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955,621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8.부터 2026. 4.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중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9/1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1. 26. 원고 산하 C공제조합 본부 및 지부에서 보상,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피고를 2024. 11. 28.자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8. 5.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재심신청을 인용하며 '원고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중앙노동위원회 D,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4081), 위 사건의 항소심은 2017. 7. 19.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이루어져 위법하다.'는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6누78181), 2020. 12. 10. 상고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두57554, 이하 '이 사건 행정소송'이라 한다).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징계해고의 무효 확인 및 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9475), 위 사건의 항소심은 2021. 12. 3.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배척하고 임금청구는 일부인용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9나2042267), 위 판결은 2022. 4. 14. 상고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다310002, 이하 '이 사건 임금소송'이라 하고, 위 판결에서 인용된 임금채권을 '이 사건 임금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원고는 이 사건 임금채권이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금소송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26588). 위 사건의 항소심은 2024. 7. 12. 이 사건 임금채권이 원고의 2차례에 걸친 공탁에 의한 변제로 미지급임금 원금 318,955원 및 이에 대한 2022.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게 되었으나, 이 사건 임금채권은 원고가 아래 표와 같이 피고의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이를 통틀어 '사회보험료'라고 한다)를 대납함으로써 발생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임금채권과 상계하여 상계적상일인 2024. 1. 31. 모두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3나2058948, 이하 '이 사건 청구이의소송'이라 한다). 위 판결은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7,118,631원 및 그 중 15,342,550원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8948 청구이의사건에서 원고는 민법 제425조 제1항에 기한 17,505,560원 및 그중 15,342,550원에 대하여 2024.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또는 15,342,550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2267 판결금 잔존채권 386,929원에 대한 민법 제493조 제1항, 제2항에 기한 상계주장이 부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원고의 위 제1항 구상금 청구도 부존재한 상황에서 피고는 구상의무가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 사실이 부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가합13540
판결선고
2026. 4. 2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2, 19호증, 을 제1, 3,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에 관한 판단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라 한다)이 피고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부과할 당시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는데도 원고의 허위신고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부과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피고의 보험가입자 지위를 변경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피고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러한 사회보험료 부과행위는 위법하므로 이를 원고가 대납하였다고 해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대납액 상당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본소에 관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참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사회보험료 상당의 구상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구상금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있고, 이러한 구상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원고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69조 제1항).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있으면 그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고, 그러한 계약관계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34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관리가 성립하여 민법 제739조에 정한 사무관리 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76539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기초사실 라.항의 표와 같이 2021. 3. 10.부터 2022. 8. 10.까지 6차례에 걸쳐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사회보험료 합계15,342,550원을 대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사회보험료 상당의 구상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을 취득한다.
기초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이의소송의 항소심에서 2024. 1. 31.을 상계적상일로 하여 이 사건 임금채권이 이 사건 구상금채권과 상계되어 모두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2024. 1. 31. 기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금채권(그 변제기는 이 사건 각 구상금채권의 발생일보다 먼저 도래하였다) 386,929원(= 지연손해금 67,974원 + 원금 318,955원)이 잔존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민법 제492조 제1항). 여기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고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46 판결 참조), 이 사건 임금채권의 변제기가 이 사건 각 구상금채권의 발생일보다 앞서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상계적상은 이 사건 각 구상금채권의 각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므로(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이 사건 청구이의소송에서 이 사건 임금채권이 이 사건 구상금채권 중 원금 386,929원 부분과 2024. 1. 31.을 상계적상일로 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된 이상, 위 구상금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에서 앞선 확정판결과 상계로 소멸한 자동채권 및 수동채권의 액수 및 그 상계적상일에 관하여 다른 판단을 한다면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변경이 초래될 수 있는바, 이러한 판단은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2024. 1. 31.