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1. 선고 2025가단95835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27.부터 2026. 4.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는 원고는 2023. 3. 2. 피고와, 피고가 원고 학원에서 학생 관리 및 학원 데스크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고 한다)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원고와 위 서약서의 내용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으며, 이후 피고는 위 근로계약에 따라 2023. 3. 6.부터 원고의 학원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23. 6. 26. 15:22경부터 15:26경 사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원고 사무실 컴퓨터에서 'B zip' 파일, 'ALZ65DB.TMP' 파일, 'B' 폴더를 임의로 삭제하였고, 위 'B zip' 파일 안에는 원고 학원의 마케팅 관련 자료 및 학생 학부모 연락처를 정리한 엑셀 파일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23. 6. 26. 원고 사무실 컴퓨터의 파일 및 폴더를 임의로 삭제한 행위는 이 사건 서약서 제2조의 금지사항인 학원에서 강사가 만든 자료(파일)와 기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서약서 제7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서약서 제7조는 근로기준법 제20조<1>에서 금지하는 약정으로 무효이다.

2)

판단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

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데에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취지가 있으므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이것을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서약서 제7조의 위약금 규정은 피고가 퇴직할 경우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 회사의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되는 영업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일 뿐이고 피고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피고에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과는 무관하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약금 감액

이 사건 서약서 제7조에서 정한 위약금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데,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피고가 위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도 받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50,000,000원의 위약금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위약금을 40,000,000원으로 감액한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그 성립과 동시에 불법행위시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해석하는데(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6680 판결 참조), 대부분의 채무불이행행위는 불법행위에도 해당하는 것이어서 불법행위에 관한 위 해석과의 균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그 손해의 발생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게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참조), 피고는 위 위약금에 대하여 채무불이행행위를 한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행위를 한 날의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6.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6. 4. 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진

1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