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8,450,000원, 원고 B에게 8,450,000원, 원고 C에게 14,239,1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5. 3. 25.부터 2025. 12. 1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E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회사명 중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은 충북 진천군F 외 53필지 지상에 'G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 및 분양사이자 피고 E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시공한 시공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D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다.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옵션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피고 D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각 호실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일에 피고 E과 이 사건 아파트의 거실 아트월, 주방 아일랜드 식탁 등의 인테리어 디자인 특화상품 및 시스템 에어컨 디바이스 및 빌트인 가전 등의 가전 시스템 특화상품을 공급받고, 위 1)항 표 '옵션계약 공급금액(원)'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옵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의 이 분양계약 및 옵션계약 대금 지급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무렵 피고 D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계약금을 지급하고, 이후 K은행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여 중도금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K은행은 위 대출원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해지 기타 사유로 원고들이 피고 D에 대하여 갖는 분양대금반환청구권 등 일체의 금전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근질권(이하 '이 사건 근질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으며, 피고 D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원고들은 별지2 기재와 같이 피고 E에게 이 사건 옵션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 D의 입주예정일 변경 통보 등
피고 D은 2023. 9. 15.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2020년 1월부터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인건비 인상,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지속되는 물가 상승에 따른 급격한 원자재값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생에 따른 원자재공급난, 화물연대와 레미콘 운송노조의 연이은 파업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그 밖에 예상치 못했던 인명사고 마저 발생하여 공기에 심각한 차질을 빗기까지 하였다. 현재까지의 공사진척 상황과 앞으로 진행해야 할사일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구별로 1공구[L동~M동]는 2024. 4.경, 2공구[N동~O동/P동 포함]는 2024. 6.경 입주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피고 D은 2024. 5.경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당사는 코로나19, 화물연대 총파업, 건설자재 수급 지연, 인명사고에 대한 진천군의 부당한 공사 중단 조치등 전례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주 지연이 현실화된 상황 이후에도 고금리 기조 장기화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잔여 공정별 공사업체의 공사비 인상 요구와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의 상승으로 인하여 어려운 실정이다. 당사는 진천군의 요구에 따라 사업기간을 2024. 10. 31.까지로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당사는 연장된 사업완료 예정일 전이라도 최대한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중도금 대출이자는 이자후불제로서 추후 안내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는 당사에서 대납할 예정이고,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방안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피고 D은 2025. 2. 22.부터 2025. 2. 24.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전방문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입주예정월을 2025. 3.말이라고 알렸다.
피고 D은 2025. 5. 2.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은 2025. 6. 2.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공문을, 2025. 5. 27. 위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을 2025. 6. 27.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발송하였다. 이후 피고 D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입주지정기간을 2025. 7. 25.부터 2025. 10. 12.까지로 정하여 통지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피고 D은 2025. 7. 25. 진천군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검사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4 내지 7,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 D에 대한 청구
주위적 주장 : 이 사건 분양계약 제2조 제3항에 따른 약정해제 및 원상회복청구 등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 D에게 분양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상 입주예정일인 2023. 10.로부터 약 16개월이 경과한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가 지연되었고, 이는 이 사건 분양계약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해제 사유인 '피고 D의 법원 확정판결에 기한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은 해제되었는바, 피고 D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① 원고들이 지급한 계약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② 원고들이 지급한 중도금에 대한 각 지급일부터의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③ 이 사건 분양계약 제3조 제2항에 따른 위약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주장 : 이행지체 및 이행불능에 따른 법정해제 및 원상회복청구 등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상 입주예정일 이후인 2023. 11. 20.경 '진천 G 입주예정자협의회'를 통해 피고 D에게 입주의무의 이행을 최고하였는데,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도 피고 D은 입주의무를 지연하였고, 이 사건 분양계약은 이행이 불능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행지체 및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은 해제되었는바, 피고 D은 원고들에게 위 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E에 대한 청구
주위적 주장 : 이 사건 옵션계약의 해제 또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등
