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J 주식회사는,
원고 A의 업무집행조합원 주식회사 B에 383,529,998원 및 그중 333,504,346원에 대하여는 2021.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나머지 50,025,652원에 대하여는 2025. 3. 1.부타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D 주식회사에 191,764,999원 및 그중 166,752,173원에 대하여는 2021.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나머지 25,012,826원에 대하여는 2025.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다. 원고 E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F 주식회사에 383,249,230원 및 그중 333,260,200원에 대하여는 2021.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나머지 49,989,030원에 대하여는 2025.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원고 G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 H 주식회사에 68,226,786원 및 그중 59,327,640원에 대하여는 2021.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나머지 8,899,146원에 대하여는 2025.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I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 H 주식회사에 315,303,212원 및 그중 274,176,706원에 대하여는 2021.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나머지 41,126,506원에 대하여는 2025.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K, L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J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들과 피고 K, L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들의 피고 J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원고들의 피고 K, L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회사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의 지위에서 이를 운용하고 있다(이하 같은 표 순번 ○번 기재 벤처투자조합을 '이 사건 제○ 조합'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조합들'이라 한다).
<생략>
피고 J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K, L에 의하여 의약품 연구개발업 등의 영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K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자 그 발행 주식 8,400주(지분율 30.7%, 이하 '이 사건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피고 L는 피고 K의 아들로서 피고 회사의 주주이다.
이 사건 조합들과 피고들 등 사이의 투자계약 체결 등
이 사건 조합들은 피고들 및 M과 사이에, 이 사건 조합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그 발행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각 투자계약별 계약일자, 인수 주식 수, 인수대금, 대금지급기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같은 표 순번 ○번 기재 투자계약을 '이 사건 제○ 투자계약'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조합들은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정한 각 해당 대금지급기일에 그 인수대금을 완납함으로써 피고 회사로부터 각 해당 주식을 인수하였다.
<생략>
이 사건 투자계약은 공통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다[다만 일부내용을 달리하는 부분은 각 내용을 병기한 뒤에 그에 해당하는 투자계약을 명시하고, 아래에서 '투자자'란 이 사건 조합들 중 해당 투자계약을 체결한 조합을, '회사'란 피고 회사를, '이해관계인'이란 피고 K, L를, '이해관계인들'이란 피고 K, L와 M을 각 가리킨다). 한편 이 사건 투자계약 제8조 제1항에 따라 N이 2021. 11. 5. 피고 회사의 비상무 이사로 선임되었다.
<생략>
<1>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조합들에 "J 조직도"라는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를 작성 및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자료중 '회계/관리팀'란에는 "O 감사"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O과 피고 K, L의 인적 관계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이 사건 쟁점 주식에 관한 확약서 작성 등
피고 K은 2023. 10. 20. P, Q과 사이에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확약서 제2조는 "경영진(P, Q을 가리킨다)의 주요 의무 및 보상"이라는 표제 하에 "경영진 각 개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현, 완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에는 "2024년 안에 투자금 20억 원 이상을 반드시 유치한다."라는 내용이, 제5호에는 "경영진(P, Q)이 본 계약서의 성실의무 장려하기 위하여 창업자 K 대표가 보유한 지분(8,400주, 2023년 10월 기준)을 K 50%, P 30%, Q 20%로 분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한다."라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피고 K은 위 날짜에 Q과 사이에, 위 피고가 Q에게 이 사건 쟁점 주식 중 1,680주를 8,4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에서 '갑'은 위 피고를, '을'은 P 및 Q을, '발행회사'는 피고 회사를 각 가리킨다).
