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2. 선고 2025가합1462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3,087,065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5. 8. 31. 설립된 회사로, 자동차 전장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는 2017. 9. 18.경 원고에 입사한 후 2025. 4. 30.경 퇴직할 때까지 원고의 전무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2017. 10. 27.부터 2024. 4. 11.까지는 사내이사로등기되었다.

나.

원고의 정관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내용

원고는 2015. 3. 27.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승인하였다(제6호의안). 원고의 정관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에 대한 상여금 지급내역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상여금으로 총 1,643,000,000원(= 2018년 120,000,000원 + 2019년 170,000,000원 + 2020년 240,000,000원 + 2021년 300,000,000원 + 2022년513,000,000원 + 2023년 3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의 주주총회에서 위 상여금 지급에 관한 결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피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내역

1)

원고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산정된 피고의 퇴직급여는 134,940,285원이다.

2)

피고는 2021. 12. 31. 퇴직금중간정산으로 292,027,170원을 수령하였고, 피고 명의 퇴직연금(DC형)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액 227,418,180원을 입금 받아, 피고가 수령한 퇴직급 합계액은 519,445,350원이다.

3)

원고의 주주총회에서 피고가 수령한 퇴직금 상당액에 관한 지급결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

피고에 대한 자녀학자금 지급내역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자녀학자금으로 총 25,582,000원(= 2022. 2. 25. 4,300,000원+ 2022. 8. 25. 4,307,000원 + 2023. 2. 28. 4,599,000원 + 2024. 2. 15. 2,914,000원 + 2024. 8. 30. 4,599,000원 + 2025. 2. 25. 4,863,000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에는 임직원 자녀학자금 지급을 위한 별도의 내부규정이나 복지제도가 없고, 피고에 대한 위 자녀학자금 지급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회 심의 ·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없다.

바.

피고의 퇴사와 원고와의 분쟁 경위

1)

피고는 2025. 4. 30.경 원고에서 퇴사하였고, 2025. 7. 25. 원고를 상대로 임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12437).2) 피고는 2025. 7. 25.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를 상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등을 이유로 하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26. 1. 6. '피고는 원고의 등기임원(사내이사)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한 점, CFO로서 투자 및 자금유치 등 업무에 전권을 가지고 수행한 점, 진정인이 지급받은 보수 총액이 사회통념상 종속적인 근로를 전제로 책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진정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위 진정사건을 행정종결(법적용제외)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원고는 피고가 상법상 이사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①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보수인 상여금, ② 임원퇴직급 지급규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된 퇴직금, ③ 자녀학자금 상당액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② 보수 지급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내지 추인이 있었거나, 실질적 지배주주인 C의 의사에 따라 유효하게 보수가 지급되었으며, ③ 원고의 청구는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고가 상법상 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와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13 내지 15, 18 내지 26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재무 · 회계 · 투자 및 자금유치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그 사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상 이사에 해당할 뿐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는 상법상 이사에 해당함

(1)

피고는 2017. 9. 18.경 원고에 전무이사 직위로 입사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10. 15.부터 2024. 3. 29.까지는 등기된 사내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정관에는 '이사는 대표이사(사장)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정관 제37조), 실제로 피고는 원고에 재직하는 동안 재무 · 회계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투자 및 자금유치 업무에서도 상당한 의사결정권한을 보유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등을 보고하는 한편,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대출신청, 자금집행 결의 등 경영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의결권자로 참여하였다. 즉, 피고가 수행한 업무는 상당 부분 경영상판단과 관련된 것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회계 · 재무 및 자금유치 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는 2022.경부터 2024.경까지<1> 임원계약서를 작성하고 1억 2,000만 원 ~ 1억 3,000만 원 사이의 연봉을 수령하였고, 2018.경부터 2023.경까지 총 16억 4,300만 원 상당의 성과급을 수령하였다. 이러한 보수 총액은 사회통념상 고위 임원의 보수에 해당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피고는 자녀학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는데, 원고는 임직원들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고, 원고의 등기된 사내이사로서 부사장을 역임하였던 D가 2013.경부터 2018.경까지 자녀학자금을 지급받은것 외에 다른 임직원들이 자녀 학자금 지원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임원으로서 전용 법인차량을 지급받았고, 해당 차량을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징계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가 차량 수리비 2,540만 원을 부담하였다. 피고는 그 이후에도 원고가 관리비를 부담하는 단독 기숙사를 배정받았는데, 기숙사의 주거 형태 및 위치, 관리비 부담 주체, 1인실사용 여부 등에 있어서 일반 직원들의 기숙사 배정과 차이가 있었다. 그밖에 피고는 법인카드 사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사전 통제나 승인을 받지도 않았고, 엄격한 출퇴근 기록에 기반한 근태평가를 받지도 않았다.

