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386
판결선고
2025. 7. 2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C에서 클럽 'D'의 대표로서 클럽 운영의 최종결정권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클럽 'D'의 경리 이사로서 클럽 운영 전반을 담당하며 재정 관리를 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2020. 4.경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유흥주점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자, 사업장 운영비 및 기타 비용에 사용할 생각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급여의 일부를 되돌려 받기로 하였음에도(일명 '페이백') 마치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고,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기간 중 근로를 하였음에도 유급휴직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 중 일부를 페이백 받거나 휴직기간 중인 근로자들에게 근로를 지시하였음에도 휴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페이백 금원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 계획 신고 및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계획 및 상황을 보고받고 부정 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 및 페이백 금원을 사업자 운영비, 기타 비용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사기[2020년 4월분 내지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부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5. 26.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43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초고용센터에서 2020년 4월분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E 등 근로자들에 대하여 실제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시키지 아니하거나 근로자들 상대로 월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가 일부 되돌려 받아 사용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급휴직 기간 중 급여가 정상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것처럼 가장하여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계획 신고서,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노사합의서, 휴직동의서, 급여 지급내역서 등을 피해자 대한민국<1>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D)'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289,2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70,327,38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2020년 7월분, 8월분, 11월분, 12월분, 2021년 1월분 내지 5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8. 31.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43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초고용센터에서 2020년 7월분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G 등 근로자들에 대하여 실제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시키지 아니하거나 근로자들 상대로 월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가 일부 되돌려 받아 사용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급휴직 기간 중 급여가 정상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것처럼 가장하여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계획 신고서,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노사합의서, 휴직동의서, 급여 지급내역서 등을 피해자 대한민국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4.경 'A(D)'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335,7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1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218,285,670원을 교부받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H, E,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C, AD의 각 진술서
입건전조사보고서[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및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등 첨부] 및 각 첨부서류, 수사보고서(대상자별 고용유지지원금 결정·지급내역), 수사보고서(금융영장회신계좌분석-A, B 명의 계좌)
각 계좌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페이백)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클럽 'D'(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에서 직원들의 구체적인 근무현황및 B이 직원들로부터 페이백을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B과 공모한 사실 및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의 계획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기로 공모한 사실 및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클럽의 경리이사였던 B은 수사기관에서 "매일 이 사건 클럽의 하루 매출·지출 마감내역과 현금매출을 가지고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가 그 내역서를 넣어놓거나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매월 1회 하루별 매출·지출, 월 누적 매출·지출 내역서를 가지고 월 정산을 보고했다. 첫 지원금을 신청한 2020. 3.경으로부터 2, 3개월이 지난 2020. 5.경 내지 6.경 무렵 피고인에게 직원들 급여를 일부 페이백 받아 다른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있다고 이야기했다<2>.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직접 관리하였는데, 피고인이 매출·지출내역을 보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내역을 휴대전화 캐쉬노트를 통해 보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것을 지시하기도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클럽 영업이사였던 G는 수사기관에서 "B이 이 사건 클럽의 경리 담당으로서 돈 관리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최종결정권자로서 클럽의 전반적인 운영, 관리를 하였다. 피고인이 작성한 장부에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기재가 있었다. 피고인과 B이코로나 때 직원들에게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 있는데, 직원들 계좌로 돈이 얼마 나갈 테니 그 돈을 받으면 다시 돌려달라'고 이야기했다<3>."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클럽 운영이사였던 J은 "B이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며 지원금을 신청하여 급여를 주면 일부를 반환하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M도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한 일은 B이 주도하여 처리하였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직원들로부터 일부돌려받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한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하였다.
B은 직원들로부터 페이백 받을 때 그 명의의 AE은행 계좌를 사용하였지만, 페이백 받은 돈은 상당부분 이 사건 클럽의 운영비(임대료, 급여, 시설비용, 관리비, 수리
비 등)로 지출되었다. 피고인이 B으로부터 수시로 매출·지출내역을 보고 받아 클럽의 전반적인 자금운영을 파악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일부 부담으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페이백 받은 직후 지원금 신청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위와 같이 클럽의 운영비로 지출된 거액의 돈의 출처를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초기에는 페이백에 관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B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2020. 6.경 내지 7.경부터는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경 이후에도 자신의 계좌로 고용유지지원금(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2)을 수급하였고, 이전에 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에 대하여 정정, 환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4>.
피고인은 이 사건 클럽에 상근하지 않아 개별 직원들의 출근 여부를 파악할 수 없었으므로, 직원들이 유급휴직 기간 동안에 출근한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자들은 49명으로 적지 않은 인원이고, 이 사건 클럽에서 장기간 근무하였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된 자들로서, 일시적으로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클럽의 영업을 위한 필수 인력으로 보인다. 이 사건 클럽이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기간은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 근로자들의 휴직기간과 상당 부분 중복되고, 클럽의 영업 특성상 클럽 개장일에는 영업을 위해 필수 인력이 필요하며, 페이백을 한 근로자들(E, N, O, P, S, V, W, X, Y,
Z<5>, AA, AB, AC, AD, AF)도 클럽이 개장한 날에는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클럽의 대표로서 이를 실제로 운영하고 최종결정권을 가진 피고인으로서는 B 등 임원들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매출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클럽이 영업한 날이 언제인지, 실제 휴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초 신고하였던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달리 이 사건 클럽이 개장하는 경우 일부 직원들이 출근하여 근무하는 등 신고와 달리 고용유지조치가 이행되었음에도, 직접 또는 B을 통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변경을 신고한다거나 변경된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조치하지 않았고<6>, 1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 수급, 사용하였다. 결국 직접적인 실행행위는 B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B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부정수급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클럽의 운영 상태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휴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직원들의 존재,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일부 페이백 받은 사실, 페이백 받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7>),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
항 제1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조금이나 지원금 편취행위는 국가재원의 적절한 배분을 저해하고 국가 재정을 불량하게 하는 등 해악이 크다. 피고인들의 부정수급액이 288,613,056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이를 반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클럽의 대표로서 그 운영에 관한 총 책임자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한편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찬범
각주1)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초고용센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센터는 각 관할별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출처인 대한민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각주2) . G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코로나로 영업이 중단되어 못 나오니까 월급의 50%를 페이백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각주3) 피고인이 페이백 사실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지원금 수급대상자인 근로자들이 휴직기간에 근무한 것을 알았다면 부정수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피고인은 아래 ⑥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페이백 사실을 보고 받기 전인 2020. 4.경및 5.경에도 이 사건 클럽이 영업한사실 및 휴직기간에 필수 인력이 근무한 사실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2020. 5. 26. 및 2020. 6. 29.에 각 2020. 4월분 및 5월분의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부정수급에 관한 범의가 2020. 6.경 이후부터만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각주4) 특히 이 사건 클럽의 운영 매니저였던 Z는 집합금지명령 일부 해제 시 클럽을 개장할 때는 지원금 대상자들 대부분이 출근하여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각주5) 신고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가 이행된 경우 실제 이행된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산정·신고하여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각주6) 검사는 판시 제1, 2항의 각 사기죄를 경합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을 처벌하는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6조 제2항 제2호가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성립하게 되는 고용보험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사기죄 부분을 특정하기 위하여 나누어 기재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각 사기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