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2694
판결선고
2026. 4. 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1>
피고인 A는 2019. 1. 2.경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D는 2019. 10.경부터 2021. 3. 31.경까지 위 주식회사 B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E은 2019. 1. 2.경부터 2022. 11. 9.경까지 위 주식회사 B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D는 D의 연봉 인상 대신 D가 권고사직에 의해 B실업급여를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여,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 31.경 D가 당시 퇴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권고 사직에 의해 퇴사한 것처럼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고, D는 2020. 11. 2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서울관악고용센터에 코로나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 감축에 따른 권고사직에 의해 2020. 11. 1.자로 이직하게 된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후 2020. 12. 9. 실업을 인정받고(실업인정일수 180일, 수급기간 만료일 2021.5. 30.), 위와 같이 인정받은 수급자격을 전제로 2020. 12. 10.경부터 2021.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80일분의 실업급여 10,821,600원을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D는 공모하여 거짓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A, D의 공동범행에 의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와 종업원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E의 육아휴직급여 및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종업원 또는 대리인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E은 2019. 1. 2.경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재직하면서 2021. 3. 1.자로 육아휴직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1. 4. 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0에 있는 서울강남고용센터에 2021. 3. 1.경부터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함으로써 이를 인정받아 2021. 4. 8.경부터 2022.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잔여지급금 합계 18,90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E은 2021. 6.경 위 B 소속 직원 F에게 본인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것을 전제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신청하게 하였고, 이에 F은 위 서울강남고용센터에 피고인이 육아휴직 중인 것을 전제로 받을 수 있는 간접노무비와 위 B 소속 G이 피고인 대신 대체 인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대체인력 인건비를 각 신청하여, 2021. 6. 21.경부터 2022.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B 법인 계좌에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합계 14,342,840원이 부정 수급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전화등사실확인,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수사보고(고용안정장려금 지급 근거 확인, 반환명령액 납부확인 보고, 피의자 D실업급여 신청서 첨부, 피의자 E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D 전화진술 청취)
E 피보험자 가입내역, E 육아휴직급여 수급내역, 각 E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E 임금계약서, E 육아휴직 확인서, 각 E 육아휴직 신청서, E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10부, 각 사업장별 지원금 지원내역,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간접노무비), 재직증명서, 개인사용정보 건수, D 피보험자 가입내역, D 실업급여 수급내역, D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사업장상세조회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 및 기안용지, 급여대장, 급여 이체결과 상세조회
각 고용안정장려금 검토보고서(1차, 2차, 3차, 4차, 5차, 6차)(증거목록 순번 16 내지25), 일시납부확약서, 행정처분검토보고,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통지서 4부
문자메시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계좌거래내역, 기업은행계좌거래내역
교통카드사용내역(2020.10.15.~2021.5.3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법 20고단839호 판결문(A), 서울중앙지법 21노1254 판결문(A), 통합사건조회(서울중앙지법 21노1254호-판결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3호(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나이,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강균
별지
각주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적절하게 수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