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9,295,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6.부터 2025. 12.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1 생략)차량(이하 '피고 차량')의 보험자이다.
B(이하 '피재자')은 2022. 1. 30. 12:4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속초점 앞 횡단보도를 녹색 신호에 보행하던 중 위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하던 피고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는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피재자에게147,848,390원(= 요양급여 15,612,500원, + 휴업급여 63,380,490원 + 장해급여12,147,520원, 최종지급일 2024. 12. 5.)을 보험급여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 10~12,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시 속도를 줄이고, 전 · 후방, 좌 · 우측의 교통상황을 파악하여 보행자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의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갑1~4, 을 1~3,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기초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여자
생년월일 F생
소득: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 노임단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재자가 일반노동임금보다 적은 수입을 얻고 있었으므로 피재자가 현실로 얻은 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수입 상실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한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한 충분한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동연한 및 가동일수: 2025. 1. 29.(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월 20일[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재자가 만 62세 8개월이었으므로 피재자의 가동연한을 피재자가 만 65세가 되는 2024. 5. 19.까지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실심 법원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일하면서 수입을 얻고 있던 점,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장애가 되는 질환이나 그 밖에 건강상 특별한 이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험법칙상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일하면서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을 만한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입원기간: 2021. 4. 24.부터 2021. 10. 31.까지
노동능력상실률
입원기간: 100%
입원기간 이후: 15%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두부, 뇌, 척수-IX-B-1)[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영구장해에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두부 직업계수 5가 아닌 신경계 직업계수 3을 적용하여 영구장해율을 12%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의가 피재자의 후유증에 대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IX 항목을 선택하면서 신경계가 아닌 두부 직업계수를 적용한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2014. 10. 15. 선고 대법원 2012다1876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계산
<1> 2) 적극적 손해(치료비): 15,612,500원(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액)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한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요양급여'와 '적극적 손해액'을, '휴업급여'와 '휴업기간(= 입원치료기간 + 통원치료기간) 중의 소극적 손해액(일실수입)'을, '장해급여'와 '휴업기간 후의 소극적 손해액(일실수입)'을 각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만을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22. 3.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를 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39,325,72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24.12. 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5. 12. 2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우석
각주1) 원고는 소장에서는 이 부분손해액을 1,090,568원으로 주장하였으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는 0원으로 주장하였다. 이 부분 손해액은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액보다 원고가 주장하는 피재자가 입은 손해액이 적어 원고가 주장하는 피재자가 입은 손해액을 전부 인용하므로, 처분권주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이 부분 손해액을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