원고들은 이 사건 옵션계약에 따라 피고 E에 옵션 공급대금으로 별지2 표 '납부 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분양계약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이 사건 옵션계약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된 종된 계약이므로, 피고 E 역시 더 이상 이 사건 옵션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옵션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 E은 이 사건 옵션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에게 별지2 표 '납부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일부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옵션계약이 이행불능 된 데에 피고 E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더라도,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제537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 E은 원고들에게 위 가)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주장 : 사기 또는 착오에 따른 이 사건 옵션계약의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 E은 이 사건 옵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옵션계약 항목에 '발코니 확장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공사가 위 계약 항목에 포함되어있는 것처럼 기망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믿고 이 사건 옵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위와 같은 피고 E의 기망 및 원고들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옵션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 E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옵션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
피고 D의 본안전 항변
원고들은 K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청구권 등 일체의 금전채권에 관하여 K은행을 질권자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해당 채권의 추심 및 소송수행권은 질권자인 K은행에게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금전채권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 위와 같이 질권자가 입질채권을 직접 청구하는 소송은 이른바 "제3자의 소송담당"에 해당하므로, 질권자가 받은 판결의 기판력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질권설정자에게도 미치게 된다.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할 수 없고(민법 제352조), 여기서 말하는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에는 면제나 상계와 같은 행위뿐만 아니라 채권의 추심이나 변제의 수령 등과 같은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제기한 소송은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 등의 사유로 피고 D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금전지급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근질권을 설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근질권의 효력은 K은행이 피담보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입질채권인 위 일체의 금전지급채권 전부에 대하여 미치며(민법 제355조, 제343조, 제321조),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도 미칠 뿐 아니라(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40668 판결 등 참조), 질권설정계약의 '일체'라는 문언에 비추어도 그와 같이 해석된다(따라서 원고들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는 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원고들의 소 중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위약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도금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이는 위 입질채권인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 등의 사유로 피고 D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금전지급채권에 관한 것이므로, 결국 그 당사자적격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 D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주위적 주장은,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분양계약이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됨에 따라 이 사건 옵션계약의 효력 또한 상실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먼저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해제 주장 순서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의 주위적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 제2조 제3항은 '원고들은 피고 D의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이 부분 해제 사유로 드는 사정은 '피고들의 귀책에 따른 입주 지연'으로, 이에 관하여 확정판결에 의해 피고 D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게 인정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예비적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입주예정일 도과 여부 및 피고 D의 이행지체 여부
채무의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 그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채무자는 이행을 지체한 이상 그 이행지체가 자기에게 귀책할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1. 27. 선고 80다1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8, 1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은 확정된 이행기로서 2023. 10. 31.이고, 피고 D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을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입주예정일이 연장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 "입주예정일: 2023년 10월 예정(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계약서 제5조 제4항은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또는 피고 D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수분양자 및 관련자의 집단행동 등에 의한 공사방해, 사용승인 방해, 자재 및 인력수급문제, 특화공사, 민원, 정부정책 소급적용,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및 사회적 거리 두기 등에 따른 현장폐쇄 등으로 인하여 준공이 지연될 경우에는 피고 D은 이를 원고들에게 통보하고 공사가 중단된 일수에 대하여 공기가 자동 연장되며, 이 경우 피고 D은 제3항에서 정한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입주예정일은 피고 D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중 해당 세대의 공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입주예정일을 '2023년 10월 예정'으로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다. 이는 입주일자를 정확하게 지정하기 어려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특성을 선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D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에 의한 준공 지연이 발생한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입주예정일이 그에 비례하여 지연된다고 볼 수는 없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지연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피고 D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하고, 입주예정일은 각 의무의 이행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D이 합리적인 예상 범위를 초과하여 입주예정일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채무자인 피고 D이 자신의 채무 이행기를 스스로 정하게 되는 것이며,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게 된다. 또한 피고 D이 입주예정일을 어겨 원고들의 입주가 지연된 경우 피고 D이 지체상금을 부담하도록 정한 지체보상금 조항(이 사건 분양계약 제5조 제3항)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
중도금을 피고 D이 알선한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입주예정일에 맞게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을 수립하였던 수분양자의 법적 지위는 지나치게 불안정하고 불리하게 된다.
