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100
판결선고
2026. 1. 2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파주시 C에 있는 드라마 세트장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이자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75세)은 위 법인의 스튜디오 해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12. 19. 08:00경 파주시 E에 있는 위 법인의 스튜디오에서 임차기간 만료로 인한 원상복구를 위해 피해자에게 스튜디오 구조물 해체 작업을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스튜디오 구조물 해체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약 2.9m 높이의 패널 위에서 구조물 해체를 위해 전선을 자르는 작업 중이었으므로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①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② 추락할 위험이 있는 2m 이상의 장소에서는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안전대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패널위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추락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0:50경 파주시 Y에 있는 Z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1차 부검소견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사건 수사기록 공람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사망진단서 등 첨부) 및 첨부자료, 현장 사진 자료, 수사보고서(과학수사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진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재해조사 의견서, 재해조사의견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및 첨부 검토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실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다만, 유족들의 공탁금 수령 거절의사가 확인되었으므로 제한적으로만 참작함)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