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5가합1121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의 원고별 각 '합계'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같은 표의 원고별 각 '미지급금 원금 잔액'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원고별각 '도산 대지급금 지급일' 란 기재 각 일자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들은 별지1 표의 원고별 각 '근로기간' 란 기재 각 기간 동안 피고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퇴직 시 피고로부터 같은 표의 원고별 각 '미지급금(퇴직시)' 란 기재 각 돈 상당의 임금, 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등(이하 '미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이에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별지1 표의 원고별 각'간이대지금금 지급일' 란 기재 각 일자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같은 표의 원고별 각'간이대지급금' 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았다.

3)

또한,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에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여 별지1 표의 원고별각 '도산대지급금 지급일' 란 기재 각 일자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같은 표의 원고별각 '도산대지급금' 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았다.

나.

판단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각 미지급금에서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각 간이대지급금 및 도산대지급금을 변제충당하고 남은 나머지 미지급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변제충당 결과를 계산하면, 별지2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한편, 피고는 위 변제충당 결과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의 원고별 각 '합계' 란 기재 각 금원(= 변제충당 후 남은 미지급금 원금 잔액 + 변제충당 후 남은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 및 위 각 금원 중 같은 표의 원고별 각 '미지급금 원금 잔액' 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의 원고별 각 '도산 대지급금 지급일' 란 기재 각 일자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태(재판장) 송서윤 강윤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