즉, 이 사건 분양계약상 입주예정일은 피고 D의 주된 의무인 인도의무의 '확정된 이행기'이고, 이 사건 분양계약상 입주예정일은 2023. 10.의 말일인 2023. 10.31.까지인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 분양계약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만큼 연장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 D은 코로나19의 확산 등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분양계약 제5조 제4항에 따라 공기가 자동으로 연장되므로, 입주예정일 또한 연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의 작업중지명령, 코로나19의 확산, 화물연대총파업, 토요 휴무제 실시 등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아래 (2)항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유 발생 사실만으로는 그것이 피고 D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 D은 위 입주예정일까지 위 인도의무(입주절차 이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이와 같은 피고 D의 이행지체는 원고들의 해제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 D에게 도달한 2025. 3. 24.까지 유지되었다.
귀책사유 유무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목적물의 준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지만, 이른바 IMF 사태 및 그로 인한 자재 수급의 차질 등은 그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 D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주 지연 사유에 피고 D의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2020. 12. 28. 또는 같은 달 31일에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그로부터 위 입주예정일은 3년 10개월이 넘게 지난 시점이다. 피고 D으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분양사업 및 공사의 특성, 예상 기간, 관련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뿐만 아니라, 분양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공사 지연 사유 등 도 모두 감안하여 이를 이 사건 분양계약에 반영하여 입주예정일을 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확산되고 있었다고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전부터 발생한 사유로, 피고 D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입주예정일을 지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이후인 2022. 2. 24. 발생하였고 이로써 공사비·원자재 수급비용이 상승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위 전쟁은 이 사건 아파트 착공(2020. 10.경)으로부터 약 1년 4개월이 지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공사비·원자재 수급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한 수급 차질, 알폼 납품 지연이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사정들이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의무가 지연될 수밖에 없던 불가항력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일용직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및 그에 대한 조치로 인한 공사 지연은 시행사이자 시공사인 피고 D의 관리 영역 안에서 발생한 문제이지, 피고 D의 귀책 없이 발생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 D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이례적인 폭염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2023. 11. 20.경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입주예정자협의회를 통해 피고 D에 대하여 입주의무의 이행 및 입주지연에 대한 보상 등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원고들은 2025. 3. 24.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피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으며, 피고 D은 위 해제 통지를 송달받고도 약 4개월이 경과하기까지 입주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분양계약은 위 소장 송달일인 2025. 3. 24. 피고 D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이 사건 옵션계약의 소멸 여부
이 사건 옵션계약이 피고 E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분양계약이 피고 D의 채무불이행(입주 지연)으로 인하여 해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D과 원고들이고, 이 사건 옵션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E과 원고들로서 각 계약의 당사자가 다르고, 이 사건 분양계약이 입주 지연된 데에 피고 D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E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분양계약상 입주가 지연되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옵션계약상 의무 이행이 어렵게 된 것이 피고 E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옵션계약이 피고 E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옵션계약이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소멸되었는지 여부
관련 법리
민법 제537조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쌍방 급부가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 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8655,98662 판결 참조).
채무의 이행불능이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다200729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비록 계약의 당사자는 상이하나, 이 사건 옵션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실 아트월, 주방아일랜드 식탁,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가전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에 부수하여 함께 체결된 것인 점, ② 이 사건 옵션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되어 원고들에게 정상적으로 인도될 것을 요하는데,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이 사건 분양계약상 입주예정일은 2023. 10. 31.이었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검사가 완료된 날은 그로부터 약 1년 8개월 이상이 경과한 2025. 7. 25.인바, 이에 따라 피고 E의 이 사건 옵션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된 점, ③ 실제로 피고 E이 이 사건 옵션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고 있던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송달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E이 이 사건 옵션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이 상실되었으므로, 피고 E의 이 사건 옵션계약상 의무가 사회생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점, ④ 원고들은 피고 D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 것이어서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 것이 원고들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옵션계약에서 피고 E이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옵션계약상 채무는 원고들과 피고 E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므로, 원고들이 피고 E에 대하여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피고 E은 원고들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1>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피고 E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옵션계약에 따른 공급대금(옵션공사비)으로 별지2표 '합계'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E은 원고들에게 위 각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E은 별지2 표 '합계'란 기재와 같이 원고 A에게 8,450,000원, 원고 B에게 8,450,000원, 원고 C에게 14,239,1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 E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5. 3. 25.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창모(재판장) 시용재 박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