결국 피고가 지급받은 보수 규모와 각종 근로조건을 살피더라도, 고위 임원으로서 일반적인 직원과 구분되는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C에게 카카오톡 등을 통한 업무보고를 하였고, C에게 최종 의사결정권한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상법 제382조의3 제1항),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민법 제683조), 회사의 임원이 대표이사에게 업무처리상황을 보고하고 결재를 받는 것은 경영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제2호증)을 전부 살펴도, 피고가 업무처리상황을 간략히 보고하거나 C과 피고가 서로 일정을 공유하며 외부 미팅 일정을 조율하는 내용이 대다수일 뿐이고, 그러한 사정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2)

피고는, ① 임원계약서에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기재 아래 근로시간등이 지정되어 있고, ② 피고가 수령한 급여에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며, 상여금이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되었고, ③ 피고가 4대 보험에 가입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원계약서에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등의 문구 아래 근로시간 및 휴게 등이 기재된 것은 원고가 기존에 사용하던 서식을 사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근로시간 및 휴게와 관련된 내용도 통상적인 업무시간을 기재한 것이다. 따라서 원 · 피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로 '근로'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앞서 살펴본 피고의 업무수행 내역 및 보수 규모와 처우 등을 종합하여 보아도 '임원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임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 보험 가입은 과세편의를 위한 회계처리 또는 시혜적인 조치이고,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이사의 상여금에 기반하여 퇴직금을 충당한 것은 회계처리상의 착오에 불과하다.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원고의 행정 · 회계처리 방식일 뿐 원고에 대한 종속적인 근로관계를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D, C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각 사실확인서는 피고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거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들이 피고의 주장을 반복한 것이고, 피고의 객관적인 업무수행 내역 및 처우와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믿기 어렵다.

(4)

중부지방고용노동청도 피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제기한 진정을 행정종결하였고, 이 사건에서 그와 달리 판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찾기 어렵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및 범위

가)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

(1)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 · 지급방법 ·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등 참조).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등 참조), 회사가 성과급, 특별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이나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참조).

(2)

피고가 지급받은 상여금,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수령한 금원 및 퇴직연금 적립액, 자녀학자금은 상법상 이사인 피고의 보수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의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승인하는 결의는 이루어졌으나, 피고가 수령한 위 각 보수 금액, 지급방법 · 시기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① 상여금 1,643,000,000원, ②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급여와 피고가 수령한 퇴직금의 차액 384,505,065원(=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수령한 292,027,170원 + 퇴직연금 적립액 227,418,180원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급여 134,940,285원), ③ 자녀학자금 25,582,000원의 합계인 2,053,087,0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비롯한 사업보고서를 승인하여 공시하였고, 위 사업보고서에는 임원 보수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므로, 보수 지급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내지 추인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주총회에서 승인하여 공시한 사업보고서는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를 공시한 것일 뿐 이를 근거로 이사의 보수지급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흠결이라는 하자를 치유할 수 없다. 또한 2024년도 사업보고서(을 제1호증)의 기재를 보아도, 2019.경부터 2024.경까지 원고의 주주총회에서 가결된 안건인 임원 보수한도 승인의 건, 재무제표 승인의 건 등은 이사및 감사 전체에 대한 보수총액의 한도를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피고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보수액, 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위임에 따른 이사회 결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 내지 추인이 있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최대주주 C이 지배권을 행사한 실질적 1인 회사에 해당하므로, C의 의사에 따른 이 사건 보수지급도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4. 12.31. 기준<2>으로 C이 보유한 원고의 지분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도 31.76%에 불과하고, C 이외에 원고 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들의 지분 합계도 34.9%이며, 원고에는 다수의 소액 주주들도 존재한다. 결국 원고는 형식적으로도 1인 회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도 C이 절대적인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1인 회사 법리를 원용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신의칙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청구는 선행행위와 모순되며 신뢰에 반하는 것으로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수지급은 강행규정인 상법 제388조를 위반하여 무효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다면 상법이 금지한 주주총회 결의 없는 이사의 보수지급을 용인하게 되어 입법 취지를 몰각하므로 부당하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보수지급 행위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청구하지 않으리라는 신뢰를 제공하였다거나, 피고가 그러한 신뢰를 가지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2,053,087,06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 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5.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누림(재판장) 김현정 이유지

각주1) 2017.경부터 2021.경까지의 임원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각주2) 피고가 제출한 2024년도 사업보고서(을 제1호증)에 따른 것이고, C이 2018.경부터 2024.경까지 소유한 원고의 지분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