을 상계적상일로 하여 이 사건 임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구상금채권 원금은 2024. 1. 31.을 기준으로 14,955,621원(= 15,342,550원-386,929원)이 남게 된다[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지연손해금이 사회보험료 대납일 다음날부터 2024. 1.31.까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계산한 원리금 중 지연손해금 부분에서 이 사건 임금채권 386,929원을 공제한 다음 그 나머지인 17,118,631원(= 원금 15,342,550원 + 지연손해금 1,776,081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므로(민법 제387조 제2항) 위 대납시점에 피고에 대한 이행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원고가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지 않은 이상 위 지연손해금의 발생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잔존원금 14,955,6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1>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피고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피고에 대한 사회보험료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가 위 사회보험료를 대납하였다고 해도 피고가 원고에게 그 대납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피고에 대한 자격상실일 변경신고(이하 '변경신고'라 한다)를 할 당시, 피고는 이미 정년이 도과하여 원고의 근로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원고는 그때까지 '피고를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원고의 거짓 변경신고를 수리하고 피고에 대하여 사회보험료를 부과한 위법이 있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금소송이 2022. 4. 19.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시점에 이르러 비로소 원고의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 시점 이후에는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피고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피고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과처분도 위법하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피고는 2020. 7.경부터 2020. 12.경 사이 원고가 아닌 다른 사업장(E중학교)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사회보험료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원고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변경신고로 인하여 피고의 보험가입자 지위가 변경되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피고에게 행정절차법에 의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사회보험금 부과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이하 '제4 주장'이라 한다).
이 사건 청구이의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상계주장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소송의 항소심은 원고의 상계주장이 있었다고 보아 상계에 관한 판단을 하였다. 이 사건 청구이의소송의 확정판결은 처분권주의, 변론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으므로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사회보험료 부과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 2호증, 을 제2, 6, 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피고에 대한 사회보험금 부과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2>
이 사건 행정소송의 항소심은 2017. 7. 19.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그 판결이 2020. 12. 10. 상고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그 사이 이 사건 임금소송의 제1심법원이 2019. 9. 19.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의 임금청구를 일부 인용하자, 원고는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21.
1. 13. 이 사건 임금채무의 변제를 위해 313,187,571원을 변제공탁하였다(피고는 2021. 1. 15.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3>.
위 공탁 당시 이 사건 임금소송의 항소심이 계속 중이었으나, 원고로서는 확정된 이 사건 행정소송을 통해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로서 효력이 없음을 어느 정도 수긍하고, 이 사건 임금소송 제1심판결에 따른 가집행을 면하며 뒤늦은 변제로 인한 지연이자의 확대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임금 상당액을 변제공탁하되, 이 사건 임금소송의 항소심에서 임금채권의 범위에 대하여 계속하여 다투고자 하였던 것 으로 보인다.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가입자에게 지급한 임금 등에 대하여 신고 등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4>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그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부당해고기간에 얻을 수 있었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원고는 2021. 1. 13. 피고의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을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한 뒤, 이에 따른 사회보험료의 납부를 위해 2021. 1. 20.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고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일을 기존 '2014. 11. 28.'에서 피고의 정년퇴직일 다음날인 '2020. 10. 1.'로 변경하는 직장가입자내용변경신고를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
1. 21. 위 신고 취지대로 피고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일을 변경하였고, 2021. 1. 21. 근로복지공단에 피고의 자격상실일을 '2014. 11. 28.'에서 피고의 정년퇴직일 다음날인 '2020. 10. 1.'로 정정하는 피보험자·고용정보내역정정신청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은 그 무렵 위 신청 취지대로 피고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일을 변경하였다. 다만,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을 지급하며 사회보험료를 온전히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탓에,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근로자(피고)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게 되었다. 이러한 원고의 변경신고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사회보험료 부과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변경신고를 할 당시 이미 피고의 정년(2020. 9. 30.)이 도과하였다고 해도, 위 변경신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에 따른 부당해고 시점부터 피고의 정년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 등'을 신고한 것에 불과하고, '변경신고 당시에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신고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인 이상 피고는 해고 당시부터 정년 도달 시까지 원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던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에 따라 피고를 즉시 복직시키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이러한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변경신고에 허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제1 주장 관련).
