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15. 선고 2025가단88942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학 및 약학 연구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2014. 3. 6.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C은 2014. 8. 28.부터 2025. 3. 18.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25. 4.2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되었다. 피고 D은 2021. 11. 8. 원고에 입사하여 경영기획본부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4. 3. 29.자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원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으나 2024. 12. 20.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24카합20257)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후 2025. 3. 31. 퇴사하였다. 피고 E는 2023. 3. 31.부터 2025. 4. 23.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25. 4. 2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되었다.

나.

원고의 정관 중 이사의 보수와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 D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분 급여를 수령하였다.

<1> 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합105622 주주총회결의취소 사건에서 2025. 11. 14. 피고 D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위 2024. 3. 29.자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10, 37호증, 을나 2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이 결의되지 않았고, 이사회에서 피고 D의 사내이사 보수액을 정하는 결의도 없었으므로, 피고 D은 원고에게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위 직무집행정지 이후의 사내이사 보수로 앞서 1의 다.항과 같이 2024년 12월분 보수로 4,435,484원<2>, 2025년 1월부터 3월분 보수로 월 7,916,667원씩 합계 28,185,485원을 지급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돈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리고 피고들은 원고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써 이사회에서 이사 보수청구권이 없는 자들에 대하여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회사의 이사로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위 보수 지급을 위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나 정관 개정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도 아니한 채 고의 또는 과실로 상법 제388조 및 이 사건 회사 정관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 D에게 위와 같이 사내이사 보수가 지급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돈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 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회사가 성과급, 특별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이나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참조).

2)

한편,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과 갑 7,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D은 위 2024. 3. 29. 주주총회에서 사내 이사로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무렵부터 2025. 3. 31. 퇴사할 때까지 실제로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온 경영기획본부 소속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 D은 원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되기 약 2년 6개월 전부터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해왔다.

○

피고 D이 원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이후 출퇴근 시간의 제약이 사라졌다거나 업무집행에 있어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였다는 등 종전 업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

피고 D은 2021. 11. 8.부터 2025. 3. 31.까지 원고 소속 근로자로써 근로자만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 D의 급여명세서를 보아도 급여액에서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 부분이 공제되어 지급되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급여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

원고의 세무회계팀 대리이던 F는 2025년 1월분 원고의 직원 급여 품의서를 작성·결재요청을 하면서 피고 D을 직원 4인 중 1인으로 포함하였던 반면, 사내이사이던 피고 E에게 지급되는 보수 내역은 별도로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 D에 대한 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 이후 피고 D에 대한 기본급이12,300,000원에서 7,716,667원으로 감액되었는데, 위 7,716,667원은 피고 D이 사내 이사로 선임되기 전인 2024년 2, 3월의 기본급 액수와 동일하다.

○

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서 정지하는 직무는 피고 D의 사내이사로써의 직무이지 피고 D이 근로자로써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피고 D이 지급받은 위 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거나, 그중 사내이사의 보수로 지급받은 부분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분리·확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이 지급받은 위 돈이 사내이사의 보수로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내이사 보수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피고 D에게 위와 같이 급여가 지급된 것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다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영은

각주1) 2024년 연말정산 소득세 환급분이 포함된 금액이다.

각주2) 월 보수 12,500,000원 ÷ 31 × 11(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이후 기간), 원 미만 반올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