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392,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2. 26.부터 2026. 4. 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피고는 (차량번호1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차량 운전자가 2022. 5. 12. 19:30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를 왕십리로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때마침 전방에서 걸어오던 D(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삼복사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2022. 5. 12.부터 2022. 9. 26.까지 입원치료를, 그 다음 날부터 2022. 11. 30.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피재자에게 2025. 2. 25.까지 요양급여 1,035,280원, 휴업급여 16,301,910원, 장해급여 22,624,190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는 피재자의 손해배상금으로 8,180,000원, 치료비로 29,148,96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고 차량의 운행과 관련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피재자로서도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를 보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길을 걷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피재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재자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재자의 과실을 2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는 것으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적극적 손해
피재자의 적극적 손해는 앞에서 본 요양급여 1,035,280원과 피고가 피재자의 치료비로 지급한 보험금 29,148,960원의 합계 30,184,240원이다.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인적사항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65세가 될 때까지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족관절 장해로 장해등급 12급 10호에 해당하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족관절 Ⅱ-1-b에 해당하여 입원기간 100%, 이후부터 치료종결일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 14%의 노동능력상실(5년 한시장해)
기간별 노동능력 상실률
입원기간(2022. 5. 12. ~ 2022. 9. 26.) 100%
통원치료기간(2022. 9. 27. ~ 2022. 11. 30.) 14%
치료종결일부터 5년간(2022. 12. 1. ~ 2027. 11. 30.) 14%
계산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7,331,894원
(=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 13,093,758원 + 휴업기간 후 일실수입 24,238,136원)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에 규정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어서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와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가 대위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①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②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손해, ③ 장해급여는 휴업기간 후의 일실수입 손해의 범위 내로 각 제한된다.
따라서 원고는 '요양급여'와 '적극적 손해액'을, '휴업급여'와 '휴업기간(= 입원치료기간 + 통원치료기간) 중의 소극적 손해액(일실수입)'을, '장해급여'와 '휴업기간 후의 소극적 손해액(일실수입)'을 각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에서 각 손해액 중 피재자의 책임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구상할 수 있는바(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금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한편,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등 참조),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전체 치료비 중 초과 치료비를 부담하였다면, 비록 피해자가 구하는 손해배상청구가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부분이 아니더라도, 위 자동차보험회사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으로 자신이 배상할 손해액에서 초과 치료비 상당의 상계 내지 공제를 주장할 수 있고, 이는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851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피재자의 손해배상금으로 8,180,000원, 치료비로 29,148,960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위 손해배상금 및 치료비 중 피재자 과실분(20%)에 상응하는 금액 14,009,792원{= 8,180,000원 + (29,148,960원 x 20%)}을 공제하면 원고의 구상액은 15,392,790원(=29,402,582원 - 14,009,792원)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구상금 15,392,7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각 급여를 최종 지급한 다음 날인 2025. 2.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4.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백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