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24. 8. 5.부터 2024. 9. 10.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8,543,2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9. 11.부터 2025. 6. 1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3.
일부 각하 및 기각
이 사건 퇴직금에 대하여 2024. 8. 5.부터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날인 2024. 9. 10.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9623 판결 참조),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지연손해금 이율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이율이 아닌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정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