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5가단83099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5. 23.부터 2026. 1. 14.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사건의 경위가 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의 원고 관련 영상 게시 등

○

피고는 C 'D'(이하 '이 사건 C'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E이다.

피고는 2024. 12. 22. 23:00경 이 사건 C의 실시간 방송을 통하여, 원고가 동성애자나 양성애자로, 같은 남성인 자신에게 성적 매력을 느껴 일부러 가슴을 치는 등 추행하였고, 그 외에도 갑질을 일삼는 대표로 부하 직원들을 괴롭힌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갑 제5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 2024. 12. 23. 위 실시간 방송의 내용을 편집하여 제작한 영상(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을 이 사건 C에 게시하였다.

○

피고는 2024. 12. 22. 02:45경부터 23:25경까지 자신의 F 계정에 '이새끼 뭐하는새끼냐?ㅋㅋㅋㅋㅋㅋㅋ 게이도 아니고 왜 내 젖을 치고 가지?'라는 문구와 함께 원고를 촬영한 동영상(갑 제4호증의 1) 및 아래와 같은 내용의 F 스토리(갑 제4호증의 2~5, 7, 이하 이를 한꺼번에 '이 사건 각 스토리'라 한다)를 각각 게시하였다.

나.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

1)

가처분사건

○

원고는 2024.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985 사건, 이하 '관련 가처분사건'이라 한다), 제1심법원은 2025. 4. 15., 이 사건 발언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이 사건 C에 이 사건 영상을 게시한 것은 그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 표현의 수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원고에 대한 명예나 신용 등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앞으로도 이 사건 영상과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인터넷 등에 게시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한 명예훼손 상태가 계속될 경우 원고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바탕으로 아래 주문의 가처분결정(이하 '관련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피고는 관련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다만 원고가 관련 가처분결정 중 간접강제신청을 기각한 부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5 라2423 사건), 항고심법원은 2025. 6. 17.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2)

형사사건

○

원고는 2024. 12. 23. 피고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다.

서울강남경찰서 경찰공무원은 2025. 10. 23. 피고 등의 [별지] (송치결정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송치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의 소제기 등

○

원고는 2025. 4. 18.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스토리 및 이 사건 영상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는 등 원고의 명예나 신용 등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일부로서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피고는 2025. 5. 22.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수령한 후, 같은 달 30일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제소 당시 피고와 (관련 가처분사건의 피고 쪽 대리인인 변호사 )I을 상대로, 피고가 관련 가처분결정 이후에도 이 사건 영상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고, I도 피고의 위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일부로서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청구도 병합하여 제기하였다가, 2025. 12. 8. 위 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였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2, 4~7, 10, 12, 13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및 판단<각주1>

가.

참조 법리

○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는 표현행위는 적시된 기초 사실만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5. 9.10. 선고 2013다26432 판결,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과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70633 판결,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19다28246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의 인정

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특히 관련 가처분결정의 주문과 그 결정 이유, 그리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동영상 또는 이 사건 각 스토리의 게시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각주2>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송치결정된 점, 그리고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로 원고의 인격권과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 등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갑 제4호증의 1의 영상과 같은 내용의 F 스토리를 게시한 행위는, 원고의 허락 없이 영상을 촬영한 것이고, 그 영상 촬영에 특별히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F 스토리는, '2021년도에 당시 A은 J에살았습니다 제가 본장면은 한침대에 발가벗은몸으로 두남자가 누워있었구 주위에는 온갖성 인용품들이 많았습니다 (중략) 또한 A은 치질수술도3번했는데 왜했는지 상상이 됩니다'라는 내용의 F 다이렉트 메시지를 캡처한 화면 상단에 'ㅋㅋㅋㅋㅋㅋㅋㅋ A한테 성희롱 및 성추행,성폭행 당한분 제보 주세요'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게시한 것이고, 갑 제4호증의 3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F 스토리는, '저새끼 K샴프팔던회사사장새끼였습니다 지금은 L라는 수건팔고 깝치고다닙니다 그리고 게이새끼면 자지닦는.수건이네요ㅋㅋㅋㅋ 더러운새끼 (중략) 게이새끼가 자지닦다파는수건 못사게해주세요'라는 내용의 F 다이렉트 메시지를 캡처한 화면 상단에 '이새끼 게이 맞았네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게시한 것이며, 갑 제4호증의 5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F스토리는, 'A씨 어제 제 젖을 팔꿈치로 치셔서 제가 마음에 상처를 크게 받았어요ㅠㅠ A씨가 바이라는 사실을 몰랐을때는 시비인줄 알았는데 그게 호감표시라고 생각하니까 당황스럽기도 하네요ㅎㅎ 당신의 성향에 맞게 이제 저도 예쁘게 얘기할게요ㅎㅎ'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게시한 것인데, 위 게시물들은 모두 원고가 동성애자나 양성애자라는 사실을 암시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 그리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

