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19. 선고 2025고단3594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