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0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600,0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2,260,000원을 각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6474,2025
판결선고
2025.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 B은 2021. 6.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 등을 선고받아 2021. 11. 2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5.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3.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4.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5. 5. 29.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4.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아 2024.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4.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5. 4. 16. 확정되었으며, 2024.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중이다.
[범죄사실]
『2024고단6474 – 피고인 A, B』
피고인 A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3. 7. 7.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는 E의원에서 B이 B의 지인에게 예정된 성형수술을 취소하며 기 지급한 1,200만 원에 대한 환불요청을 하면서 E의원에서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를 구입한 후 B에게 제공하고 그 판매대금을 환불금 채무 위 1,200만 원과 상계할 것을 제안하자 이를 승낙하였다.
에토미데이트 판매 목적 취득
피고인은 2023. 7. 7.경 위 E의원에서 전문의약품 판매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제약회사 G에 에토미데이트앰플(10㎖) 200개를 주문하고 그 대금 825,469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위 E의원에서 G의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에토미데이트 앰플(10㎖) 200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2.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앰플(10㎖) 5,100개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판매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를 취득하였다.
에토미데이트 판매
피고인은 2023. 7. 8.경부터 같은 달 10.경 사이 위 E의원 앞 노상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에토미데이트 앰플(10㎖) 200개를 B에게 건네준 다음 그 대금 400만 원은 위 1,200만 원의 환불금 채무 중 400만 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3. 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서 B으로부터 4,070만 원을 지급받고 에토미데이트 앰플(10㎖) 5,100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3.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 일자불상경 위 E의원에서 B에게 프로포폴 앰플(10㎖) 10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B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3.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 일자불상경 위 E의원에서 A으로부터 프로포폴 앰플(10㎖) 10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수수하였다.
『2025고단379(병합) - 피고인 B, C』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B
2022. 11. 하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3.부터 같은 달 24. 사이 서울 강남구 H 부근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약 1.4g이 담긴 비닐지퍼백을 건네주었다.
2023. 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일시불상경 위 H 빌라 내 우편함에 필로폰 약 0.6g이 담긴 비닐지퍼팩을 넣어두어 C으로 하여금 수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C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C
2022. 11. 하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1.4g이 담긴 비닐지퍼백을 건네받았다.
2023. 2.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우편함에 B이 넣어둔 필로폰 약 0.6g이 담긴 비닐지퍼팩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B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25고단1549(병합) - 피고인 C』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서는 아니 된다.
I은 2012. 4. 2.경 서울 강남구 J, 4층에서 ‘K의원’을 개설한 후 이를 운영하는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자이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I은 2021. 1.경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미용시술을 빙자하여 수면·환각 목적으로 1회 투약당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지급받고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투약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오·남용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도 투약해주는 등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27. 위 K의원에서 I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지급하고 I의 지시를 받은 간호조무사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또는 프로포폴, 레미마졸람 불상량을 피고인에게 정맥주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260,000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또는 프로포폴, 레미마졸람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그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6474』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E의원 에토미데이트 거래원장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통신 분석 및 에토미데이트 판매 일자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B 결제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문자메시지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5고단379(병합)』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5고단1549(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매출장부(C), C 마약류 취급 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개설자 아닌 자의 에토미데이트 판매, 판매 목적 취득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5. 4. 1. 법률 제20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프로포폴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프로포폴 수수의 점), 각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각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업무 외 목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 1,000,000원(2024고단6474 사건의 프로포폴 앰플(10㎖) 10개 가액)
피고인 B: 1,600,000원(2024고단6474 사건의 프로포폴 앰플(10㎖) 10개 가액 100만 원 + 2025고단379 사건의 수수한 필로폰 총 약 2g의 가액 60만 원)
피고인 C: 2,260,000원(2025고단1549 사건의 프로포폴 등 매매대금 합계)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2024고단6476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에토미데이트를 구매한 사실이 있을 뿐, 프로포폴 앰플 10개를 받은 사실은 없다.
2025고단379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이 없다.
