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5가단7859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761,52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28.부터 2026. 7.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5. 28. C공제조합과 사이에, '피보험자: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보험기간: 2018. 5. 29. ~ 2019. 5. 29., 보상한도액: 1인당 보상한도 3억 원,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등으로 정한 사용자배상 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8. 6.경 화성시 E 소재 F센터 현장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해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위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

다.

소외 회사 소속 철골공 G(G,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2018. 6. 24. 14:25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된 철구조물(오바브릿지)을 해체하여 인양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이 사건 크레인을 이용하여 양중하던 중 함께 작업하던 소외 회사 소속 다른 근로자가위 크레인에 체결한 체인 한 줄이 크레인 혹에서 이탈하였고, 이에 위 철구조물 한쪽이 기울며 떨어지면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가 우측 근위 경비골 개방성 골절, 우측 오금동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재해발생보고서에는, 이 사건 사고의 직접 원인을 크레인 자체의 결함(물 자체의 결함) 및 위험장소 접근, 간접 원인을 줄걸이 각도 과대, 낙하 우려되는 장소 접근, 작업방법 부적절로 분석하였다.

마.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휴업급여109,290,510원, 장해급여 221,692,450원, 요양급여 197,471,460원을 각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손해사정사를 통해 별지 표 각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물적 손해액을 합계 442,477,155원[= 피해자 과실상계 10% 적용, 별지 표 나-1 평가결과 항목 ④ + ⑦]으로 산정한 뒤, 여기에 휴업급여, 장여급여를 손익상계로 공제하고 여기에 위자료를 31,584,000원으로 합산하여 피해자의 최종 손해금을 182,063,527원으로 확정한 후, 2021. 7. 26.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17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1) 한편 피고는 2017. 9. 27. 이 사건 크레인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17. 9. 27.부터 2018. 9. 27.까지, 담보 및 가입금액: 대인배상Ⅱ 무한'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제6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7조에는 대인배상Ⅱ에서의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뿐 아니라 승낙피보험자나 사용피보험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① 이 사건 크레인후크에 체인을 안전하게 결속하는 방법을 근로자에게 제대로 지시·교육하고, 결속 상태를 교차 확인하는 등 이 사건 공사현장을 안전하게 관리·감독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소외 회사의 과실과, ② 크레인 주변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의 동태를 면밀히 살펴 근로자가 위험반경을 벗어났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작업을 시작하고, 특히 이 사건 크레인 후크에 체인 등이 제대로 결속되지 않을 경우 체인의 이탈위험이 있으므로, 그 결속상태 및 해지장치(안전핀)에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진행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이 사건 크레인 운행자이자 운전자인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이와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그 주장과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과실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소외 회사와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1>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면책요건<2>이 충족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면책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재해발생보고서에는 이 사건 크레인 자체의 결함을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판단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만 피해자로서도 이 사건 굴삭기의 작업 상황에 따라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회사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9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손해사정사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별지 표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물적 손해를 합계 442,477,155원[= 기왕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보조구) 합계 113,858,836원{적극적 손해 126,509,818원(기왕치료비 5,105,580원+ 보조기구 121,404,238원) × 90%} +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106,099,493원 + 요양종료 후 일실수입 222,518,826원, 각 피해자 과실상계 10% 반영],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31,584,000원으로 각 산정하였는바, 이 같은 각 손해액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율, 치료 내역 및 기간 등을 기초로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산정 결과가 부적절하다거나 실제 발생한 손해와 다르다고 볼 다른 증거나 사정도 없으며, 피고도 이 같은 각 개별 손해액 자체를 다투고 있지는 않으므로, 위 각 손해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로 인정한다.

2)

다만 별지와 같은 손해 산정내역 중 손익상계 부분(별지 표 평가 결과 중 '⑧'항 부분)은 판단을 달리한다. 즉,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109,290,510원, 장해급여(연금) 221,692,45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중 위 지급 휴업급여를 앞서 인정된 손해액 항목 중 요양기간 중의 일실수입액에서, 위 지급 장해급여를 요양종료 후 일실수입액에서 각 공제하면(대법원 2020.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된 피해자의 손해 중 일실손해 상당액은 요양종료 후 일실수입 826,376원(요양기간 중 일실손해 부분 소멸, 요양종료 후 일실수입 상당 손해 222,518,826원 - 위 221,692,450원)이 남는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 2021. 7. 26.까지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장해급여는 185,898,135원이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위 날 이후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인데, 이는 이미 원고가 구상권을 취득한 이후의 지급으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설령 그 주장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원고가 보험자대위권을 취득한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에게 위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날 이후의 피해자에 대한 급여지급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써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인정된 장해급여 221,692,450원 전액이 손익상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197,471,460원도 손익상계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위 요양급여는 성질상 기왕치료비에 대응하는데, 앞서 인정된 피해자의 기왕치료비와 위 급여의 대상이 된 치료비가 중복되어 산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결국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최종 손해액은 146,269,212원(= 기왕 및 추후치료비 113,858,836원 + 잔여 일실손해 826,376원 + 위자료 31,584,000원)으로 인정된다.

다.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1)

구상권의 발생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그 보험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94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소외 회사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액 전액을 넘는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면책되었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구상권의 범위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내부적 분담비율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소외 회사와 피고의 과실 내용 및 정도, 주의의무 위반 정도, 쌍방의 주의의무 위반이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정도, 소외 회사와 피고의 지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비율을 소외 회사 40%, 피고 6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앞서 인정된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146,269,212원 중 소외 회사 부담 부분은 58,507,685원(= 146,269,212원 × 40%,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피고의 부담 부분은 87,761,527원(= 146,269,212원 × 60%)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는 보험금 172,000,000원을 지급하여 피고가 공동 면책을 얻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보험자대위에 의해 피고에게 피고의 부담 부분인 위 87,761,527원을 구상할 수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에 지위에 있으므로,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보험계약과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있어서는 제3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대위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취득한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이고, 그 기산점은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97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가 원고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2021. 7. 26.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인 2025. 3.2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도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과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은 중복보험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권 행사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동시에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의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여 위 각 보험이 피보험자가 중복되고, 위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도 일정 부분 공통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고는 위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보험기간도 중복되므로, 위 각 보험은 상법 제725조의2에서 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권과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권은 별개의 권리로서 각 구상권의 성립요건을 개별적으로 충족하는 한 어느 쪽을 먼저 행사하여도 무방하므로(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06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험계약과 자동차보험계약이 중복보험이고 원고가 위 각 보험에 따른 보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해자의 손해액 중 자신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행사함에 따라 피고에 가지는 이 사건 구상권이 제한되어야 한다거나, 내부적으로 위 각 계약의 보험금액 비율에 따라 위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가 이 사건 구상권 행사에 앞서 행사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이와 같이 보아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달리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구상권 행사로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상의 의무를 면한다거나, 어떠한 이중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87,761,5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7.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승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