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755
판결선고
2026. 1. 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5.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아 2025.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1>, 피고인 C은 2024.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4.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C과 그 가족이 사업주로 있는 D, E에 피고인 A을 각각 고용한 것처럼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임금지급 증빙자료등을 만들어 이를 근거로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을 신청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0. 12.경 실제로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피고인 A을 근로자로 허위 등록하여 노동청에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을 신청한 다음 피고인 A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퇴직 처리시 권고사직의 형태로 노동청에 신고하기로 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은 2021. 10. 5.경 위 E에 계속 근로한 것처럼 허위사실이 기재된 실업인정 신청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제출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뒤 2021. 10. 20.경 실업급여 명목으로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214,4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 조사의뢰, 내사보고(행정처분검토보고), 수사자료입수보고, 의견제출서, 수사보고(공동범행에 따른 피의자 추가 인지),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범죄사실 관련), 입수보고(B-C 지시 체계 확인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의 부인 사실 관련 변호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번호 확인), 수사보고(허위 고용보험 이력으로 실업급여 수급한 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수사보고(실업급여 신청자 통화 시도 결과), 수사자료입수보고(F 입출금거래내역), 수사자료입수보고(F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F 문답서 입수), 행정처분검토보고(F)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취소 신청서 4부, 청년디지털 일자리 지원금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금 지급제한 결정 확정 통보, 고용보험전산망 출력물 -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이력조회내역, 이직확인서내역(D), 이직확인서내역(E), 사업장상세조회(D), 사업장상세조회(E)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주 형사고발
신한은행 거래내역, 신한 교통카드 사용내역
주민등록표 등·초본
처분사전통지(A), 처분사전통지[D(C)], 처분사전통지[E(G)]
'C-B'간 카카오톡 내용 발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3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 조사의뢰 회신,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결과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삭제 요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 사건 결과 통보
D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 관련 서류 일체
고용보험법위반 사건 자료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지원요청 회신
부정수급자 명단 2부, 이력조회(H), 내사보고(H)
I 메일(피압수자 C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송부)
각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민원서류 취하신청서, 실업급여취소 기록
2021.9.9.'C-B-J'대화, 2021.6.30. 'C-B'대화, 2021.8.29. 'C-B'대화, 2021.9.14. 'C-B'대화, 2021.9.15. 'C-B'대화, 2021.10.1. 'C-B'대화, 'C-A'대화내역 전부, 'C-H'대화내역 전부, '2022년 형제53615호'사건 허위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 등 현황, 이력조회, 수급자격 처리 내역, 이력조회, 수급자격 처리 내역, 해당 사업장 이직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명단[(주)K], 이력조회, 수급자격 처리 내역, 이력조회, 수급자격 처리내역, 검찰송치사건 처분 결과, 이력조회, 수급자격 처리 내역, 해당 사업장 이직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명단[L], 이력조회, 수급자격 처리 내역
'공소외 C 제출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등의 증거채부 결정관련 의견서
고용보험전산출력물 -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이력조회
모바일뱅킹 거래 화면 캡쳐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재판 등 관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이 E의 직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훗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관한 설명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부정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실업급여 신청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인 A은 이 법정에서 'D에서 허위로 임금을 받기 시작할 때 피고인 B과 이야기를 하였는데, 월급에서 40만 원을 제외하고 돌려주면 된다고 하여 매월 피고인 B에게 위 금원을 카카오페이로 돌려주었다. 2021. 7.초경 위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이 끝날때 피고인 B이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는데 하실거죠?" 라고 물어봐서 하겠다고 하자, "그걸 하려면 기간이 부족하니 'E에 이름을 올려서 근무를 좀 더 해야 한다"고 하였고, 위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실업급여 수령할 기간이 됐으니 신청을 하라"고 하였다. 피고인 B이 실업급여를 받지 말라고 했다면 안 받았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는 E의 허위 고용보험 이력으로 2021. 9. 28.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몇 달간 회사에 등록해 놓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66쪽), B의 권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다는 위 A의 진술과 유사하다.
피고인 C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에 의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 2021. 9. 9.경 허위근로자로 명의를 빌려줬다가 퇴사 처리된 사람들에게 실업급여 신청시 서류를 준비해주겠다고 알릴 것을 지시하고(증거기록 425쪽), ㉡ 2021. 6. 30. '증빙자료-H' 파일을 전달하였으며(증거기록 427쪽), ㉢ 2021. 8.29.경 '이직확인서(M)'파일을 전달하며 'N도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면 연락할 것이고, O에서 권고사직 되어도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 이직이 옮겼다 라기보다는 퇴사 사유서 임'이라고 설명하였고(증거기록 428쪽), ㉣ 2021. 9. 14.경 '고용보험사이트 내 실업급여 모의계산' 링크주소를 전달하자 피고인 C은 위 링크주소로 P의 인적사항으로 모의 계산한 실업급여 결과를 캡쳐하여 피고인 B에게 보냈으며(증거기록 457쪽), ㉤ 2021. 9. 15. '퇴사자들 이직확인서 만들어줘야지 실업급여 받을 듯'(증거기록 459쪽)라고 이야기하고, ㉥ 2021. 10. 1. 'P(E), Q(R) 이직확인서 좀. P은 오늘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상관없지?'라고 묻는 등 허위 재직자들의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위 증인 A의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 서류를 꾸며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합계 약 700만 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수령케 한 것으로, 공적자금으로 실직자들에 대한 기본 생계비를 지원하려는 고용보험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 C,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20,200,320원을 모두 납부하였고, 피고인 B과 J이 그 중 각 500만 원씩을 부담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B은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고, 피고인 C, A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B,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판사 장수진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 과로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