 문언이나 객관적 자료는 없다. 또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4,272,000원을 제외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제1 정산합의에 따른 나머지 정산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정산합의에 따른 미지급 정산금47,578,3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수원현장 공사 부분
피고는 2025. 1. 10. 원고에게 지급한 14,300,000원이 수원현장 공사대금의 전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14,300,000원은 원고가 2024. 12. 9.경 피고에게 제시한 자재비13,000,000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과 일치하는데, 위 견적서에 노무비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반면 이 사건 제2 정산합의는 그 이후인 2025. 1. 23.경 작성되었고, 그 내용은 수원현장 공사에 관한 최종 기성금을 1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산한다는 것이다.
피고 주장과 같이 2025. 1. 10. 지급액이 자재비와 노무비를 모두 포함한 전체공사대금이었다면, 그 후 2025. 1. 23. 다시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노무비를 별도로 확정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수원현장 공사는 2025. 1. 24.경 완료되었으므로, 2025. 1.23.자 정산합의는 원고 주장과 같이 공사 완료 무렵 잔존 노무비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정산합의에 따른 14,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오수펌프장 골조공사 부분
피고는 오수펌프장 골조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및 노무비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2025. 2. 28.경 오수펌프장 골조공사의 잔대금이50,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임을 확인하는 공사기성부분 검사원을 작성하였고,2025. 3. 10.경 현장정리 추가 인력 투입에 따른 공사대금이 7,6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임을 확인하는 공사기성부분 검사원을 작성하였다. 이어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위 각 금액을 합산한 57,9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최종 기성 정산액으로 확인하는 이 사건 제3 정산합의를 하였다.
특히 2025. 2. 28.자 공사기성부분 검사원에는 그 금액이 '잔대금'으로 확인되어 있다. 이러한 문언과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3 정산합의는 피고의 선행지급액을 포함한 전체 공사대금을 다시 확인한 것이 아니라, 그 무렵까지의 공사 진행및 지급관계를 전제로 잔존 정산관계를 확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내세우는 지급액 중 상당 부분은 이 사건 제3 정산합의서 작성 전에 지급된 금액이다. 피고가 그 선행 지급액을 들어 이 사건 제3 정산합의상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지급액이 정산합의서상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거나 별도로 충당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제3 정산합의 다음 날인 2025. 3. 11.에도 현장정리 추가 인력 투입 대금 8,382,000원을 지급하였고, 2025. 4. 29.경 일부 자재비 및 노무비를 제3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이는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제3 정산합의 이후 여전히 정리되어야 할 지급관계가 남아 있음을 전제로 행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오수펌프장 골조공사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 37,929,98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소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벌금액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위반하여 공사대금을 지체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임금을 체불하게 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피고가 벌금 상당액 6,50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고약3331호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 5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인천지방법원 2025고약13852호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 6,000,000원의 형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인천지방법원 2025고정2593호)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지체가 원고의 자금 사정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의 임금체불 및 그에 따른 형사처벌이 피고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통상손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주체이고, 그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벌은 원칙적으로 원고 자신의 법령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이다. 이러한 형사제재 상당액을 계약상대방인 피고에게 전가하려면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형사처벌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손해의 예견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더구나 벌금 6,000,000원 부분은 정식재판이 청구되어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므로, 아직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발생한 손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벌금 상당액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관련 손해 주장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중 원고가 구하는 3,326,700원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곧바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원고가 위 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하였다거나, 그 납부로 인하여 피고에게 전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부가가치세 관련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오수펌프장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자재비 및 노무비를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24,908,02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 중 주식회사 J에 대한 6,600,000원, K에 대한 3,300,000원, M에 대한 2,520,393원, N에 대한 4,167,617원, M·N에 관한 원천징수세액812,010원은 원고가 오수펌프장 골조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산정하면서 이미 공제한 금액이므로, 피고가 위 금액을 다시 반소로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피고가 주장하는 주식회사 L에 대한 1,288,000원, O 주식회사에 대한 6,160,460원및 O 주식회사 관련 원천징수세액 59,540원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위 돈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려면, 해당 금원이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였다는 점,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이를 변제하였다는 점, 그 변제로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식회사 L 및 O 주식회사에 대한 위 각 지급액이 원고가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채무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소결
본소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99,808,280원 및 그중 수원현장 공사대금 14,3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2025. 1. 25.부터, 양구현장 공사대금 47,578,300원에 대하여는 같은 2025. 2. 25.부터, 오수펌프장 골조공사대금 37,929,980원에 대하여는 같은 2025. 3. 12.부터 각 2026. 3.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6. 3.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
피고의 반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