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 소재 D(주)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 23.부터 2024.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임금 1,061,84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인정사실
이 사건 근로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2024. 1. 25.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 2024. 1. 23.부터 2024. 4. 22.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24. 4. 1. 피고인 회사에 일방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2024. 4. 16.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자진퇴사로 처리하며 이의가 있으면 회신바람'이라고 통지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답변이 없자 같은 날짜로 피해자를 사직처리한 후 미지급임금 2,254,901원을 계좌이체 하였다.
위 미지급임금 계산 근거에 대하여 보면, 피해자는 2024. 3. 18.부터 같은 달 21.까지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였으나, 위와 같은 예비군 훈련 참여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가 위 기간 동안 무단결근하였다고 판단하고, 위 무단결근으로 인한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으로 2,254,901원을 산정한 것이었다(위 미지급 임금 계산 근거와 관련하여, 이 법원의 석명 준비명령에 대해 변호인은, 예비군 훈련은 3일 동안 이었으나, 위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함에 따라 만근이 되지 않아 휴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총 9일분 임금이 미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검사의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변호인 주장과 같은 사유로 9일분 임금이 미지급된 것으로 본다)
피해자는 2024. 5. 7. 피고인 회사가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에게 예비군 훈련 증빙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피고인 회사는 결국 2024. 8. 15.경 행정기관에 직접 확인을 거쳐 위와 같은 예비군 훈련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무렵 미지급한 임금 전액인 1,061,849원을 지급하였다.
판단
피고인 회사가 임금을 미지급한 이유는 피해자가 예비군 훈련을 받았음에도 이에 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그 기간 동안을 무단 결근 처리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회사는 그 후 고발사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예비군 훈련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 회사는 직접 행정관청에 확인 후 예비군 훈련을 확인한 후 이를 반영한 미지급 임금 전액을 바로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임금 미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종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