확인판결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 선언하는 판결이므로, 법원이 재판상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의 존재를 확정하여 그에 따라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직접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형성판결과는 구분된다. 이 사건 임금소송에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것은, 이 사건 징계해고가 해고 당시부터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지, 그 확인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부당해고의 효력이 비로소 소멸되어 그때로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가 성립하는 형성적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이르러서야 피고의 원고 소속 근로자 지위가 회복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확인판결의 내용을 오해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제2 주장 관련).
피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사회보험료 부과처분은, 피고가 위법한 이 사건 징계해고로 인해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해고기간동안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기준으로 사회보험료를 산정·부과한 것이지, 피고가 같은 기간 원고의 근로자로서 실제 근로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사회보험료를 부과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20. 7.경부터 2020. 12.경 사이 원고의 사업장이 아닌 E중학교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위 사회보험료 부과처분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제3 주장 관련).
행정절차법이 정한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여야 하는데(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고에 대한 가입자자격 변경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서울행정법원 2024. 5. 9. 선고 2023구합66306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29. 선고 2020구합638 판결 등 참조), 설령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피고에 대한 가입자 자격변경이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해도,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그 처분에 대한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4두40258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행정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81657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과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피고에 대한 가입자변경신고를 수리할 때에 피고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피고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당연무효라 볼 수는 없고 다만 행정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에 불과하고, 해당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이상,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피고에 대한 사회보험료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제4 주장 관련).
이 사건 청구이의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 존부에 관한 판단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법원이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에 관하여 판단하여 소송이 종료된 이상, 법적 안정성을 위해 당사자와 법원 모두 분쟁해결의 기준으로서 확정판결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인정된 것이고, 민사소송법은 확정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정도로 중대한 흠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확정판결을 취소하고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심판할 수 있도록 특별한 불복신청의 방법으로서 재심 제도를 두고 있으며, 재심은 민사소송법이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52조), 일정한 기간 내에(민사소송법 제456조, 다만 제457조의 예외가 있다) 별도로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만 허용된다(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청구이의소송의 확정판결에 그 내용에 있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확정판결이 무효에 해당하여 기판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잔존원금 14,955,62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부본이 첨부된 이행권고결정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5. 3.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4.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청구이의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다거나 위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임금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청구이의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법원을 상대로 위 청구이의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부존재하였다는 확인을 구한다.
판단
관련 법리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므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정할 이익이 없어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가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분쟁의 전제가 되어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이와 관련된 다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한편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직권으로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선행소송인 이 사건 청구이의소송에서 원고 또는 피고가 어떠한 청구 내지 주장을 하였는지는 과거의 사실관계 내지 법률관계에 불과하므로, 이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본소에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며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청구이의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자<5>, 구상금채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선행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을 다투기 위해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본소 절차에서 구상금채권의 부존재를 주장·증명하여 해당 쟁점에 대하여 충분히 다툴 수 있음에도, 별도로 반소로 제기하여 과거의 사실관계 내
지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피고의 법적 불안 제거에 실효성이 없고소송경제에 반하는바, 이 사건 반소가 다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을 긍정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반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훈(재판장) 양성모 정지원
각주1) 피고는 2026. 3. 26. 변론기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원고의 변경신고 등이 적법한 경우 소멸시효완성 주장은 철회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국민공단보험공단 등에 대한 변경신고가 적법하므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 이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각주2) 위 사회보험금 부과처분이 적법한 이상, 해당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각주3) 원고는 임금소송이 확정되자 2022. 4. 22. 피고에 대한 나머지 임금의 변제를 위해 69,494,638원을 추가로 변제공탁하였다.
각주4) 국민연금법 제21조 (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①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 사업장의 내용 변경 및 휴업 · 폐업 등에 관한 사항과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각주5) 고용보험법 제15조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각주6) 다만, 원고는 2026. 3. 26. 변론기일에서 기판력 관련 주장을 철회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