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충북 진천군 C 외 53필지 지상에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및 분양사이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공사를 공동으로 시공한 시공사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F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이다.
분양계약의 체결 및 분양대금 지급
원고는 2021. 5.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F호(74㎡A형)를 대금243,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갑2]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의미한다].
원고는 별지 분양대금등내역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의 입주예정일 변경 통보 등
피고는 2023. 9. 15.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2020년 1월부터 발생한 코로나19 펜데믹 상황, 인건비 인상,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지속되는 물가 상승에 따른 급격한 원자재값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생에 따른 원자재 공급난, 화물연대와 레미콘 운송노조의 연이은 파업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그 밖에 예상치 못했던 인명사고 마저 발생하여 공기에 심각한 차질을 빚기까지 하였다. 현재까지의 공사진척 상황과 앞으로 진행해야 할 공사일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구별로 1공구[G동~H동]는 2024. 4.경, 2공구[I동~J동/테라스동 포함]는 2024. 6.경 입주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취지의 통지[갑6, 을1]를 하였다.
피고는 진천군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용검사예정일을 2024. 10.31.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후 2024. 5.경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당사는 코로나19, 화물연대 총파업, 건설자재 수급 지연, 인명사고에 대한 진천군의 부당한 공사 중단 조치 등 전례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주 지연이 현실화된 상황 이후에도 고금리 기조 장기화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잔여 공정별 공사업체의 공사비 인상 요구와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의 상승으로 인하여 어려운 실정이다. 당사는 진천군의 요구에 따라 사업기간을 2024. 10. 31.까지로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당사는 연장된 사업완료 예정일 전이라도 최대한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입주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계약자님께 입주예정을을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이다. 중도금 대출이자는 이자후불제로서 추후 안내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는 당사에서 대납할 예정이고,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방안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취지의 통지[을2]를 하였다.
원고의 계약 해제 통보, 피고의 입주예정일 안내 등
원고는 2025. 2. 14. 피고에게 "2025. 3. 3.까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F호에 대한 입주할 수 있도록 그 이행을 최고"하는 취지의 이행최고통지서[갑7-1]를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2025. 2. 17.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이후 피고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5. 3.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피고는 2025. 2. 22.부터 2025. 2. 24.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전방문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입주예정월을 2025. 3.말이라고 알렸다[을4].
피고는 2025. 5. 2.경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은 2025. 6. 2.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입주개시일 안내서[을5]를, 2025. 5. 27.경 위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을 2025. 6. 27.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입주개실(예정)일 변경 안내서[을6]를 각각 발송하였다.
사용검사
피고는 2025. 7. 25. 진천군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4조 본문). 채무자는 변제의 제공으로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고 변제의 제공은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60조, 제461조), 금전채무의 현실제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급부를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만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17403 판결 참조).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불이행 사정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한 때에는 특별히그 급부의 수령을 거부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로써 이행의 최고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 참조). 다만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무를 지고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변제의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기 위하여는 스스로의 채무의 변제제공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다49525 판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38053 판결 등 참조).
㈏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는 지체책임의 면책을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40851, 40868 판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등 참조).
㈐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매매목적물의 일부를 명도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대금지급기일이 도래하여 그때까지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그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기일을 도과하였으면 매도인의 위 명도의무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과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할 것이고 그때부터는 매도인은 위 매매목적물의 일부를 명도하지 아니한 데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대법원 1988. 12. 6. 선고 87다카2739, 27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핀다.
㈎ 원고는 이 사건 분약계약에 있어 선이행의무 있는 6차 중도금(지급기일 2023. 3. 10.)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최초)입주예정일(2023년 10월 예정)이 도과되었으므로 그 때부터 원고의 중도금(6차) 및 잔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F호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인도의무 이행지체)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를 통고하는 과정에서 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자신의 중도금(6차) 및 잔금지급채무의 변제제공을 하였음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계약해제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 설령 이와 달리, 이 사건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을 제28, 29, 3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주식회사 K의 회보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1차 ~ 5차분)의 지급을 위해 - 피고와 중도금대출협약을 맺은- 주식회사 K과 사이에 위 중도금(1차 ~ 5차분) 합계 145,800,000원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21. 5. 27. K 앞으로 위 중도금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 · 해지 기타 사유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분양대금반환청구권등 일체의 금전지급청구권채권에 관한 근질권을 설정한 사실, 피고는 2021. 6. 초순경 주식회사 K에 대하여 위 근질권설정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이미 받은 분양대금을 반환(환불)하여야 할 경우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 원고에 대한 채권과의 상계 또는 공제없이- 분양대금반환금 전액을 원고의 K에 대한 대출금(이자, 지연손해금 등 포함) 상환에 우선 충당하는 조건'으로 위 질권설정을 승낙한 사실, 원고는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K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피고에게 별지 분양대금등내역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중도금을 지급한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는 '원고의 분양대금반환채권에 관하여 K 앞으로 질권이 설정되었고, 피고가 K에 대하여 분양대금반환 시 원고의 K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위 질권설정을 승낙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분양대금반환청구에 대해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약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분양계약 제2조 제3항에서 "을은 갑의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계약 제3조 제2항은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분양계약 제3조 제2항에 정한 공급대금 10%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구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해제 사유는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F호 인도 의무(내지 입주절차 이행의무)의 지연에 따른 해제일 뿐이고, 달리 이 사건 분양 계약 제3조 제2항, 제2조 제3항 소정의 사유(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명백한 피고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때)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사건 경위로 보아 각자 부담케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상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