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904
판결선고
2025. 8. 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류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6.경 서울 강남구 C에 위치한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D을 대상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D이 2020. 4. 1.부터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위 회사가 D을 2021. 1. 1.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D은 당해 사업장에서 1년 이내에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일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같은 날 이를 서울강남고용센터에 접수하여 2021. 9. 8.경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과 E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한다고 거짓 신고하여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1,35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1,350만 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용보험전산출력물, 중복수혜 상세내역, 사업장카드, 사업자등록증
대상자별 지원금 내역조회(D), 이력조회(D),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D), 급여대장, 이체결과조회,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주 확인서
대상자별 지원금 내역조회(E), 이력조회(E),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E), 급여대장, 이체결과조회,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주 확인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E과 D이 주식회사 B 본사와 사업자등록번호 및 회계를 달리하는 지점에서 근무하였었기 때문에 동일 사업장에 재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고 이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거나 피고인 A에게 부정수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의 법률 해석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거짓으로 이 사건 장려금을 수급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한정된 국가 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저해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및 19,800,000원을 환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내용,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환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