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493
판결선고
2025. 6.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E종회에서 2016. 1 .1.부터 2023. 12. 31.까지 경비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6,702,364원, 동 사업장에서 2016. 5. 21.부터 2023. 12. 31.까지 경비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15,523,719원, 동 사업장에서 2018. 3. 15.부터 2023. 12. 31.까지 경비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11,822,811원 등 합계 44,048,89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H,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임금명세서·임금통장거래내역(H), 근로계약서(F), 임금명세서·임금통장거래내역(G)
각 진정서, 각 사실확인서
각 고용보험이력조회, 사업장정보조회,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내사자료 입수 보고,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종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