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8,129,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18.부 터 2025. 6.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4/10는 피고(반소원고)가, 나머지는 원고(반소피고) 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 합하여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강사명 : C)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운영하는 경찰공무원시험전문학원인 E 학원(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경찰학 등을 가르치는 강사이다.
피고는 원고와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E 학원에서 경찰공무원 시험 면접강의 등을 제공한 강사이다.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등
원고가 E 학원에서 운영하던 '강한 면접팀'은 2022. 9.경 피고와 사이에,2022. 10.부터 2022. 11. 둘째 주까지(약 6주) 피고가 수강생 스터디 운영 및 관리, 수강생 모의 면접 및 피드백 업무 등을 수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3. 2. 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E 학원의 'C(원고) 면접반'에서 면접 강의 및 수강생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표의 기재와 같다('갑'은 원고, '을'은 피고이다).
피고의 업무수행과 원고의 대금 지급
피고는 2023. 2.부터 2023. 3.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수습 강사로 근무하였고, 그 이후부터 2024. 11. 15.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면접 강의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23. 2. 7.부터 2024. 9. 30.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습 강사료, 인세, 시즌별 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총 40,107,7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 통보
피고는 2024. 10. 9.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2024. 11. 4.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는 같은 날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7, 15, 16호증, 을 제2, 9, 22 내지 24, 29, 3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본소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일부 또는 전부의 강의를 중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27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 조항'이라 한다) 및 제4항(이하 '이 사건 위약벌 조항'이라 하고,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제재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과 위약벌 합계 200,538,500원(= 손해배상예정액 80,215,400원 + 위약벌 120,323,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가사 반소청구를 용역대금 청구로 선해하더라도 피고가 보수 지급의 기한 도래 전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으므로, 원고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의 주장
본소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재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1>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설령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이 사건 제재조항은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2>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반소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은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24. 9.부터 2024. 11.까지 약 3개월간 피고가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 내지 부당이득금 12,1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제재조항의 효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5464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3 내지 7,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원고나 F의 지시 또는 허락을 받고 조퇴, 휴가, 재택근무 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원고로부터 면접 강의와 관련하여 강의안을 제공받거나 강의시간, 공지사항, 피드백 등 면접반 운영 관련 지시를 받았다는 점, ③ 피고가 주로 원고나 E 학원의 비품·원자재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긍정할 요소가 일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3, 14, 17, 18호증, 을 제9, 12, 20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춰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그 실질에 있어 피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계약조항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가 2022. 9.경 강한 면접팀과 체결한 근로계약에서는 근무장소, 근무일자 및 시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임을 적시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에서는 학원 강의 및 동영상 강의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된 각자의 권리와 의무 등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근로시간, 휴가 등 통상의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계약이 용역계약임을 적시하였다. 즉, 이 사건 계약의 형식이 통상적인 근로계약과는 구별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 이외에 피고의 근무조건을 규율하는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강의제공, 질의답변의무 등은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강사의 경우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강의계약의 이행조항에 해당한다.
피고는 자료조사, 홍보 촬영, 수강생 스터디 운영 및 관리, 모의 면접 피드백 등 원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운영하는 'C(원고) 면접반'의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면접 강사는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자료 준비, 수강생 관리 등을 아울러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고가 한 위와 같은 업무는 이 사건 계약에 규정된 내용일 뿐만 아니라 피고도 위 면접반에 속한 강사인 이상 위와 같은 업무는 면접 강사여도 일반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가 매시즌마다 전담으로 12번의 면접 강의도 진행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면접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피고의 주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자신의 수강생들에게 제대로 면접 피드백을 하지 않는 등 임무를 해태한 사실이 있으나 원고나 E 학원 등으로부터 어떠한 제재나 불이익을 받은 적이 없다. 또한, 수업일지, 출결상황 등을 일정한 시스템에 기록하게 하거나, 학생들에 의한강의평가 등에 따라 피고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원고의 지휘·감독이 나타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강의나 면접반 운영 등에 관하여 지시를 받은 것은 면접 강의가 처음인 피고로서는 실무 경험이 많은 원고로부터 어느 정도 강의 내용이나 강의 방식에 대한 지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부분이고, 원고의 지시 중 일부는 수강생들의 피드백을 받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일부 지시를 받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의 보수는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강생이 200명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급마저 수강생의 인원, 즉 피고의 근무 성과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더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성과급과 별도로 각 시즌이 끝난 후 인세를 추가적으로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가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한 다음 보수를 지급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는 자신의 노무 제공을 통하여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보이고,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고 어렵다.
