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28. 선고 2025가단7185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880,101원 및 그 중 84,500,000원에 대하여는 2025.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76,380,101원에 대하여는 2024.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및 퇴직금 합계 160,880,101원 및 그 중 대여금 84,5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5. 1.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퇴직금76,380,101원에 대하여 퇴직일인 2024. 6. 7.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4. 6.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퇴직금에 대하여 2024. 6. 21.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대여금 및 퇴직금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퇴직금은 피고의 정관에서 정한 임직원 퇴직금 조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퇴직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회사의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법정퇴직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정관에 따라 위 76,380,101원의 퇴직금 채권을 가지는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퇴직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최윤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