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3. 24. 선고 2025가단69430 판결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711,173원, 원고 B에게 4,344,46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21. 4.경부터 2022. 7.경까지 약 1년 3개월간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고, 피고는 위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로서 사업주였던 사람이다.

나.

2022. 12. 3. 기준 원고들의 각 미지급 급여, 퇴직금, 연차수당 등 채권내역 및 합계액은 아래 [표1]과 같고, 그중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간이대지급금및 피고의 변제금액은 아래 [표2]의 각 기재와 같다. 피고는 2022. 12. 3. 원고들과 사이에, 위와 같이 미지급 채권에서 그 무렵까지의 변제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미변제 채무액, 즉 원고 A에게 25,399,255원, 원고 B에게 11,305,087원을 각 2022. 12. 15.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1>

(단위: 원, 이하 같다) [표1]

[표2]

다.

한편, 피고는 위 2022. 12. 15.자 지불각서 작성 이후로도 4회에 걸쳐 원고 A에게 합계 9,500,000원, 원고 B에게 합계 10,800,000원을 각 지급하였는바, 그 변제내역 및 변제충당 결과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잔존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위 변제충당 결과에 따른 각 잔존 원금으로서, 원고 A에게 24,711,173원, 원고 B에게 4,344,46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최종 변제충당일 다음 날인 2024. 9.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들 주장의 연말정산비용, 연차수당 및 이자 지급 등은 인정할 수 없고, 관련 형사소송에서 피고의 임금체불액으로 판단된 금액에 대하여만 지급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다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위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 주장의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내용을 모두 반영한 금액이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은희

1한편, 이 사건 지불각서에 의하면 '실제 이자 산입 등 조치에 따라 실변제금액 변동가능성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이자 지급 약정을 한 사실이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제1회 변론조서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