<생략>
피고 K에 대한 고소 등
피고 회사는 2024. 12. 21. 서울구로경찰서에 '피고 K, L가 피고 회사 소속 직원 R의 컴퓨터 등을 외부로 반출하였고, 피고 L가 위 반출된 컴퓨터를 해킹하여 거기에 저장되어 있었던 개인정보를 취득 및 악용하였으며, 위 해킹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 전무이사 Q의 이메일 등 프로그램 사용이 불가능해졌다'는 취지로 위 피고들을 절도, 업무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 회사는 2025년경 서울구로경찰서에 피고 K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 회사 소속 직원이었던 S 외 4명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이하 '서울관악지청'이라고만 한다)에 '피고 K이 S 외 4명에게 연장 · 휴일근로수당 합계303,568,687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위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의 혐의로 고소하였다[이하 위 가) 내지 다)항 기재 각 고소를 순차로 '이 사건 제1, 2, 3 고소'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고소'라 한다].
이 사건 조합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공문 발송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들 중 자신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해당 조합을 각기 대표하여, 아래 표 '발신일'란 각 해당 날짜에 피고들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 제19조 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제20조에 따른 위약벌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공문(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공문'이라 한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각 공문은 같은 표 '도달일'란 기재 각 해당 날짜에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생략>
<2><3>
한편 이 사건 각 공문(이 사건 제2 조합이 보낸 공문<4> 제외)에는 주식매수청구권 및 위약벌지급청구권의 발생 근거가 되는 사유로, ① 피고 K, L가 피고 회사로부터는 절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피고 회사 소속 직원 S 등으로부터는 연장 ·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사내폭력 및 부당행위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혐의로 각 고소됨에 따라 이 사건 투자계약 제19조 제1항 제12호의 사유(12. 회사와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인 상호간 분쟁 등으로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 가 발생한 점, ② 피고 K이 2023. 10. 20. P, Q과 사이에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Q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조합들의 사전 협의 내지 동의 없이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이 사건 투자계약 제19조 제1항 제5호, 제9호의 사유(5. 제9조를 위반하여 투자자의 동의 또는 협의 없이 각 호 사항을 진행한 경우 9. 이해관계인이 제17조 및 제18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한 경우)가 발생한 점이 각 적시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주식매매대금청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이 사건 조합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 제19조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이 사건 투자계약 제19조 제1항 제2호
피고 회사의 감사였던 O은 피고 K의 배우자이자, 피고 L의 모이고, 위와 같은 감사와 대표이사 등 이해관계인 사이의 인적 관계는 피고 회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에 이처럼 중요한 사항이 생략되어 있는 이 사건 자료를 제공한바, 이는 이 사건 투자계약 제3조 및 (별지1) 진술과 보장 사항이 허위 또는 부정확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투자계약 제19조 제1항 제5호, 제9호
피고 K은 2023. 10. 20. P, Q과 사이에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고, 나아가Q과 사이에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들의 사전 협의 내지 동의 없이 이 사건 쟁점 주식 중 일부에 관한 처분 절차를 진행한바, 이는 이 사건 투자계약 제9조 제2항 제2호, 제1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이 사건 투자계약 제19조 제1항 제12호
피고 K, L는 피고 회사 또는 그 소속 직원들로부터 이 사건 각 고소를 당하였다. 나아가 피고 K은 피고 회사의 '서울시 과제 협약'을 위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 회사에 적극적으로 손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피고 회사는 이해관계인인 피고 K, L와 분쟁 중에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 회사는 영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 사건 조합들이 이 사건 각 공문의 도달로써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 사건 조합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조합들 보유의 피고 회사 발행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따라서 피고 K, L는 연대하여 위 주식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사건 투자계약 제19조 제2항 제1호 참조)으로, ① 원고 B에 1,000,513,040원, ② 원고 D에500,256,520원, ③ 원고 F에 999,780,600원, ④ 원고 H에 998,513,040원(= 이 사건 제4조합 관련 177,982,920원 + 이 사건 제5 조합 관련 820,530,1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약벌지급청구
위와 같이 이 사건 투자계약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사건 조합들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는 별개로 피고들에게 위 각 투자계약 제20조 제1항에 따라서 투자금의 15%에 상당하는 위약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K, L는 연대하여 위약벌로, ① 원고 B에 150,076,956원, ② 원고 D에 75,038,478원, ③ 원고 F에 149,967,090원, ④ 원고 H에 150,076,956원(= 이 사건 제4 조합 관련 26,697,438원 + 이 사건 제5 조합 관련 123,379,518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명시적 일부청구
원고들은 피고 K, L에게 앞서 본 주식매매대금 및 위약벌의 일부로서 그 합계액의 1/3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쟁점의 정리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 사건 투자계약 제1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므로, 이하에서는 전제사실에 해당하는 위 각 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핀다.
