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9. 선고 2025가단65025 판결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 1. 8.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근무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20. 3. 1. '근로계약기간은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부당해고 및 구제 신청

1)

피고는 2021. 2.경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2021. 2. 28.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보(이하 '1차 해고'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는 2021. 2.28. 위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다.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7. 14. '원고가 2020년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계약기간 1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부존재한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3)

이에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1. 4.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종료통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면서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다.

복직명령 등

1)

피고는 2021. 12. 9. 원고에게 이 사건 재심판정에 따라 복직명령(이하 '이 사건 복직명령'이라 한다)이 포함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출근통지서를 송달하였고, 위 통지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복직명령에 따라 2021. 12. 13.부터 2021. 12. 17. 오전까지 근무하다가 퇴근하였고, 같은 달 20. 오전에 잠시 출근하였다가 퇴근한 후 다시 출근하지 않았다. 원고는 2021. 12. 14. 및 2021. 12. 31. 피고에게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각 그 무렵 송달되었다.

라.

관련소송의 경과

1)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260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3. 1. 19.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2)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23누33582호로 항소한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4. 11. 8.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4. 11. 29. 확정되었다(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

마.

2차 해고의 경위

피고는 2023. 4. 3. 원고가 이 사건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2021. 12. 17.경부터 무단결근하고 있다는 이유로,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의 징계처분(이하 '2차 해고'라 한다)을 하였다.

바.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관련소송 1심 판결이 있은 후인 2023. 2. 17.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인 2021. 3.경부터 2021. 12. 12.경까지의 임금 상당액 38,412,495원을 지급하였고, 2022. 1. 1. 이 사건 복직명령 후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2023. 5. 22.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명목으로 5,064,37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5, 7, 8, 9,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1차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는 1차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점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1차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업무장소가 변경되고 CCTV를 설치하는 등 이 사건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복직명령은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차 해고시부터 원고가 정년에 달하는 2023. 10. 31.까지 의 임금 156,192,000원, 미사용 연차수당 7,061,180원, 퇴직금 13,038,287원 합계176,291,467원(= 156,192,000원 + 7,061,180원 + 13,038,287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3,476,867원(= 38,412,495원 + 5,064,372원)을 공제한 132,814,600원(= 176,291,467원 - 43,476,8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부터 2023. 10.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무효인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명령을 하였는데도 근로자가 복직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기간 중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6, 10, 11,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적법 · 유효한 이 사건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2차 해고도 적법 · 유효하므로,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원고가 이 사건 복직명령 후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복직명령 전후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은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는 이 사건 복직명령을 한 후 원고에게 종전의 업무인 탁상감정 업무를 부여하고, 급여도 1차 해고 전과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직급도 1차 해고 전과 같은 부장 직급을 부여하였고, 원고가 사용하던 PC를 그대로 제공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당초 근무하던 근무 장소가 아닌 같은 건물 D호에서 근무하게 하였으나, 1차 해고 후 9개월이 경과한 후의 복직명령이어서 근무 장소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진정한 복직명령의 의사 없이 이 사건 복직명령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가 근무하는 D호에 CCTV를 설치하고 공용폴더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거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초대하지 않는 등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다른 사무실에도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보이고, 공용폴더 및 단체채팅방은 업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이 사건 복직명령 후 원고의 근무기간이 극히 짧아 피고가 일부러 공용폴더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였다거나 단체채팅방에 초대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②

피고가 2021. 12. 24.경부터 2023. 3. 21.까지 여러 차례 원고에게 복직하여 근무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원고는 복직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복직명령 후 원고가 복직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원고의 4대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원고에게 감정평가직원 직무교육 이수를 요청하였다.

③

피고가 이 사건 복직명령을 통해 원고에게 종전에 담당하던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한 이상, 이 사건 복직명령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이 사건 초심판정과 재심판정의 결과가 달라 피고로서는, 구제명령에 따른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면서 제1 해고가 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어볼 여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이 사건 복직명령 이전의 해고기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통하여 부당해고임이 확인되기 전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일 뿐 이 사건 복직명령 이후의 임금까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아닌 점, 사용자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고,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해야만 비로소 복직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피고는 관련소송 제1심 판결 이후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2022. 1. 1. 이 사건 복직명령 후 원고가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임금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관련소송을 진행하고,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을 명하였더라도, 이 사건 복직명령은 적법 · 유효한 복직명령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원고는 2차 해고의 인사위원회 구성이 대표이사와 경기지사 소속 E만으로 구성되어 위 해고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취업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는 대표이사와 임직원 중에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자로 총 3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E은 피고 소속 임직원인 것으로 보이는바, 대표이사와 E만으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