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26. 선고 2025고정187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약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3.부터 2024. 12. 31.까지 건물 관리 등을 담당하며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7,010,8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3.부터 2024. 12. 31.까지 건물 관리 등을 담당하며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중 일부인 1,958,6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D을 고용할 당시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D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D의 진정으로 인한 진정 사건에서 D에게도 연차근로수당 및 추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은 후 D에게 미지급한 연차근로수당 및 추가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있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총 5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②

D의 근로계약서에는 D은 위 5개의 사업장 중 하나인 C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되어있고, 임금에 대하여는 기본금, 연장수당, 식대, 차량유지비로 합계 3,066,667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③

피고인은 C 사업장에 근무하는 D에 대하여는 사업장 근무인원이 1인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연차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④

D 또한 근무기간이나 퇴직하면서 이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퇴직일인 2024. 12. 31.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25. 3. 19. 근로감독기관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은 위 진정사건에서 근로계약서에는 D이 C 사업장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E빌딩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고, E빌딩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5인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연차근로수당 및 추가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⑤

피고인은 근로감독관의 판단이 있자 즉시 D에게 미지급한 연차근로수당 및 추가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D 퇴직시 15일 이내에 연차근로수당이나 추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① 피고인으로서는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퇴직시까지 D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근로수당이나 추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 또한 근로계약 체결시나 퇴직시 15일 이내에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미지급한 연차근로수당이나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요청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러던 중 D은 퇴직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이 사건 진정을 하였고, 위 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의 판단이 있자 그 즉시 미지급한 연차근로수당과 추가 퇴직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인 D이 퇴직한 날인 2024. 12. 31.부터 15일 이내에 연차근로수당 및 추가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종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