이 사건 투자계약 제19조 제1항 각 호 사유의 발생 여부
제2호 사유에 관하여
O이 피고 K의 배우자이고, 피고 L의 모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자료에 위와 같은 O과 피고 K, L 사이의 인적 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음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4, 15호증, 을나 제2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사의 자본금은 136,790,000원으로서 10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 피고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점(상법 제409조 제3항 참조), ② 위와 같은 예외를 둔 취지는, 소규모 회사의 경우 일반적인 주식회사 대비 감사를 통한 감독 기능이 가지는 중요도가 높지 않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취지는 감사를 선임한 소규모 회사에 있어서도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③ 더구나 이 사건 투자계약 제8조 제1항은 이 사건 조합들에 피고 회사의 임원을 지명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바, 자신들이 지명한 임원을 통하여 피고 회사를 직접 감독할 수 있는 원고들의 지위를 고려하면, 피고 회사가 선임한 감사의 독립성 내지 그 감독 능력이 원고들의 주된 관심사항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④ 실제로 이 사건 조합들은 자신들이 지명한 비상무이사 N을 통하여 피고 K에게 각종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등 피고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자료에 O과 피고 K, L의 인적 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중요한 사항의 생략'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5호 및 제9호 사유에 관하여
먼저 위 제5호 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투자계약 제9조 제2항 제2호는 이 사건 조합들의 사전 협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주식보유상황의 변동에 관한 사항'이라고만 정할 뿐, 그 '주식보유상황 변동'의 주체에 관하여는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때 위 규정이 '피고 회사'를 수범자로 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전 협의에 대한 예외로 '제3자의 주식보유상황 변동'은 사후 통지에 의한다고 정하여진 점에다가'제3자'의 통상적인 의미 등을 보태어 보면, 위 규정은 피고 회사가 ① '자신의 주식보유상황이 변동할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합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고, 다만 ② '피고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제3자(이해관계인도 여기에 포함된다)의 주식보유상황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합들에 사후 통지할 것을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확약서 및 주식매매계약은 피고 회사가 아니라 피고 K이 보유한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처분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이 사건 조합들의 사전 협의 대상이 되는 '피고 회사의 주식보유상황이 변동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피고 K이 보유한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처분 및 이에 따른 주식보유상황의 변동도 앞서 본 사전 협의의 대상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아래 (2)항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여전히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 제9호 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K이 이 사건 조합들의 사전 동의 없이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거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이 사건 투자계약 제17조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확약서는 피고 K에게 'P, Q과 사이에 이 사건 쟁점 주식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무'만을 부과할 뿐, 그 자체만으로는 위 주식에 관한 양도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한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이 사건 쟁점 주식의 20%에 대한 양도를 정하고 있기는 하나(제1조), 'Q이 2024년까지 최소 2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고 있다(제2조), 그런데 위와 같은 정지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전혀 제출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3조는 '피고 K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쟁점 주식의 명의개서 및 즉시 양도가 불가함을 위 피고와 Q이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정한 다음에, 위 주식의 양도 및 이에 대한 대금 지급 시점 중에 하나로 '피고 회사가 상장되어 피고 K이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처분할 수 있을 때'를 들고 있는데(제1호), 이는 이 사건 투자계약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 종료 사유와 동일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및 투자계약의 문언, 체계 등을 비교하여 보면, 위 주식매매계약은 ① 피고 K이 이 사건 조합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을 의무가 있는 동안에는 이 사건 쟁점 주식에 관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되, ② 다만 장래에 이 사건 투자계약이 종료되는 등으로 위와 같은 사전 동의 의무가 소멸하게 되면 비로소 위와 같은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들의 사전 동의 권한이 침해된다고 할 수는 없다. 즉, 이 사건 조합들의 사전 동의 권한이 존속할 경우에는 위 주식에 관한 양도의 효력이 없어 새삼 이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향후 위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전 동의 권한이 소멸한 상태가 전제되므로 이 사건 조합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근거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다.
