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판매 및 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자 2021. 10. 20.부터 2024. 6. 10.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자 2024. 6. 10.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자이다.
원고와 피고는 2024. 5.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하고, 이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24. 8. 13. 이 사건 회사에게 '새로운 이사 3인의 추가 선출에 관한 건', '정관 제39조 소정의 임원보수 및 상여금 지급 규정의 제정 또는 수정에 관한 건'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24. 8. 14. 이 사건 회사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2024. 10. 8.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2024. 10. 24.에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를 소집하기로 의결하면서 회의목적사항으로 '원고의 횡령/배임 혐의에 따른 이사 해임의 건(이하 '이 사건 제1호 의안'이라 한다)', '이사 선임의 건(이하 '이 사건 제2호 의안'이라 한다)', '임원 보수 및 상여금 지급의 건(이하 '이 사건 제3호 의안'이라 한다)'을 상정하기로 하고, 2024. 10. 10. 위 각 안건이 기재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에게 발송하였다. 원고는 2024. 10. 22.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제2호 의안에는 찬성하고, 이 사건 제1, 3호 의안에는 반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결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24. 10. 24.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제3호 의안은 출석주주 전원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이 사건 회사 정관 제39조 제1항은 "임원의 보수 및 상여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보수 지급 규정 및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다만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 및 상여금은,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1,451,1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25 내지 29,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5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피고와 동일한 급여및 1인 사무실 임대비용을 지급받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상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합계181,451,121원{= 171,951,121원(= 피고의 2024년 월 평균 급여 9,050,059원 × 2024. 6.부터 2025. 12.까지 19개월) + 9,500,000원(= 사무실 임대비용 월 500,000원 × 2024. 6.부터 2025. 12.까지 19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계약 제5조에 따른 피고의 의무는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피고가 협조한다는 것일 뿐,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계약 제5조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제1 내지 3조를 준수하고, 이 사건 회사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런데 원고는, ①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D재단과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계약을 해지한 후 원고 개인의 지위에서 D재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등 이 사건 계약 제1 내지 3조를 위반하였고, ② 원고에게는 이 사건 회사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이 사건 회사 자금 횡령 등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제5조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제3호 의안에 대해 반대 의사표시를 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판단
이 사건 계약 제5조의 해석
관련 법리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 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당해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즉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며,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0797 판결 참조).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5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피고와 동일한 수준의 급여 및 사무실 임대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이사회및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결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의무가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제1 내지 제3조를 준수하거나 이 사건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 정관 제39조 제1항은 "임원의 보수 및 상여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보수 지급 규정 및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회사는 '임원 보수 지급 규정' 또는 '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5조에 따른 급여를 적법하게 지급하기 위하여는 그에 관한 이 사건 회사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한편, 이 사건 계약 제1조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합의서 하단에는 '본 합의서에 합의된 내용으로 이 사건 회사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 제5조는 피고로 하여금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결의할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계약에는 이 사건 계약 제5조에 따른 피고의 의무가 원고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 준수를 조건으로 한다고 볼만한 문구가 없을뿐더러, 이 사건 계약 제5조에 따라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 사건 회사가 그로써 원고의 급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계약 제5조에 따른 피고의 의무에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고 보기 어렵다.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그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해고 사유가 인정되거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게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데에 장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위와 같은 사유를 근거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도 없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4. 6. 10.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24. 7. 2. 원고의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고, 2024. 8. 13. 임원보수에 관한 안건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한 사실, 피고는 2024. 10. 8.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을 제5 내지 9, 11, 14, 32, 34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사건 계약 제5조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계약 제5조는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결의하는 등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이 사건 회사에는 원고와 피고 이외에 다른 주주들이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피고가 단독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제5조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직후인 2024. 6. 3. G에게 이 사건 회사의 매각에 관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2024. 6. 23. H에게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I 주식회사에게 매각하여 I 주식회사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작 투자(joint venture)를 제안하였다. 또한, 원고는 2024. 6. 9.부터 2024. 6. 24.경 사이에, 이 사건 회사와 2017. 1. 1.경부터 거래 관계를 유지해온 D재단(D)의 임원 J에게 '이 사건 회사는 주주 및 이사회의 합의에 따라 향후 D재단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것이고, 원고가 단독으로 D재단을 위해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D재단과의 계약 당사자를 이 사건 회사에서 원고로 변경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따라 D재단은 2024. 6. 24. 피고에게 '원고가 D재단 사업을 인수하여 직접 추진하고, 직접 보상을 받기로 요청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계약의 일부를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2024. 6. 10. 전후로 제3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매각 또는 합작 투자를 제안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거래상대방인 D재단에게 이 사건 회사와 D재단 사이의 계약 당사자를 원고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여 이 사건 회사의 경영활동에 관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이사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1조를 위반하였다<1>.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회사의 경영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하여 체결된 것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주요 동기는 이 사건
계약 제1조에 따라 원고가 D재단 관련 활동 외에 이 사건 회사의 경영활동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록 이 사건 계약 제5조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와 피고의 의무는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직후 이 사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약 제1조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무렵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즉시이 사건 계약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상당기간 내에 이 사건 계약 제5조에 따른 의무 이행에 착수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거나 피고에게 그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2024. 10. 8. 이 사건 이사회에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의결하고, 회의목적사항으로 이 사건 제3호 의안을 상정하였으며, 2024. 10. 10. 이 사건 회사 주주들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발송하였고, 2024. 10. 24.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바, 피고는 이로써 이 사건 계약 제5조에 따른 의무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2024. 9. 12.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인 K에게, 2024. 10. 5.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에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복귀할 것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2024. 10. 22.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제3호 의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결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도 이 사건 제3호 의안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개최 무렵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일뿐더러, 피고가 이 사건 회사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등 이 사건 계약 제5조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이를 수령하지 않을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제3호 의안에 반대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개최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제3호 의안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 출석한 다른 주주인 E 주식회사도 이 사건 제3호의안에 반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3호 의안에 대한 피고의 동의 여부는 이 사건 제3호 의안의 가결 여부에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2>.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이후에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5조에 따른 의무 이행을 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개최 전후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5조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수령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이후에 재차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제5조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적어도그에 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5조에 따른 의무 이행을 지체한 데에 귀책사유
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이행지체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안건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피고의 급여 상당액 및 매월 500,000원의 사무실 임대비용 상당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에게는 이 사건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류연중
1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1, 2조에서 원고가 D재단 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 제1, 2조에 따른 'D재단 관련 활동'에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회사가 D재단과 체결한 유상계약을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2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1,339,285주(= 보통주식 1,250,000주 + 상환전환우선주식 89,285주)이고, 을 제24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E 주식회사는 이 사건 회사 보통주식 중 25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중 67.35%를 보유하고 있다{원고 20259. 19.자준비서면 제2면, 원고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요청서(을 제25호증)의 기재 참조}. 한편,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3호 의안은 이사의 보수에 관한 안건이고, 원고와 피고는 모두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이므로, 이 사건 제3호 의안에 관한 결의에 원고와 피고의 의결권행사는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3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2024. 11. 5. 원고에게 임원 보수를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건정보
사건
2025가단93802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둘로스 담당변호사 정윤환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헌
변론종결
2026. 3. 26.
판결선고
2026. 4. 9.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