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207
판결선고
2025. 5.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 있는 D법무사합동사무소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법무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9. 3. 부터 2021. 7. 31.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5,225,269원과 2001. 5. 21. 부터 2021. 7. 31.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33,821,024원 등 퇴직근로자 2인의 퇴직금 49,046,29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F 작성의 각 진정서
각 - 고용보험피보험자 조회, 각 - 퇴직금 산정내역
- 2020년 급여지급내역, - 2021년 급여지급내역, - 2022년 급여지급내역, - 2023년 급여지급내역, - 2024년 급여지급내역
- 퇴직금 잔액내역, - 사업자등록증, - 2020년 ~2024년 급여지급내역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 진정사건 관련 자료 등 요구에 대한 회신, - 진정인 E에 대한 의견서, - 진정인 E 이체내역, - 진정인 E 입금증, - 진정인 F에 대한 의견서, - 진정인 F 이체내역, - 진정인 F 입금증
시정지시, 처리상황 중간회신(시정지시 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일부 이행하다가 경제사정 악화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들의 퇴직 시기, 남은 미지급한 퇴직금 잔액, 피고인이 2025년 4월말까지 전부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다시 사정변경으로 2025년 6월 중에는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사정,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