판단
2024고단6476 사건(프로포폴 수수)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어떤 회유나 강압 없이 피고인 B에 대한 에토미데이트 판매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 자연스럽게 프로포폴 수수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 B이 2023. 7. ~. 8.경 중국 환자들 때문에 병원에서 급하게 필요하다며 프로포폴 앰플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하여 본인이 근무하는 병원에 있던 프로포폴 앰플 10개를 빌려주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 A, B과 L이 있었으며, 피고인 A이 L을 원장실에 불러서 프로포폴을 가방에 넣어주었고, L이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는데, 피고인 A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프로포폴을 반환하지 않아 피고인 A이 본인 병원 수술실에서 조금씩 프로포폴을 빼돌려 10개를 채워 넣었다.’고 프로포폴 교부 경위 및 방법, 반환받지 못한 이후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주요 내용이 일관되게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프로포폴 수수 사실의 인정으로 본인의 형사처벌이 가중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구태여 피고인 B을 무고하거나 피고인 B의 범행에 관하여 위증을 할 합리적 이유나 사정이 없다.
반면, 증인 L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부탁으로 프로포폴인지 에토미데이트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1박스(10개)를 빌려주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이후 수사관이 증인 L에게 피고인 A이 빌려준 의약품이 프로포폴임을 전제로 질문하였는데 증인 L은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그런데 증인 L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교부한 것이 프로포폴인 줄 몰랐다고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교부한 현물(박스)은 직접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L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을 소개시켜 준 사람이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하게 된 데 관여한 사정으로 본인이 형사처벌 받을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 A의 진술에 반하는 증인 L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5고단379 사건(필로폰 수수)에 관하여
피고인 C은 제6회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2차례 필로폰을 수수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필로폰 공급처에 관하여 다르게 진술을 한 적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 C이 체포되고 나서 체포의 당혹감, 약물의 환각성, 여러 혐의에 관하여 동시에 이루어진 수사 상황 등으로 제대로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아닌 M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과 구별하여 인정한 점, 피고인 C에게 피고인 B을 무고하거나 피고인 B의 범행에 관하여 위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C과 여러 차례 필로폰을 같이 투약하였던 증인 P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B이 필로폰 공급처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C은 연인관계였던 증인 P에게 필로폰 공급처를 정확히 말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는바, 위와 같은 증인 P의 증언만으로 피고인 C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통]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자격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는 의사 또는 약사의 처방 없이 의약품을 입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이는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민보건상 위험을 담보로 이익을 얻는 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에토미데이트는 전신마취 유도제로 과량 투여 시 호흡정지가 일어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므로 그 유통에 관여한 행위는 위험성이 더욱 크다. 수면제로 오·남용되는 등 에토미데이트의 불법 유통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고인은 간호조무사이자 E의원의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 사례를 잘 알고 있었을 텐데 피고인 B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10회에 걸쳐 다량의 에토미데이트를 직접 취득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B의 압박 내지 협박으로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을 얻은 실질적 이익이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 선결제된 병원비 1,200만 원을 반환함으로써 피고인 B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2) 기재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10ml 앰플 200개를 2,476,407원(= 825,469원 × 3회)에 취득하여 피고인 B에게 공급하고 위 채무 1,200만 원을 면제받는 경제적 이익을 누렸던 점, 그 이후에도 피고인 B에게 에토미데이트를 7차례 추가로 판매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그 대가로 28,700,000원을 받았던 점, 피고인 B이 에토미데이트 구매대금 명목으로 결제한 카드대금을 결제취소하여 궁극적으로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이 거의 없으나 이는 범죄가 기수에 이른 후 벌어진 사정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의약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는 피고인 B에게 판매한 에토미데이트가 불법 유통될 것이라는 점을 당연히 인식하였을 것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개인과 사회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의료법 위반죄, 사기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조직적인 판매에 가담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석방 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바, 비난가능성 및 재범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형사처벌을 포함하여 사기, 업무상횡령, 무고 등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약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판사 최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