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11. 선고 2025가단8029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207,009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19.부터 2025. 2. 24.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평택시 E 소재 'F요양원'이라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G, H(병합) 임금 사건(이하 '당해 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당해 사건 원고들로부터 제소를 당한 사용자이고, 원고는 당해 사건에 관하여 피고를 대리한 법무법인이다.

나.

원고는 2021. 9. 6.경 피고와 당해 사건(1심) 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1. 9. 15. 당해 사건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위임계약 중 위임인인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수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다.

당해 사건은 2년 6개월여 동안 8회의 변론기일과 2회의 변론준비기일로 진행된 후 2024. 4. 18. 그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당해 사건에서 피고의 상대방들이 피고를 상대로 청구한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액수는 원금이 710,915,503원, 지연손해금이429,715,321원<1>으로 합계 금액 1,140,630,824원(= 청구원금 710,915,503원 + 지연손해금 429,715,321원)이었고, 당해 사건의 판결로 인용된 청구원금은 269,766,374원, 지연손해금 41,709,823원<2>으로 합계 금액이 311,476,197원(= 인용원금 269,766,374원 + 지연손해금 41,709,823원)이었다. 당해 사건 판결 주문의 자세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과보수로 91,207,009원{= (1,140,630,824원 - 311,476,197원) × 11%<3>} 및 이에 대하여 당해 사건 판결선고일의 다음 날<4>인 2024. 4.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25. 2.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서에 기재된 성과보수가 과다하여 서명하지 않는 등이 사건 위임계약서의 내용대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4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I은 피고 운영 요양원의 원장으로서 당해 사건에 관련된 임금 문제로 인해 발생한 피고에 관한 형사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노동청에 출석하며 당해 사건에 관해 조사를 받고 진술한 자인 사실, 원고 소속 변호사인 J를 통하여 원고는 소속 노동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당해 사건에 관해 피고, I 원장과 상담하고 당해 사건의 수임을 제안한 사실, 피고는 I 원장을 통해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착수보수 2,000만 원을 원고측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 및 당해 사건의 변론이 진행되는 과정에 피고가 무권대리에 관한 주장을 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의 의사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위임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원고가 노동사건에 관한 경력이 없는 변호사를 당해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배치하였다거나, 무능한 변론을 하여 패소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공보수가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수 청구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25622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93937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고려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6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당해 사건은 피고가 운영하는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이 근로계약서와 달리 실제 근무를 함에 있어 휴게시간을 가지지 못한 채 근무하거나 대기하였기 때문에 그 시간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서 그 쟁점은 요양보호사들의 실제 근무 실태에 비추어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이나 대기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는데, 당해 사건의 원고들이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를 임금체불로 진정한 형사사건에서 검찰은 당해 사건 원고들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위 원고들의 청구금액 전액을 체불임금이라고 판단하고 2021. 8. 4.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하였으므로, 피고 입장에서는 당해 사건의 전망을 밝게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 ② 당해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원고는 위 형사사건을 참고하였는데, 그 형사기록은 3권으로 편철된 960여 페이지의 적지 않은 분량의 기록이었기에 기록을 검토하고 분석하는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투입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출석한 변론기일의 횟수, 신청된 증거방법, 제출된 준비서면의 개수 및 그 내용을 고려할 때, 당해 사건의 변론및 진행과정에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투입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당해 사건의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노동사건에 전혀 경험이 없는 변호사를 당해 사건에 배치하였다거나,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공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박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