갑 제4호증의 4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F 스토리는, 'M건물주이면 아주나쁜새키입니다 직원들한테 갑질중에 갑질로 최악입니다 (중략) 가게에서 일하는직원을 맘대로 자기이용목적으로 데리고다니다 사고내놓구선 하고다니는말이 붕신 풀장에서 다이빙을왜해하면서 조금에 죄책감도없습니다'라는 내용의 F 다이렉트 메시지를 캡처한 화면 상단에 '역시 내가 개새끼들을 잘 알아본다니까?'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게시한 것인데, 피고가 여기에서는 F 다이렉트 메시지에 언급된 원고의 성명을 스티커로 가리는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적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날 원고의 성명을 적시한 F 스토리를 연달아 게시하였고, 위 F 스토리 등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원고를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위 F 스토리는 원고의 품성이나 덕행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할 뿐 아니라, '개새끼'라는 표현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서 원고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나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 그리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

이 사건 영상은 이 사건 각 스토리 및 이 사건 C의 실시간 방송의 내용을 편집하여 제작한 영상으로, 원고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으나 원고의 목소리가 그대로 드러나 있고 원고의 성명도 가운데 글자만 가린 채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지인들로서는 원고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한편 '제친구한테 결혼드립치면서 혼인빙자도 했어요 헤어지고나서알았어요 다른년들졸라만나면서 이년저년다따먹 는새끼에요 근데 게이라니 충격이네요 아니네요 바이네요', '좋은 차 타고 다니시면서 여자들 후리고, 남자들도 후리고, 그렇게 ㅈ같은 행동을 안해주셨으면 좋겠어요'라는 표현 수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영상을 이 사건 C에 게시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그리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스토리 및 이 사건 영상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기록상 을 제4호증의 작성 경위나 기재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등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을 제3, 5, 6호증의 기재 내용은 이 사건 영상이나 각 스토리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매우 약한 점에다, 관련 가처분사건에서 제1심법원이 이 사건 발언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 기록상 피고가 이 사건 영상 및 각 스토리를 게시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원고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반박 기회를 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을 제4호증이나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영상 또는 각 스토리 중 원고의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에 관한 내용조차도 그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라거나 의혹 제기의 목적과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각 스토리 및 이 사건 영상의 중요한 내용이 진실이고 피고가 이를 게시한 목적과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할 만한 사정이나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영상 및 각 스토리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가 명예와 인격권 침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법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의 결정

앞서 든 법리를 바탕으로,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의 위법한 인격권 침해행위 또는 명예훼손 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방법, 원고가 입은 피해 내용, 관련 가처분사건 및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피고가 관련 가처분결정 후에도 이 사건 영상을 삭제하지 않다가 비공개로만 전환하는 데 그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명예훼손 행위 등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위자료 액수는 15,000,000원이 적정하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위자료)으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5. 5.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령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종

각주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쟁점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주2)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