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0,810,38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15.부터 2026. 6.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6 내지 21, 24 내지 3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이 법원의 국립경찰병원장, F 병원장, G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20일, 대법원 2024. 4.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65세가 될 때까지
원고의 2022년, 2023년 평균소득이 도시일용노임에 미치지 못하므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성형외과: 수술 반흔 등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5%, 영구장해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반흔의 크기 및 위치, 개수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한다.
신경외과(외부외상):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6.4%, 4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말초신경 I -B-3-b-(1)항, 직업계수 5, 사고 기여도40% 참작]
정형외과(고관절): 우측 고관절 비구 골절 및 탈구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15%,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고관절 Ⅱ-D항, 직업계수 6]
정형외과(발목관절)
좌측 족부 으깸 손상 및 다발 골절 등으로 인한 족관절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 14%,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족관절 Ⅱ-1-b항, 직업계수 6]
좌측 족부 으깸 손상 및 다발 골절 등으로 인한 족지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 4%,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족지 Ⅱ-A-a-1항, 직업계수 6]
정형외과(척추): 요추 추체 골절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0%, 2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 손상 I-A-1-d항 준용, 직업계수 5]
정형외과(팔): 좌측 척골 몸통 골절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5%, 2024. 4. 17.까지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수관절 Ⅲ-D-2항 준용, 직업계수 5]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2023. 4. 15.부터 2023. 10. 16.까지(입원기간)<1>: 100%
2023. 10. 17.부터 2024. 4. 17.까지: 46.64%
2024. 4. 18.부터 2025. 4. 14.까지: 43.83%
2025. 4. 15.부터 2027. 4. 14.까지: 37.59%
2027. 4. 15.부터 2034. 10. 31.까지: 33.33%
계산
관련 법리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아래 표와 같이 원고의 휴업기간(2023. 4. 15. ~ 2024. 8. 16.) 중의 일실수입은 33,546,054원이고, 위 금액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43,615,580원을 공제하면 일실수입이 남지 않는다.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아래 표와 같이 원고의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은 112,615,934원이고, 위 금액에서 장해급여(장해보상일시금<2>) 80,361,684원을 공제하면 일실수입은 32,254,250원이 남는다.
향후 치료비
원고에 대하여 반흔 치료비로 22,495,000원,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재치환술 비용으로 10,000,000원이 필요하고, 신경외과 보존적 치료비로 사고 발생일로부터 4년 동안 매월 50,000원이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신경외과 보존적 치료비에 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고 기여도 40%를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합계28,580,478원이 된다.
원고는 TLSO 보조기 비용도 향후 치료비로 청구하나, 이 사건 사고 후부터 2개월까지 TLSO 보조구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고, 보조구 비용과 같은 예상 손해액 중 변론종결 당시 이미 지난 부분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70568 판결 등 참조), 위 보조구 비용은 향후치료비 손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기왕 개호비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의 부상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과 치료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간병비로 지출한 19,080,000원을 기왕 개호비 손해로 인정한다.
향후 개호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재치환술이 향후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2주간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2,198,952원(=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도시일용노임 157,068원 × 14일)을 향후 개호비 손해로 인정한다.
기왕 치료비: 4,456,699원
공제
피고가 손해배상 선급금으로 지급한 6,435,780원의 공제를 인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이송료 486,800원의 공제도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이송료를 청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공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피고가 원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치료비 88,736,980원 중에는 기왕증(신경외과 부분)이 기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구분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신체감정결과,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의 부위와 정도, 치료를 받은 시기 및 치료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 치료비 중 기왕증이 기여한 부분을 6%로 본다. 피고가 원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88,736,980원 중 원고의 기왕증분에 해당하는 5,324,218원[= 88,736,980× 6%]의 공제를 인정한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기왕치료비에서 요양급여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자신이 지출한 치료비에 대하여만 기왕치료비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위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 차량 운전자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 80,000,000원의 공제를 주장하나, 피고 차량 운전자가 원고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형사사건에 대해서 합의금을 80,000,000원으로 정하여 합의하면서 자신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하였는바, 만일 위 형사합의금을 공제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양수받은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다시 하게 될 것이므로, 이는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게 하는 것이어서 위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원고의 나이와 과실의 정도, 부상 및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 36,000,000원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10,810,381원[= 32,254,250원 +28,580,478원 + 19,080,000원 + 2,198,952원 + 4,456,699원 - 6,435,780원 -5,324,218원 +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4.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
1편의상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연속하여 185일간 입원한 것으로 본다.
2평균임금 130,457.28× 616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제2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