제12호 사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K 또는 피고 L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고소가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4, 17, 18호증 및 을나 제5, 9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1 고소와 관련하여 피고 K이 특수절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으로 기소되었으나, 그중 특수절도의 점에 관하여는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 및 확정된 점(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단3117), ② 피고 K의 위 범죄사실로 인하여 피고 회사 직원들이 그 인트라넷인 팀즈에 접속할 수 없었으나, 그 기간이 1주일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영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제3 고소와 관련하여 서울관악지청장은 2025. 9. 17.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고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및 불기소(공소권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사 이형우는 같은 날 위 송치의견과 같은 취지의 불기소처분을 한 점, ④ 위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2026. 3. 23. 감사 제보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별다른 처분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점, ⑤ 이 사건 제2 고소와 관련하여서는 아직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처분을 한 바 없는 점, ⑥ 피고 회사가 2021년 7월경부터 2023년 11월경까지 사이에 피고 L에게 급여 명목으로 91,824,600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금전 지급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위 기간 또는 그 이후에 자금이 부족하였던 등으로 그 영업에 지장을 입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⑦더구나 피고 회사는 2024. 11. 12. 피고 L에게 지급된 위 돈에다가 지연손해금까지 더한 96,415,830원을 반납받은 점, ⑧ 그밖에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피고 K의 비협조적 태도 등)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들의 주도하에 피고 K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실상 배제된 뒤에 벌어진 것일 뿐 아니라, 그러한 내용이 이 사건 각 공문에 기재되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및 그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와 피고 K, L 사이의 분쟁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을나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N과 T(원고 B의 상무)은 2024. 8. 21.부터 2024. 9. 9.까지 사이에 피고 K에게 '향후 3개월간 연구, 개발 및 경영관리 등 회사 내부에서 맡은 역할을 전면 중단하고, 회사 출입 및 피고 회사 소속 임직원 접촉 · 지시를 제한한다'는 취지의 이메일들을 보낸 점, ② 위 이메일들 본문에는 위와 같은 금지 내지 제한 조치의 근거로 피고 L에 대한 급여 명목의 금전 지급을 통한 횡령, 피고 회사 소속 직원들에 대한 책임 전가로 인한 사기 저하 및 야근, 주말 출근 강요가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사실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오히려 관련 고소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점, ③ 피고 회사는 의약품 연구 개발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그 영업에 있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창립자이자 엑소좀 등 기술개발에 성공한 경력이 있는 피고 K을 연구에서 배제할 경우 기존에 수행하여 오던 연구가 적절하게 유지 · 관리 · 발전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점, ④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합들이 N을 통하여 피고 K을 피고 회사의 경영 및 연구 일선에서 배제한 무렵부터 피고 K과 피고 회사 사이의 분쟁이 시작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⑤그 이후에 피고 회사가 영업상 어려움에 처하였더라도 그 원인이 이 사건 조합들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서 어떠한 업무 수행도 할 수 없었던 피고 K에게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은 피고 회사와 피고 K, L 사이의 분쟁이 아니라 그에 앞서 이 사건 조합들이 피고 K에 대하여 취한 위 일련의 조치로 인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결국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투자계약 제19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는 그 발생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피고 K, L에 대한 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K, L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인수(재판장) 김치송 양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