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632
판결선고
2025. 10. 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행 배경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본점을 두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개발 및 유지보수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E, F, 피고인 A은 1999. 3.경부터 위 회사에서 재직한 직원들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22. 4.경 경영 악화로 G이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2022. 4. 30.자로 E, F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퇴직 및 고용보험 상실 처리를 하였으나, E, F는 위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사업주도 이에 공모하여서는 아니 된다.
E, 피고인 A의 공동범행
E,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E이 형식적으로 퇴직 및 고용보험 상실 처리된 것을 기화로 마치 E이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E 명의로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업주인 피고인 A은 E에 대한 고용보험 취득 처리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두었고, E은 2022. 6. 14.경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2022. 6. 15.경 구직급여 480,96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E, 피고인 A)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3. 3.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16,232,4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F, 피고인 A의 공동범행
F,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F가 형식적으로 퇴직 및 고용보험 상실 처리된 것을 기화로 마치 F가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F 명의로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업주인 피고인 A은 F에 대한 고용보험 취득 처리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두었고, F는 2022. 5. 17.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66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2022. 5. 18.경 구직급여 528,00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F, 피고인 A)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3. 2. 6.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17,82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E, F,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각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A,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출장복명서 및 각 첨부자료, 실업급여 지급제한·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통지서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1항 제2호(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용노동청을 속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수개월 동안 연속하여 범행하였고, 부정하게 수급한 실업급여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하게 수급한 실업급여를 전부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찬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