피고는 2023. 11. 20. F와 사이에, 피고가 F에게 강의 등을 제공하고, 계약기간은 2030. 12.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 보수를 지급받은 점, 피고는 2024. 1.부터 2024. 3.까지 원고와 F의 업무 모두 수행한 적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전속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F와 원고가 서로 중복되지 않게 보수를 지급하는 등 보수의 주체만 다를 뿐 원고에게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기간은 소위 비시즌 기간이어서 원고로부터 보수를 받지 아니한 것인 점, 피고가 위 기간 원고의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것은 원고로부터 부탁을 받은 F가 피고에게 다시 부탁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F와 원고가 서로 중복되지 않게 보수를 지급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렵다. ⑨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계약서에서 '피고가 자유로운 의사로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의 모든 조항을 정확히 검토하고 이해하였다'는 내용이 자필로 적시되었으며,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원고와의 카카오톡상 대화에서도 자신이 프리랜서 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민법 제104조 위반 여부
관련 법리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5.28. 선고 98다58825 판결, 2000. 7. 7. 선고 2000다1578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약 6주간 원고가 속했던 강한 면접팀에서 조교로 근무하였으므로 학원업계에서의 거래 일반에 관한 경험 및 지식이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도 스스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이해하였다고 계약서에 적시한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경제적 또는 신체적으로 궁박한 상태였다거나 판단력이 부족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강사로서의 경험이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및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
관련 법리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한 반사회성 여부가 논의되는 해당 법률행위와 관련이 있는 다른 일정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그 효력을 명문으로 배제하는 강행법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강행법규가 어떠한 취지에서 나온 것인지, 이들 두 법률행위가 일정한 구체적 생활 관계의 맥락에서 일정한 내용으로 사회적 · 경제적인 연관을 가져서 강행법규에 의한 금지의 취지를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는 법 구성을 통하여 다른 법률행위에도 미치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한지, 해당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규범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일반조항인 민법 제103조에 기하여 이를 무효로 함으로써 거래에 부당한 부담을 지우거나 당사자들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리게 되는 것은 아닌지 등을 해당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고 또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251 판결 등 참조).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으나,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다만 위약벌 약정과 같은 사적 자치의 영역을 일반조항인공서양속을 통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손해배상 조항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2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 조항의 존재및 그 내용을 알면서도 자신의 의사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과 같은 용역계약을 포함한 대부분의 계약에서는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조항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③ 이 사건 손해배상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이 사회통념상 과다하다고는 보이나, 이 사건 손해배상 조항 자체를 무효로 볼 만큼 그 내용이 반사회질서적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손해배상 조항과 관련하여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되었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계약 체결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손해배상 조항이 민법 제103조에서 말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위약벌 조항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춰보면, 이 사건 위약벌 조항은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원고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워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위약벌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인데, 그 액수가 피고의 위반사항의 경중을 불문하고 피고가 계약기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3배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계약 체결 전까지는 원고와 피고는 강사와 조교의 관계에 있었으며, 원고는 이미 실무 경험이 풍부한 강사인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처음 강의를 하게 되는 강사로 원고로부터 강의 교재, 방식, 노하우 등 처음부터 모든 것을 배워나가야 하는 입장이었다는 점, ㉡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만 우선협상권을 가지고, 원고는 피고보다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사유가 훨씬 많으며, 이 사건 제재조항은 피고가 부담할 손해배상예정액 및 위약벌에 관하여만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계약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위약벌 조항과 같이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의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③ 이 사건 위약벌 조항은 계약 이행 기간에 연동되어 설계되어 있어 계약을 오래 성실히 이행한 강사일수록 오히려 위약벌이 커지는 불합리한 구조이다.
이 사건 위약벌 조항은 액수만 다를 뿐 이 사건 손해배상 조항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방식으로 규정한 특별한 사정이 달리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위약벌 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은 이 사건 손해배상 조항만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22 내지 24, 26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후 아직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이 아직 종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늦어도 2024. 11. 16. 이후부터는 근무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손해배상액의 범위
관련 법리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으며,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및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5453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의 손해배상액은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48,129,240원{= (피고가 그동안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40,107,700원 × 2배) X 60%}이다.
이 사건 손해배상 조항은 피고가 부담할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만 일방적으로 예정하고 있고, 그 액수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모든 금원의 2배로 정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에 따른 채무액 대비 예정액이 무조건 2배 이상이 되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손해배상 조항과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강사료를 포함한 모든 금원의 2배를 손해배상예정액으로 규정하는 방식은 피고의 근로의 대가 자체를 박탈시키는 측면이 있다.
피고는 자신이 전담으로 맡았던 면접 강의를 전부 수행하는 등 2024년 하반기 시즌까지 피고가 담당했던 업무 대부분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 손해배상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에 실비인 교통비, 식비 등을 전부 포함하는 것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에 따른 예상 손해액보다 과도하게 예정액을 산정하게 되어 불합리하다.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던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 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48,129,2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날의 다음 날인 2024. 12.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24. 9.부터 2024. 11. 중순경까지 약 3개월간 근무를 하였어도 해당 기간 피고가 일한 대가를 임금이라 볼 수 없다.
설령 이 부분 청구를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보더라도, 앞선 3.나.항 및 3.다.항에 설시된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춰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위약벌 조항을 제외한 이 사건 계약이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 중 무효가 되는 부분은 이 사건 위약벌 조항뿐인데, 이 사건 위약벌 조항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인 것은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원고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워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취지이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라 얻어지는 이익 자체까지 무효라는 취지는 아니므로, 이 사건 위약벌 조항이 무효라는 점 및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으로는 원고가 얻은 이익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