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는 피고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대의')로부터 부산 동래구 C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체이다.
원고와 피고 측은 2022. 11. 29. C아파트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이하 '이 사건 커뮤니티시설')의 운영을 원고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민 커뮤니티시설 위탁운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갑1, 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은 2024. 11. 30. 종료되었다.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 종료된 이후, 원고와 피고 측 사이에 용역비 등의 지급 항목 및 지급금액에 관해 각자의 주장이 담긴 공문이 오갔고, 원고는 최종적으로 2024. 12. 16. 피고 측에게 ① 2024년 11월분 용역비 88,595,507원, ② 연차수당 및 퇴직금 82,972,186원, ③ 육아휴직자 연차수당 및 퇴직금 5,592,852원, 합계 177,160,545원을 2024. 12. 19.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다(을1-3). 원고는 이 중 퇴직금은 '수업료를 포함하여 실제 근무자들에게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을1-1, 1-2).
원고의 위 청구에 대해, 피고 측은 아래와 같이 대응하였다(을1-4).
2024년 11월분 용역비 88,595,507원: D 팀장 연장근로수당 환수 명목으로 1,381,545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87,213,962원을 2024. 12. 16. 지급
연차수당 및 퇴직금 82,972,186원: 2024. 12. 19. 52,519,055원 지급
ⓐ 연차수당 9,026,217원: 전액 지급
ⓑ 퇴직금 66,403,043원: 이 사건 커뮤니티시설 근무자들이 입주민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PT, 골프, 수영 등의 강습을 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당(이하 `이 사건 강습수당')이 그 산정 기초에 포함되어 있는 등 평균임금 산정의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중 26,878,589원을 불인정하고, 이 사건 커뮤니티시설 중 실내골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같은 이유로 806,076원을 과다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추가로 공제
ⓒ 위 연차수당, 공제 후 퇴직금에 부가세를 합산한 52,519,055원을 2024. 12. 19. 지급[= {9,026,217원 + (66,403,043원 - 26,878,589원 - 806,076원)} × 1.1]
3③ 육아휴직자 연차수당 및 퇴직금 5,592,852원 청구: 지급 거절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을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와 같이 공제 또는 지급 거절된 돈을 포함하여, 이 사건 소로써 아래 표와 같은 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가) 피고 B는 피고 입대의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인건비,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인데, 원고와 사이에 ① 이 사건 강습수당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한 바 없고, ② 연장수당 등에 대해서는 원고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그 비용 지출의 적법성을 확인한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당사자: 피고 B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서(갑1)의 전문(前文)에 "㈜B(갑)와 ㈜G(을)는 C아파트 단지내의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기재되어있고, 6면에는 "갑 부산광역시 동래구 H단지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의 대리인 C 생활지원센터장"이라고 기재된 옆에 '주택관리사 I 인(印)'이라고 조각된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갑1).
위와 같은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서의 문언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이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에는 주택관리업자도 포함되는 점(동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다.목)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B로 봄이 타당하다.
그밖에 피고 입대의가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따른 용역비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계약상·법령상의 근거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 입대의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청구금액 표 각 항목별 판단: 모두 이유 없음
순번 1, 5 항목: 이 부분은 D 팀장이 연장근무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순번 2, 3 항목: 원고가 이 사건 강습수당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에 포함시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강습수당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제5조<1>에 따라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인건비 내지 위탁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강습수당과 관련된 것 이외의 부분에 관해서는, 청구금액의 산정 근거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
순번 4 항목: 육아휴직 여부 및 그 기간 등 이 부분 청구금액의 산정 근거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
결 론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최건호
각주1) 제5조(월간 인건비 및 위탁수수료 지급방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