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786
판결선고
2025. 11. 2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서울 노원구 D에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서울 E구청으로부터 'F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책임자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 소속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감독자이다.
피고인 A,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23. 7. 20.경 서울 G 후문 인근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남, 53세)로 하여금 전압 225볼트 상당의 전기 작업인 스마트보안등 설치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스마트보안등 설치 작업은 225볼트의 전압이 흐르고 있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보안등의 점멸기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전선 피복을 벗기는 작업이 동반되는 등 감전 위험이 있어 피고인들로서는 근로자의 산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한 후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및 위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전기 작업 등을 하게 하여, 보안등의 점멸기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전선 피복을 벗기다가 약 5초 동안 감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8. 1.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 병원에서 감전에 의한 뇌 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안전보건책임자인 A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H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발생보고서(변사),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발생보고서(안전사고 위반), 현장 사진, 입 건전조사보고서(직장 동료 M 전화통화),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입건전조사보 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현장 CCTV 영상 캡처, 공사계약서, 착공신고, 공사예 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신고서, 재직증명서, 계약내역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위험평가서, 공사장 등 근로자 안전점검, 중대재해 발생보고, 산업재해 조사표, 내사 보고(CCTV 영상자료 검토), 재해조사 의견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 호,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 1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 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 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해 근로자의 사용자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피고인 B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책임자로서 피해 근로자가 보안등 점멸기 교체작업을 하는 동안 보안등이 단독 전원에 외부 차단기가 없어 활선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피복 제거 등 작업을 하면서 고압의 전류에 감전될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절연용 보호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시키거나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기본적인 안전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과실이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들은 각 주의의무위반의 정도와 결과에 상응한 형사책임을 부담함이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들은 줄곧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들은 비록 미흡하지만 기본적인 안전교육은 실시하였고, 작업현장에 절연장갑 등 보호용구를 제공하기는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에게도 더위 또는 불편함으로 인해 제공된 절연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을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산재보험금이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 피고인 회사가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약정하고<1>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정 손해배상금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회사에서는 이 사건 후 주무관청에 보안등 외부차단기 설치 의무화를 요청하는 한편, 고소작업차를 구입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 A은 오래 전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성진
각주1) 합의금 3억 원 중 1억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매월 600만 원씩 36개월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